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8. 12. 선고 98가합1109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7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로부터 1998.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1)항 기재 각 입사일에 구두, 핸드백, 의류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7. 말부터 겪게된 경기불황에 따라 전국의 피고의 판매매장 215개를 171개로 줄이면서 그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 1 내지 9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을 퇴직시키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1998. 3. 22. 위 원고들의 지점장 보직을 해임하고, 같은 달 31. 위 원고들을 각 권고사직 시키면서 퇴직금으로 별지 제6목록의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각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복직 및 위 각 권고사직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1998. 6. 16. 위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다.

이후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2)항 기재 각 퇴사일에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 10 내지 15에게는 별지 제6목록의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1 내지 9에 대하여는 위 권고사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한 외에는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증인 Q, 변론의 전취지)

2.

원고 1 내지 9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판매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 1 내지 9의 권고사직일 다음날인 1998. 4. 1.부터 위 원고들이 퇴직한 같은 해 6. 30.까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 식대,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위 권고사직된 이전에 이미 보직해임되어 대기발령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지점장에게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원고들이 보직해임되기 전에는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지점장으로서 판매활동을 통하여 매월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제6호증, 증인 Q)

살피건대, 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가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위 원고들을 권고사직 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행하여 진 것이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직해임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하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위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없었더라면, 위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의 제공 및 지점장으로서의 판매활동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내지 8에게는 위 권고사직일 다음날인 1998. 4. 1.부터 이들이 퇴직한 같은 해 6. 30.까지, 원고 9에 대하여는 같은 1998. 4. 1.부터 위 원고가 퇴직한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각 기간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 1 내지 8에 대하여 199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 1 내지 8에게 1998. 1월, 2월, 3월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의 액수에 상응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 9에게 1998.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은,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원고에게 1998. 1월, 2월, 3월에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의 액수의 2배에 상응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1 내지 9에게 1998. 1월, 2월, 3월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의 액수는 별지 제2목록 (1), (2)항 기재 해당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 : 갑제1호증의 1 내지 14, 제6호증), 피고는 원고 1 내지 8에게는 각 그 합계액을, 원고 9에는 그 합계액의 2배에 각 해당하는 같은 목록 비고란 기재 해당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1 내지 9의 미지급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원고 1 내지 9는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기 전년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직시까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할 연차유급수당액이 별지 제3목록 해당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10 내지 13의 미지급 상여금 청구

가.

인정사실

피고회사가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7. 4. 14. 체결한 97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700%를 연 5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설날 150%, 4월 200%, 하기휴가 100%, 추석 150%, 연말 100%를 지급하기로 규정하였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97. 5. 1.부터 1998. 4. 30.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으며, 1998. 5. 26. 체결한 98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 지급은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는 추석 및 설에 각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0%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위 단체협약 체결일보다 소급하여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 1년간으로 정하였다.

원고 10 내지 13은 피고회사 재직시에 그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들로서, 원고 10, 11, 13은 1998. 4. 30.에 퇴직하였고, 원고 12는 같은 달 23.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98년도 단체협약이 1998. 4. 1.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원고들에게 1998. 4월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음,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98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회사를 퇴직하였고, 위 원고들이 퇴직한 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위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998. 4월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의 1998. 4월경 기본급은 별지 제4목록 (1)항 기재 해당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 : 갑 제1호증의 9 내지 11), 그 금원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같은 목록 (2)항 기재 해당금원이 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2)항 기재 해당금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12에 대하여는 원래 미지급 상여금이 2,306,000원이나 위 원고가 2,123,620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구하는 바에 따르고, 아래에서 위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원래 미지급 상여금 2,30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97년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매년 4월 중 정기적으로 임금을 인상한다. 단, 단체교섭이 지연되어 결정이 늦어진 때에는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98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 원고들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며 위 규정의 내용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상여금 청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

피고회사 단체협약 중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

피고와 피고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피고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1년에 미달하는 월일수까지 계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 :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위 단체협약에 기한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기한 것인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명확하지 아니하며, 원고들 전부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들인지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법정 최저기준과 동일하므로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회사의 가족수당규정에 따르면 세법상의 연말정산이 필요한 과세소득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중 2인에 대하여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 : 을 제4호증, 증인 Q)

살피건대,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가족수당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회사는 과장이상 직급의 직원들에 대하여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급별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Q)

살피건대, 회사가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에게 그들이 실제로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유지비를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차량유지비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상품권 판매에 따른 포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회사는 추석, 연말, 설날 무렵에 직원들이 피고회사의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시기는 1995.에는 12월경이었고, 1996.에는 5월경과 12월경이었으며, 1997.에는 5월경, 1998.에는 1월경이었으며, 위 각 시기에 지급된 포상금 액수는 피고가 그때 그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판매실적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위 상여금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그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10호증, WMD인 Q)

살피건대, 위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직원들에게 이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이 일정하거나 적어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미리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포상금은 피고가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정하는 비율을 이를 지급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포상금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1 내지 9를 권고사직시킬 당시 위와 같이 포상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포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1 내지 9를 권고사직시킬 당시 위 포상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피고가 원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왔으나 위 원고들을 권고사직시킬 때에 한하여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은혜적 차원에서 산입시켜 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 : 을 제8, 9호증, 증인 Q), 따라서 그 후 위 원고들이 복직한 후에 원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함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위 포상금이 당연히 포함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정당한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이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판매수당,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와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해당 기재와 같다.{(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제6호증, 변론의 전취지), 원고 1 내지 9의 퇴직전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과 판매수당은 별지 제2목록에서 계산한 액수대로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퇴직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하나(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참조) 계산의 편의상 퇴직일을 기산일로 삼아 이로부터 3월을 소급한 기간으로 한다}

원고들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상여금 내역이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으므로{(증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제6호증, 변론의 전취지), 다만, 원고 10, 11, 13의 1998. 4월분 상여금 금액은 별지 제4목록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12의 1998. 4월분 상여금액은 원래의 미지급액인 2,306,000원을 산입시키기로 한다}, 이 중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은 그 합계액에 3/12을 곱한 금액으로서 별지 제5목록 해당 기재 금원이 된다(별지 제6목록 해당 기재 금원은 이를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30일분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해당금원이 된다.(산출내역은 같은 목록 해당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별지 제1목록 해당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 30일분의 해당금액에 원고들의 근속연수를 곱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별지 제6목록 기재 해당금원이 된다.

바.

미지급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액은 별지 제6목록 해당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10 내지 15에게 같은 목록 해당기재의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인 같은 목록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지급한 퇴직금이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6.

원고들의 인용금액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판매수당,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내역은 별지 제7목록 해당기재와 같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한 금원내역을 합산한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 1 내지 9에 대한 위 각 권고사직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무효라면,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권고사직 당시인 1998. 4. 30. 지급한 각 퇴직금액 중에서 1998. 6. 30.에 발생한 원고 1 내지 8의 위 정당한 퇴직금액 및 1998. 9. 30.에 발생한 원고 9의 위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반환채권과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인용금액상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1998. 4. 30.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그 변제기(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1998. 4. 30. 내지 1998. 9. 30.을 의미한다)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이를 지급한 것으로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참조), 당시 지급한 위 각 퇴직금액이 위 원고들의 퇴직일인 1998. 6. 30.이나 같은 해 9. 30.에 발생한 위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액을 초과하게 된 것은 피고가 위 원고들의 권고퇴직을 위로하기 위하여 은혜적 차원에서 위에서 본 포상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가 규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초과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초과부분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7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이 경과한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1998. 8.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8. 12.

판사 나종태(재판장) 심담 정종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