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 14. 선고 98가합73256 판결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실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1997.8.29 대법 97다 12006), 피고회사의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윤×신은 임시주주총회 직후 피고회사 전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종용하였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전무 임×식이 다시 부장급 이상의 간부사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전직원들에게「사직원」의 양식을 인쇄하여 배부함으로써 직원들의 그 양식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제출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만을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들이 위 인쇄양식을 이용하여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고, 이를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수리함으로서 의원사직처리를 하였다면 위 각 의원사직처리는 그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위의 각 해고처분이 적법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위 가가 해고처분 전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각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31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로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인 바, 위 각 해고처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해고처분은 절차상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해고처분은 실체적 적법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