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노39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연령,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특히, 피고인이 체납된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가 파산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