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이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현 노조의 해산과 지부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제시했다하여 이를 곧바로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반조직행위를 하였다며 제명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측상 명백하므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문
피고가 1995.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12.27부터 1996.10.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갑 제3호증(출석통보,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4호증(징계통보서, 을 제5호증의 7과 같다), 갑 제5호증(임시총회소집요구서), 을 제1호증(규약), 을 제3호증의 1(조합원징계요청), 을 제4호증의 1(임시상무집행위원회소집통보), 을 제5호증의 1(임시중앙상무집행위원회), 2(회의참석자명단), 3, 4(각 투표용지), 5(징계결의서), 6(조합원징계)의 각 기재와 증인 신×현, 이×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소재 현대지부 소속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는 1995.9.29 위 현대지부의 지부장에게 ① 위 현대지부의 해산의 건, ② 노조규약의 개정의건{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노련이라 한다) 직접 가입 및 단위노조의 결성)} ③ 위 현대지부의 현 지부장 소외 이×선 불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위 현대지부 지부장의 보고를 받은 피고는 위 임시총회 소집 안건이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여 위 현대지부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행위로서 피고 규약 제45조 제1항의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하였을 시" 및 같은 조 제3항의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시"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10.16 임시 중앙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제명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제명처분은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안건으로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제명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는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게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고,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 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이며, 한편 노동조합 내부의 언론의 자유의 보장은 조합활동의 공정, 타당성과 바람직한 의사형성 과정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언론, 비판활동을 이유로 한 통제권의 행사는 그 범위와 한계에 있어 내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바, 조합간부의 직무수행에 대한 활동은 그것이 사실을 부당하게 왜곡시킨 경우에 한하여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제명에 의한 극단적인 제재는 그 언동이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조합설립 목적에 현저히 반한다고 보이는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5호증 및을 제10호증(아파트노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피고 집행부가 전국노련의 연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현대지부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 준 바도 없으므로 굳이 위 현대지부가 피고 소속의 지부로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현대지부의 해산과 현 지부장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제시한 사실, 피고는 1994.12.16 지금까지 규약상 의무사항이던 전국노련가입을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규약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그 규약개정안을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1995.2.10 아파트노보에 개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조합 규약의 개정안을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조합 규약의 개정안을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신×현, 이×선의 각 증언에 의하면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5호증 및 을 제10호증(아파트노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피고 집행부가 전국노련의 연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합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현대지부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 준 바도 없으므로 굳이 위 현대지부가 피고 소속의 지부로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위 현대지부의 해산과 현 지부장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제시한 사실, 피고는 1994.12.16 지금까지 규약상 의무사항이던 전국노련가입을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규약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그 규약개정안을 격월간으로 발생되는 1995.2.10 아파트노보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조합 규약의 개정안을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임시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신×현, 이×선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안건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겠다며 위 현대지부장인 위 이×선에게 찾아와 상의하자 위 이×선은 조합원이 원한다면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는 것(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참조)이고, 노동조합 산하의 지부 역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위 현대지부도 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해산결의 또는 지도부의 불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막바로 피고의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 또는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행위" 또는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반조직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5.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제명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위 제명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반조직행위자로 오인되는 등 그 명예가 훼손되는 한편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명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2백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6.10.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12.2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6.10.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