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23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3.19.부터 2024.7.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어학원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20여 개 미국 대학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학 학사적응 준비교육인 PEAP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를 통하여 미국 대학에 유학하려는 지원자들은 1년 동안 지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이 사건 어학원에서 위 PEAP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위 PEAP 교육과정은 Language Arts 부분과 College Preparation 부분으로 구성되며 SessionⅠ부터 Session Ⅳ까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원고는 2019.9.경 피고를 통하여 미국 D대의 2020년도 항공서비스전형에 입학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고, 위 PEAP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지에 따라 2019. 10.8. 피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입학등록금 3,320달러(미합중국 통화 USD, 이하 같다) 및 SessionⅠ 수업료 7,000달러 합계 10,320달러에 해당하는 12,544,922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어학원의 2020년도 학사일정에 따르면 SessionⅠ 수업기간은 2020.3.23.부터 2020.5.26.까지로 1개월 차인 Day A와 2개월 차인 Day B로 나누어지며(이하 각 ‘1개월 차’, ‘2개월 차’라고 한다), 각 구간의 수업기간과 수업일수(주말과 공휴일 제외), 수업료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원고는 개강일인 2020.3.23.부터 2020.3.25.까지 3일 동안 위 SessionⅠ의 수업을 수강한 이후 더 이상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어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가목의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환불규정에서 ①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재학 중인 자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않게 된 경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1개월 차 수업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인 2020.4.2. 피고에게 자퇴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SessionⅠ 수업료 중 1개월 차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1,750달러(=3,500달러×1/2)와 2개월 차 수업료 3,500달러의 합계 5,25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자퇴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송부받고도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채 SessionⅠ 수업기간이 경과하여 수업료 환불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SessionⅠ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의 자퇴의사 표시나 수업료 환불신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1개월차 수업기간의 1/2이 지난 2020.4.17. 피고에게 처음으로 자퇴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차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2개월 차 수업료 3,500달러를 반환할 의무만 부담한다.
판단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표 생략>
학습비 반환사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20.4.2. 피고 직원과 원고의 모(원고 본인과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원고의 모와 통화하였다)가 원고의 결석 문제로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모는 코로나 문제, 항공서비스 업계 현황, 등원거리/시간, 현재 미국상황, 출국, 교우관계 등으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하고 피고 직원은 PEAP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출국이 늦어지고 더 이상 결석하게 되면 SessionⅠ 통과가 어려우니 원고와 잘 대화해서 결정하라고 안내하였다.
피고 직원은 2020.4.3. 다시 원고의 모와 통화하였으나 원고의 모가 원고와 제대로 얘기를 못해봤고 원고가 고민 중이라고 하자 다음 주 월요일에 연락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원고의 모는 그 후 2020.4.8.에도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와 대화가 잘 안 되어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추후 연락하겠다고만 하였다.
피고 직원이 2020.4.17. 원고의 모와 통화하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환불 액수가 적어지고 다음 주면 SessionⅠ의 반이 지나기 때문에 반액도 환불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자, 원고의 부모가 번갈아 이 사건 교육원에 전화를 걸어 환불규정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가 수업을 수강한 3일치만 빼고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2020.4.17. 원고와 원고의 부에게 ‘2020년도 C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_A’이라는 제목으로 환불금액이 3,500달러로 입력된 환불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여 ‘A 학생의 자퇴 요청에 따라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를 발송하니 첨부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신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의 부는 2020.4.20.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환불금액을 10,320달러로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한 환불신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2020.4.2. 통화 당시 원고의 부모가 피고 직원에게 코로나, 항공서비스 업계현황, 등원거리 및 시간, 교우관계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PEAP 교육과정을 이수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언급만으로는 원고가 위 교육과정에서 자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부모는 2020.4.3.과 2020.4.8.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고민 중이다’,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자퇴의사를 이미 표시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20.4.2. 피고에게 자퇴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즉시 자퇴와 환불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상 지난 2020.4.17.에야 원고에게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 양식을 발송하였고 그 때까지 원고가 환불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별도의 양식으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도 피고로부터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 양식을 송부받은 후인 점,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원고의 부모가 원고 대신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고, 원고는 2001.3.생으로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입학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2020.4. 당시에도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부모가 자퇴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다면 이를 원고 자신의 자퇴의사 표시 및 환불요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20.4.17. 피고에게 자퇴의사를 표시하여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할 의무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는 위에서 살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의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자퇴나 환불 절차의 형식이나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자퇴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불 범위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학습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퇴의사를 표시시한 2020.4.17.은 앞서 본 SessionⅠ의 1개월 차(2020.3.23.부터 2020.4.21.까지) 수업기간의 1/2이 지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차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2개월 차 수업료 3,500달러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달러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2.2.24. 기준 환율(달러당 1,209.30원, 갑 제2호증)로 환산한 4,232,550원(= 3,500달러×1209.30원/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3.19.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아
판사 송영환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