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6. 23. 선고 99노3665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사용자'(같은 법 제15조)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 제2회 공판조서 등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종합개발이라 줄여 쓴다)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홍×윤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4.20 위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각자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원심이 그 판결이유 중 설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사 아닌 부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 사건 / 99노3665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김○호 외 1인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이문한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3.31 선고, 98고난7060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수개의 사실을 실제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들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가 피고인들은 각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유죄판결부분은 확정되고,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수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동인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상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사용자'(같은 법 제15조)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7.11.11 대법 97도 81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 제2회 공판조서 등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인종합개발이라 줄여 쓴다) 법인등기부 등본(수사기록 제13쪽)의 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홍×윤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4.20 위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윤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각자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원심이 그 판결이유 중 설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사 아닌 부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