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 2)가 없는 이상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4호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피고 등 여객운송사업 대표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위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는 무효이니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며(노동조합법 제27조 제1항),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으나 동 사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노동조합법 제27조의 2) 귀책사유로서는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형사상 소추를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며(노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게 되어(노동조합법 제33조ㆍ제36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