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피해자 C, D, E 등으로부터 건축공사용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위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부해 주었으며 위 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발행해 준 어음 중 1997. 5. 또는 1997. 7. 이전에 자재를 납품받고 발행해 준 어음은 모두 지급이 되었으나 1997. 12. I. M. F. 사태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어음할인조차 할 수 없어 1997. 6. 또는 1997. 8. 이후에 자재를 납품받고 발행해 준 어음(지급기일이 1998. 1. 31. 이후인 것)이 부도처리 된 것이지 위 피고인이 자재대금 결제를 위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위 피해자들에게 건축공사용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 A가 직접 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직원들이 납품을 받은 것이며, 위 피해자들이 자재를 납품한 것은 위 회사이고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위 회사에 있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자재대금 지급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한 것이지 위 피고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셋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들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먼저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특히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1995. 10.경 주식회사 F의 부도로 위 F으로부터 설비공사 대금 3억 7,5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1995년 당기손실이 약 5억 3,000만원 상당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사실, 위 회사는 1997, 상반기에도 약 금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자가 약 금 8억원 정도 되었으며 이와 같은 적자 등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게되었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의 규모가 계속 증대되어 가다가 1997. 5.경에는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약 금 12억원에 달하였으며 매월 약 금 2억 5,000만원 상당의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해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위 회사는 사채 또한 약 금 6억원 정도 되었으나 피고인 A 소유의 건물과 아파트 등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사실, 위 회사는 피해자 D과 E으로부터는 수년 전부터, 피해자 C으로 부터는 1997. 4.경부터 건축용 자재를 납품받았으며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그 대금을 납품받은 다음달에 지급기일을 약 5개월 후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실, 위 회사는 1997년에 금 644,075,428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하였는데, 1998. 1. 경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자재를 납품받아 G아파트 등 6곳의 건축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1998. 1. 16. H으로부터 금 4,500만원을, 같은 달 22. F으로부터 금 2억 1,400만원과 금 2,220만원을, I로부터 금 2,700만원을, 같은 달 23. J으로부터 금 1,200만원을, K으로부터 금 3억원을, 같은 달 24. L로부터 금 2,565만원과 금 3,400만원을 각 수령하여 최소한 금 6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으로 발행해 준 어음들을 포함하여 1998. 1. 31. 결제를 해야하는 액면금 2억 7,000만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결제하지 않아 부도처리 되었으며 결국 총 액면금 8억 2,000만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 (위 피고인은 1998. 1.경에 위와 같이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더 이상 어음,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고 시일이 갈수록 부도금액이 확대되어갈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와같이 금 6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수금하고도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어버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A로서는 최소한 1997. 5. 경에는 위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어음의 발행규모가 증가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그 어음들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으며 법인의 행위는 자연인인 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는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회사의 부도가 예견됨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자재를 위 회사에 납품받았다면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피해자들과의 납품계약이나 그 거래를 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에 의하여 위 회사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10. 27. 선고 98고단3938호 사건과 같은 법원 1999. 2. 25. 선고 98고단7329호, 99고단41호(병합)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긱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들의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