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6. 27. 선고 96가합69956 판결

판결요지

○○대학교 부속의료원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ㆍ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법인으로서는 ○○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ㆍ병원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고법인이 ○○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한 후 피고법인이 같은 사업장내에 그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한 퇴직금 지급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은 ○○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2,456,000원 및 이에 대한 1996.2.15부터 1997.6.27까지 연 5푼, 1997.6.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2 내지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피고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학교, ○○대학교 병설 보건전문대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를 유지관리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67.10.5 피고법인 산하 고려대학교에 사무처 관리과 주임기사로 입사하여 1976.8.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시설과장, 1986.7.1 고려대학교 의료원 혜화병원 시설과장으로 각 전근되어 근무하다가 1996.1.31 피고 법인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법인은 1972.3.1부터 그 산하 고려대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및 위로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위 지급규정에 의하면 그 지급대상은 1984.2.29 이전에 입사하여(1986.3.1 개정규정 제1조)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들로, 그 지급기준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봉급 1개월분을 지급하고 근속연수가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 퇴직금 누진계산표 기재와 같이 누진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봉급이란 직위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본봉, 연구비를 합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그밖의 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근속연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하며 나머지는 월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법인은 1985.4.1 고려대학교 산하 시설중 의료원 및 병원에 1년이상근속후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퇴직금 지급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위 지급지침에 의하면 그 지급대상은 1977.12.31 이전에 임용된 정규직원 및 1년 이상 근속한 임시직원들이며, 퇴직금지급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977.12.31(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시행된 무렵이다)까지, 그 지급금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봉급을 3으로 나눈 금액 및 퇴직전 1년간의 상여금과 정근수당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고려대학교 의료원 및 산하병원에서 적용되는 위 '퇴직금 지급지침'은 위 고려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직원 퇴직금규정'에 비하여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다소 유리하나, 그 지급기간을 1977.12.31까지로 제한하고, 또 지급률도 단수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바.

피고법인은 원고가 퇴직할 당시 위 '퇴직금 지급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최초 입사일인 1967.10.5부터 1977.12.31까지의 근무기간만 퇴직금 지급기간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금 48,721,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 대상자이다(따라서 피고법인은 교직원들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상의 연금 이외에 따로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셈이다).

2.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

가.

피고법인은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 의료원·병원이 비록 동일한 피고법인 산하이기는 하나 양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사, 회계, 노무 등에 있어 별개의 사업체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제 규정도 따로 만들어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별개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은 별개의 사업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는 위 '퇴직금 지급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3, 6, 7, 17,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고려대학교 직제규정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12개 대학, 8개 대학원, 대학본부, 서창캠퍼스 행정 부서, 기타 본부기관, 의료원, 16개 부속기관, 39개 부설연구기관 및 병설 보건전문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장을 두어 교무를 총괄하고 그 총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 서창부총장, 의무부총장 등 3인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행정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실, 고려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나 총장이 이를 모두 집행하게 되어 있는 사실, 의료원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의료원 직원의 임용에 관한 결정은 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원위임전결규정 제9조에 의하면 의료원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특정인을 지명하여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특명을 받는 자는 총장에게 우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의무부총장이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실시결과 보고, 감사처분시정지시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에 관한 시행계획 결성, 수시채용·휴직·복직·전보·승진·임용·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수립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 및 평가보고,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체결, 500만원 이상의 재산폐기 및 매각집행 등 인사, 노무관리, 회계분야 55개항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혜화병원으로 전근될 때에도 고려대학교 총장명의의 발령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부속의료원·병원은 고려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법인으로서는 고려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 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피고 법인이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1972.3.1에 제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데 그 후인 1985.4.1 피고법인이 같은 사업장 내에 그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한 위 '퇴직금 지급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은 고려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다.

나.

피고법인은 1976.8.1 원고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출시킬 때 원고가 위 전출에 응하면서 장차 원고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통산하되, 퇴직금지급규정은 부속의료원·병원의 위 '퇴직금 지급지침'에 따른 것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속의료원·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적용한 위 '퇴직금 지급지침'이 제정된 날이 1985.4.1임에 비추어 피고법인이 내세우는 을제2호증의 1, 2(을제4호증의 5와 같다), 을제4호증의 6, 7, 13, 19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이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피고법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미지급퇴직금 계산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의 근속연수가 28년 4월(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므로)인 사실 및 퇴직 당시의 원고의 본봉이 금2,0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지급률은 43.3[원래는 43.66{43+2×(4월÷12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이 되므로, 위 본봉에 위 지급률을 곱하면 금 88,288,700원(본봉 2,039,000원×지급률 43.3)이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이 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법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금 48,721,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 및 1978.1월부터 1990.8월까지 152개월간 피고법인이 원고의 교직원연금으로 금 6,500,000원을 부담하여 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정당한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퇴직금 및 연금부담금을 공제(위 '교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피고법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피고법인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여 준 법인부담금은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하면 원고가 피고법인으로부터 아직 수령하지 못한 퇴직금은 금 32,456,000원(계산상 금 33,456,00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한다)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금 32,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법인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7.2.15부터 피고법인 그 지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7.6.27까지 민법 소정 연 5푼, 그 다음날인 1997.6.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