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3. 11. 10. 선고 92가합753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의에게 금 17,080,113원, 원고 임×순에게 금 1,439,236원, 원고 이×우에게 금 1백만원, 원고 이△의, 이○의, 이×동에게 각 금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7.2~1993.11.1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통보),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황×숙의 증언, 원고 임×순 본인신문결과(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의는 피고산하의 서울 H국민학교 5학년 2반에 재학중이던 학생인데 1990.7.2, 10:00경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소외 황×숙의 지도하에 과학실험기구인 삼발이 위에 큰 비커를 올려놓고 그 속에 알코올과 꽃잎사귀가 담긴 작은 비커를 넣은 채 그 밑에서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꽃잎사귀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다.

(나)

위 실험은 원래 과학실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나 학교 사정상 과학실이 부족하여 교실에서 책상을 서너개씩 붙인 상태로 7 내지 8명씩 한조가 되어 총 8개조가 각 조에 조장을 두고 실험을 하였다.

(다)

그런데 담임교사인 위 황×숙이 1조와 2조의 실험에 대하여 지도를 하고 있던중 8조에 속하여 실험을 하던 원고 이×의가 손가락으로 알코올램프의 뚜껑을 빙빙돌리며 장난을 하자 조장인 소외 길×정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알코올램프와 뚜껑을 달라고 하였으나 같은 원고가 계속 장난을 치자 길×정이 알코올램프와 뚜껑을 뺏으려고 하다가 손으로 비커를 넘어뜨려 알코올이 책상위에 쏟아져 불이 붙고 원고 이×의의 옷에도 알코올이 튄 상태에서 같은 원고는 책상위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서 흉부 및 복부 등에 2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라)

알코올램프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램프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알코올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모래상자를 두게 되어있고 위 실험시에도 알코올램프 밑에 모래상자를 두기는 하였으나 그 크기가 작아서 비커에서 쏟아진 알코올을 모두 흡수하지 못해 위 사고를 막지 못하였다.

(마)

원고 이×의의 가족은 부모로서 원고 이×우, 임×순, 조부로서 원고 이×동, 형제로서 원고 이△의, 이○의가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담임교사인 위 황×숙이 (가) 위험에 대한 변별능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국민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알코올이 담긴 비커를 삼발이 위에 올려놓은 채 알코올램프로 가열하는 실험을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실험 자체가 화재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갖춘 곳에서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실의 부족을 이유로 교실에서 실험을 하게 하였고, 또한 알코올이 담긴 비커가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알코올램프의 밑에 충분한 크기의 모래상자를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모래상자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하였으며, (나) 각조의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각조를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감독하에서 실험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비커가 넘어져 불이 붙고 학생인 원고 이×의가 이를 끄려고 노력하다가 그의 옷에 인화되어 화상을 입기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도록 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황×숙의 소속학교인 위 H국민학교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사고로 화상을 입은 원고 이×의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과실상계

한편 원고 이×의에게도 위와 같은 위험한 실험을 하면서 알코올램프의 뚜껑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면책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위 황×숙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5백만원을 지급받고 앞으로 위 사고와 관련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인증서), 2(합의서), 3, 4(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0.9.17 위 황×숙으로부터 치료비, 피해배상 및 성형수술비로 금 5백만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일절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황×숙으로부터 같은날 금 3백만원, 같은달 24일 금 2백만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황×숙이 원고들과 합의시에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에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황×숙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약정은 위 황×숙과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는 효력이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이×의가 위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4,753,08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남자

생년월일:1979.3.19

연령:사고당시 11년 3개월 남짓

기대여명:57.21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 이×의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무렵인 23세가 되는 2002.3.19부터 만 59세가 끝날 때인 2039.3.18까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1의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인 21,200원을 기초로 한 월급 53만원(21,200원×25).

(다)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해:운동 및 기능적으로 장해는 없으나 수술 후에도 복부(23×30㎚) 및 흉부(9×5.3×3㎚), 우측전완부(20×7㎚)와 좌측전완부(12×5㎚), 우측대퇴부(16×17㎚), 좌측하퇴부(6×4㎚), 우측수지, 좌측수지 등 신체의 많은 부위에 비후성반흔이 평생 남음.

.장해정도:국가배상법시행령 기준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능력 상실률;복부 및 흉부의 추상은 제12급(15%), 우측전완부 및 좌측전완부 추상은 각 제14급(5%)에 해당.

.AMA(미국의사협회)기준 노동능력의 상실률:복부 및 흉부 제2급(10~20%), 우측전완부 제1급(0~5%)에 해당.

.가동능력상실비율:15%(원고 이×의의 추상부위가 일부는 눈에 띄는 부위이고 많은 부분은 의복에 가려지는 부위이지만 반흔이 크고 전신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장래 취업시에 직업선택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활동범위의 제한을 초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위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평가하였다).

[증거]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C의과대학 강남S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에 현저한 사실.

(2)

계 산

53만원×(2백95.6935-1백10.1037)×0.15=금 14,754,389원

나.

향후치료비

(1)

치료내용:우측상완부의 반흔과 양측의 전완부 반흔 및 양측수지부에 대하여 총 4회의 수술을 요하는데, 수술시기는 1993.5 이후 어느 때나 가능하며 2~4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여야 함.

(2)

비용:총 9,810,800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보조구대

(1)

필요보조구:수술 후 비후성반흔의 재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착용할 압박용 장갑 2쌍.

(2)

비용:총 32만원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개호비

(1)

개호기간:원고 이×의가 위 사고로 화상을 입고 I대학교부속 B병원에 입원한 1990.7.2~1990.9.12까지 원고 이×의의 어머니인 원고 임×순이 원고 이×의를 개호.

개호비용:1990년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 11,05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임×순이 구하는 금 549,046원.

(2)

개호기간:원고 이×의가 향후 4회의 수술을 받을 40일 동안

개호비용: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1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 21,200원을 기초로 한 금 848,000원(21,200원×40원, 원고들은 매일 금 3만원으로 계산한 개호비용을 구하나 원고 이×의가 필요로 하는 개호는 특별한 간병술을 요하지 않고 소아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상주하여야 하는 정도이므로 성인 1인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개호비만을 인정한다).

[증거] 갑 제3호증,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마.

과실상계

(1)

상계비율:20%

(2)

계 산

.원고 이×의:25,733,189원(14,754,389원+9,810,800원+32만원+848,000원)

×[1-(20/100)]=20,586,551원.

.원고 임×순:519,046원×[1-(20/100)]=439,236원.

바.

공 제

(1)

공제금액:위 황×숙이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 5백만원과 위 황×숙이 원고 이×의의 치료비로 원고 이×우에게 지급한 금 2,532,190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없음) 중 원고 이×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506,438원(2,532,190원×20/100).

(2)

계산(원고 이×의의 손해액에서 공제)

20,586,551원-5백만원-506,438원=15,080,113원.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20만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이×의:금 2백만원

원고 이×우, 임×순:각 금 1백만원

원고 이△의, 이○의, 이×동:각 금 50만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의에게 금 17,080,113원(15,080,113원+2백만원), 원고 임×순에게 금 1,439,236원(439,236원+1백만원), 원고 이×우에게 금 1백만원, 원고 이△의, 이○의, 이×동에게 각 금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1990.7.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3.11.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