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9. 4. 선고 98나13968 판결

주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0,4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9.부터 1998. 2.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2.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회사 강동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5. 8. 28. 무렵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 수감되어 그 때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는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그 이후부터는 휴직을 하였다가 1996. 2. 15. 퇴직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퇴직금을 금 16,460,330원으로 계산하여 1995. 3. 15.경 각종 세금과 가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의 수액은 4,954,893원에 불과한데 원고 회사가 그 산정 방법에 있어 착오로 금 16,460,33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던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미 환수한 금 5,150,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금 6,354,577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노동부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액수라고 산출하였던 금 5,559,400원으로 보아 금 5,750,430원의 반환만을 구한다.

3.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에 대하여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관련규정(갑 제16호증)

* 제28조(휴직기간) 제4호

'회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했을 때에는 그 소요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30조(휴직중의 처우) 제2호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가산한다. 그러나 휴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과 휴직중 형벌 또는 자기형편에 의하여 사직할 때의 휴직기간은 재직년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31조 제4호

'휴직발령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며 이후에는 제28조 제4호의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0조(퇴직금 지급기준)

1.

근속년수 만 1 내지 4년의 산출방식 = 월평균급여 × 근속년수 × 1

* 제41조(평균월급여)

평균 월급여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계산한다.

평균월급여 =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 + 개인급여)/3 +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 및 년월차수당)/12

(월급여는 특별수당 및 차량유지비를 제외한다)

* 제42조(근속년수 계산)

1.

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로 한다.

2.

근속년수를 계산함에 있어 년미만은 월할계산, 월미만은 윌로 계산한다.

나.

피고의 퇴직금 계산

(1)

평균임금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혼인빙자간음죄로 인한 구속)로 인하여 휴직중 1996. 2. 15. 퇴직하였는바, 위 퇴직전 3개월(1995. 11. 15.부터 1996. 2. 14.까지) 동안 위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위 휴직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위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저액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퇴직전 3개월 동안의 매월 기본급여가 금 1,416,800원, 개인급여가 금 114,5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월 통상임금은 금 1,531,360원(금 1,416,800원 + 금 114,560원)이 된다.(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능률급여가 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퇴직전 3개월 동안은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능률급여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직기간

피고의 휴직기간은 위 취업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1992. 7. 1.부터 1995. 9. 23.까지 39개월이다.(월미만은 월로 계산하므로)

(3). 계산

금 1,531,360원 × 39/12 = 금 4,976,920원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하여 위 권유에 따라 피고가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는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를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금 4,976,92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 회사 직원이 금 16,627,330원으로 계산하여 각종 세금 및 가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위 부당이득 수액에서 초과 가압류금액 금 5,150,860원을 환수한 것으로 처리한 나머지 금액 범위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금 5,750,430원(피고가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627,330원 - 금 5,150,860원 - 금 4,976,920원 = 금 6,499,550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판결선고일인 1998. 2.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4.

판사 김기수(재판장) 최영헌 최은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