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1999.3.31, 서울지법 98고단 7060)
[요 지] 피고인 김○호, 박○주가 피고인 이○식과 함께 ○○종건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윤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8,250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이○진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사건 / 98고단7060,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김○호 외 2인
* 검사 / 김해영
* 변호인 / 변호사 박희수(피고인 김○호를 위하여) ,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 백오현(피고인 박○주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김○호, 박○주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식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이○식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40일을 피고인 김○호에 대한 위 형에, 3일을 피고인 박○주에 대한 위 형에 각 신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피고인 김○호, 박○주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호, 박정주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호, 같은 박○주는, 공모하여
1997.2.2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2의 35 정강빌딩 4층 소재 피고인들의 설립한 구창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황학동 1072 소재 황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추진중인 상가 24,000평에 대한 분양대행용 역계약등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위 조합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 박정주에게 상기분양용 억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결정된 바가 없고, 조합원들간의 이견으로 내분이 있어 위 계약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위 박○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결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김○완(남, 39세)에게 "위 조합에서 상가 24,000평중 12,000평 규모의 상가분양대행용역을 피고인 박○주에게 계약해 주기로 하였다. 이를 금 10억원에 인수하면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위 재개발조합과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이범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의 28 소재 ○○종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근로자 홍기윤의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8,250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이○진의 법정진술
제1,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완의 진술기재
심사가 작성한 김영완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홍○윤, 이영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1, 2)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피고인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3)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3)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피고인 1,2)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2)
[무죄부분]
피고인 김○호, 박○주가 피고인 이○식과 함께 ○○종건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윤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8,250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이○진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대법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