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0. 선고 97가합31644 판결

판결요지

보훈병원의 전문의(흉부외과 과장)가 국외훈련을 마친 후 소정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훈련기간 중 공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급을 변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개정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30,560,7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3.23~1997.5.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및 반소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훈병원을 경영한다. 원고는 흉부외과 심장질환 전문의로서 피고의 보훈병원에 1983.3.1 의사직으로 입사하여 흉부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로부터 국외훈련 승 인을 받아 1993.3.3~1995.1.22까지 미국 피츠버그대학 병원의 임상연구원으로 유학하였다. 원고는 유학기간중 피고 공단의 휴직자로서 기본급(본봉과 직무급)만 지급받았고, 유학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1997.3.8 피고 공단에서 퇴직하였고, 원고의 퇴직금액은 112,221,300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서 원고의 국외 훈련기간중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 30,560,700원 등을 공제하고 80,097,230원만 1997.3.22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의 직원이 유학을 원하였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피고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 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기본급(본봉 및 직무급을 말한다) 전액을 지급한다(보수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피고의 교육훈련지침에 의하면, 국외훈련을 이수한 때에는 반드시 귀국 복직하여야 하며(제23조),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훈련기간의 3배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제26조), 제23조 및 제2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훈련에 소요된 경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된 제급여를 변상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도 유학하면서 위와 같은 교육훈련지침을 위반할 때에는 유학기간중 지급받은 제급여를 변상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갑 제6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판 단

원고가 국외훈련을 마친 후 소정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훈련기간중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급을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1996.12.6, 대법 95다 24944. 24951). 따라서 원고는 국외훈련기간중 지급받은 기본급 30,560,700원을 피고에게 변상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30,560,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퇴직금 잔액을 청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이유 있지만,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