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금24,602,651원 및 이에 대한 1988. 10. 18.부터, 피고 C은 금24,184,159원 및 이에 대한 1989. 1. 1.부터, 피고 D은 금20,378,780원 및 이에 대한 1989. 1. 1.부터, 피고 E은 금19,856,513원 및 이에 대한 1989. 11. 1.부터, 피고 F은 금27,473,159원 및 이에 대한 1989. 12. 1.부터, 피고 G은 금19,946,962원 및 이에 대한 1989. 12. 1.부터, 피고 H는 금20,839,537원 및 이에 대한 1989. 12. 1.부터, 피고 I은 금8,148,694원 및 이에 대한 1990. 1. 1.부터, 피고 J은 금18,381,966원 및 이에 대한 1990. 1. 1.부터, 피고 K은 금17,332,482원 및 이에 대한 1990. 1. 1.부터, 각 1995. 1. 26.까지는 연5푼의,각 1995.1.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갑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국내외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여러 기종의 항공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 B은 1984. 9. 11. 원고 회사에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8. 10. 17. 사직하였고, 피고 C은 1984. 9. 11. 원고회사에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8. 12. 31. 사직하였고, 피고 D은 1984. 9. 11. 원고 회사에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8. 12. 31. 사직하였고, 피고 E은 1979. 2. 12. 원고 회사에 수습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9. 10. 31. 사직하였고, 피고 F은 1973. 1. 15. 원고 회사에 조종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기장직을 끝으로 1989. 11. 30.사직하였고, 피고 G은 1978. 7. 25. 원고 회사에 수습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검열 및 교관조종사직직을 끝으로 1989. 11. 30. 사직하였고, 피고 H은 1985. 12. 2. 원고 회사에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9. 11. 30. 사직하였고, 피고 I은 1979. 2. 12. 원고 회사에 수습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기장직을 끝으로 1989. 12. 31. 사직하였으며, 피고 J은 1984. 9. 11. 원고 회사에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9. 12. 31.사직하였으며, 피고 K은 1984. 9. 11. 원고 회사에 수습조종사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9. 12. 31. 사직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과정과 내용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1962. 10. 1. 제정, 시행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에서는 회사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직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72. 1. 1.제정, 시행된 원고 회사의 교육훈련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 제70조 및 제71조에 의하면 훈련규정에 의하여 직장훈련을 제외한 사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해당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즉 교육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2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3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4년, 1년 이상인 경우는 5년의 기간 동안{다만, 비행훈련을 이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위 기간의 배수(倍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 재직할 의무가 지워지고, 위 재직의무연한을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퇴직할 때에는 해당교육비용(수강자 및 강사에게 지급된 제급여 및 수당중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액수, 교육연수비, 기타 제잡비)의 합산액을 수강자수로 나눈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환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1980. 7. 1. 제정, 시행된 원고 회사의 위탁교육관리세칙(이하 '관리세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교통여비, 교육출장비, 교육참가비, 강사료,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제비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비를 원고 회사가 그 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 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후에 상환받는 것으로 하되, 그 환급기준은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잔여의무재직 개월수의 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원고 회사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상환금액을 즉시 상환받도록 되어 있다.
원고 회사의 훈련심사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운항승무원이 기종을 전환하여 승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환승무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기종전환 교육훈련의 교육훈련 대상자는 원고 회사의 운항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경력, 자격, 교육성적, 안전포상여부, 근무성적 등을 선발기준으로 삼아 부조종사, 기장으로의 승격이나 하위기종으로부터 상위기종으로 기종전환하는 전환훈련요원을 선발하게 되는 바,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면 일단 그 선발된 대상자에게 선발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특별히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을 받도록 인사명령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훈련대상자로 선발되어 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나면 상위기종으로의 전환이 있게 되고 이는 승진 및 보수의 인상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인정받는 징표가 되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 회사 직원들은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을 선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 사건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종전환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위 취업규칙,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의 규정에 따른 조건으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피고별로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기종전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과정, 즉 학술교육(GROUND SCHOOL, 이하 'G/S'라 한다.), 조종석 비행절차 훈련(COCPIT PROCEDURE TRAINING, 이하 'CPT'라 한다.), 모의 비행장치 비행훈련(SIMULATOR FLIGHT TRAINING, 이하 'SIM'이라 한다.), 실제 비행훈련(AIRCRAFT FLIGHT TRAINING, 이하 'A/C'라 한다.), 항공기 훈련심사(AIRCRAFT CHECK, 이하 'A/C CHK'라 한다.), 노선(루트)운항훈련(이하 'R/T'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기간 동안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각 피고별 위 각 교육훈련에 소요된 교육훈련비는 별지 2. 목록 (나)항 기재 각 과정별로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금액과 같으며, 이에 따른 각 피고별 위 기종전환 교육훈련에 소요된 총 교육훈련비는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들은 위의 각 기종전환 교육훈련 교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3. 목록 (다)항 기재 일자에 이수, 종료한 후 그 때로부터 같은 목록 (라)항 기재 의무재직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앞서 가.항에서 본 각 일자에 원고 회사를 퇴직함으로써 잔여의무재직기간이 같은 목록 (마)항 기재와 같이 남아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별지 2.목록 (라)항 기재 총 교육훈련비중 위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위 잔여의무재직 개월수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산정하면 별지 4. 목록 (나)항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종전환 교육훈련을 각기 이수하였으면 위 각 의무재직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업규칙,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1. 목록 (나)항 기재 이 사건 각 기종전환 교육훈련을 위하여 각 피고별로 소요된 별지 2. 목록 (라)항 기재 총 교육훈련비중 별지 3. 목록 (라)항 기재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같은 목록 (마)항 기재 잔여의무재직 개월수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별지 4. 목록 (나)항 기재 금원을 각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이 미화(美貨) 1달러는 한화(韓貨) 794.60원, 일화(日貨) 100엔은 한화 792.28원인 점은 공지의 사실인 바, 미화에 대하여는 1달러당 한화 794.60원의 환율에 의하여, 일화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환율보다 불리한 1993. 10. 14.자 전신환매도율인 일화 100엔당 한화 770.75원의 환율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엔당 한화 770.75원의 환율에 의하여 한화로 환산하면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금액이 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어 그 상환책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원고 회사의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의 관련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효력이 없는 규정들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직원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규정하면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취업규칙 규정의 형식면에서 보면, 교육훈련은 원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의무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비용을 원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은 취업규칙에서 전혀 규정한 바 없는 교육훈련에 따르는 재직의무연한과 근로자의 교육훈련비상환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취업규칙의 내용의 변경(더욱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다.)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당해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 회사는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가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훈련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자들로서 피고들의 입사 당시 이미 위 취업규칙 및 훈련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과 원고 회사의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한 직원들에 대한 재직의무연한에 관한 규정 및 그 재직의무연한을 경과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퇴직할 때에는 해당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었으므로(일부 피고들의 입사일 이후에 제정, 시행된 위 관리세칙중 위 관련규정은 위탁교육훈련을 이수한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업규칙과 훈련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교육훈련 비용 상환조치의 방법과 계산기준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리세칙의 관련 규정이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지우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같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입사 이후에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은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그 의무재직기간 및 교육훈련비 상환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비치되어야 함에도, 원고 회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은 규범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위 관련 규정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M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은 교육장소인 운항훈련원 사무실 및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 피고들이 열람하려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관련 규정들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그 교육훈련비를 근로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를 상환하도록 하는 위 훈련규정 등의 내용은 근로자의 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며, 근로계약기간을 의무복무기간까지로 늘이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기간을 1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되고,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근로자에 대하여는 교육비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환수한다는 것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24조에 위반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의무근로기간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복무한 의무근로기간의 일수에 상응하는 비율에 의하여 교육비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그 비율 상당의 교육비를 일종의 임금으로 파악할 수도 있어 결국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과의 상계 형태로 파악될 수 있어 같은 법 제25조에 위반되므로, 위 관련규정들은 모두 위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아울러 위와 같은 규정들은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의 규정취지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 원고 회사와 같은 기업체에서 비용을 우선 부담, 지출하여 운항승무원에게 위와 같은 기종전환 교육훈련등의 교육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교육훈련을 마친 직원이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기업체를 위하여 활용하고자 함에 있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교육훈련을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 회사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원고 회사의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의 규정은 같은 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의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훈련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훈련규정이나 관리세칙이 같은 법 제21조, 제24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위의 규정내용이 같은 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용자가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같은 법 제25조가 금지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훈련규정이나 관리세칙의 관련규정들이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는 직업훈련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제25조는 직업훈련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을 일정액으로 노동부장관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비용 이상을 직업훈련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훈련에 있어서 훈련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훈련규정에서도 운항승무원인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위탁훈련(교육)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직장내훈련(교육)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그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탁교육은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주어지는 혜택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교육기관에의 입소가 예정되며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당해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자기계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직업훈련은 관계법령에서 그 훈련의 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훈련의 실시는 사업주의 공의무이며 그 비용은 사업주의 필요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위 기종전환 교육훈련은 그 운항업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즉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운항업무를 할 수 없는 훈련으로서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교육명령을 발함으로써 시행되는 것이고 명시적으로 항공법에 그 훈련의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교육의 필요는 당해 운항승무원보다 원고 회사측이 더욱 절실한 것이며 단순히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거나 당해 운항승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훈련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성질의 훈련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기종전환 교육훈련은 피교육자가 교육비를 상환하여야 하는 일반 위탁교육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위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교육훈련비는 위와 같은 교육훈련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원고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피교육자인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취지의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의 관련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직업훈련기본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이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기능사, 감독자, 관리자, 사무, 서어비스직 종사자, 직업훈련교사를 양성하고자 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과 교과과정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교육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항공법의 제 규정에 의하면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기능증명을 행하며 항공종사자중 피고들과 같은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에 대한 기능증명을 함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항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제한되며, 기능증명을 얻기 위하여는 소정의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증인 N, M의 각 증언 및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종전환 교육훈련이 원고 회사에서 피고들이 승무할 기종을 전환시킴에 따라 피고들로 하여금 그에 적합한 기능증명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기는 하나, 한편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각 교육훈련은 피고들등 항공종사자가 종래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정기훈련, 정기심사와는 성질이 다른 것(위 정기훈련등의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기종전환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인상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근로상품가치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어 피고들도 이 건 교육훈련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교육훈련을 받기를 선호하였으며, 피고들이 위의 각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필요한 기능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원고 회사로서는 그들을 승진 또는 기종전환 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훈련을 거쳐 필요한 기능증명을 갖춘 자를 고용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위의 각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원고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원고 회사의 필요경비라거나 원고 회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 이외에 나아가 그러한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기종전환 교육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라거나, 그 시행이 원고의 공의무이며 그 비용은 원고 회사의 필요 경비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관리세칙 제2조는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위탁교육훈련에 대해서만 교육훈련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서만은 직장내교육이거나 위탁교육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교육훈련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하에 교육비를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훈련규정상 그 훈련비 상환기간(의무재직기간)에 있어서도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없이 그 2배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규정들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라거나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운항승무원들이 비행훈련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4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8년, 1년 이상인 경우는 10년의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 재직할 의무가 지워지는 바, 부당하게 장기의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게 되는 경우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통상의 합리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직업훈련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훈련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직업훈련을 실시한 자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여야 한다는 직업훈련기본법 제17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볼 때 그 기간 이상을 의무재직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훈련규정은 부당하게 장기의 의무재직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기종전환 교육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이 아닌 이상 위 의무재직기간이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제한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규정이 같은 법을 위배하였다거나 부당하게 장기의 의무재직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관리세칙 제5조에 의하면 위탁교육훈련에 참가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도 양식의 서약서,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 회사에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러한 서약서,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차용증 등을 징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교육훈련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위와 같이 서약서,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 차용증 등을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교육비 상환의무는 피고들이 위 교육훈련을 받을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이며 위와 같은 문서의 징구행위는 피고들의 채무를 확인 및 주지시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징구행위가 있어야만 피고들의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교육훈련 당시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에 의하여 교육훈련비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바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그 소요 기간, 교육비, 의무재직년수, 상환하여야 할 교육비 등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전혀 알려 준 바가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을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은 피고들에게 규범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은 피고들에게 항상 열람 가능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규정된 교육훈련비 상환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훈련기간과 비용은 실제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고 의무재직기간은 교육훈련기간이 확정되면 위 훈련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을 적용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는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 제정후 10 여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교육훈련비 상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교육훈련비 상환에 관한 규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소외 주식회사 O으로 이직한 운항승무원들에 대하여만 위 훈련규정 및 관리세칙을 적용하여 교육훈련비 상환을 청구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퇴직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교육훈련비 상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오로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기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교육훈련비 상환에 관한 관련규정들이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교육훈련비 상환청구를 했던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관련규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소외 주식회사 O으로 이직한 운항승무원들에 대하여만 그 교육훈련비의 상환청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교육훈련비 상환 청구의 목적이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 회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금24,602,65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88. 10. 18.부터, 피고 C은 금24,184,1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89. 1. 1.부터, 피고 D은 금20,378,7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89. 1. 1.부터, 피고 E은 금19,856,5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89. 11. 1.부터, 피고 F은 금27,473,15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89. 12. 1.부터, 피고 G은 금19,946,96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89. 12. 1.부터, 피고 H는 금20,839, 53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89. 12. 1.부터, 피고 I은 금8,148,69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90. 1. 1.부터, 피고 J은 금18,381,9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90. 1. 1.부터, 피고 K은 금17,332,4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날인 1990. 1. 1.부터 각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각 그 다음날인 1995. 1.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 26.
판사 김길중(재판장) 노경식 김경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