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기존에 퇴행성 질환인 척추강협착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입사당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고 그와 함께 추간판탈출증까지 동반하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2001.09.21, 서울행법 2000구15940)
[요 지]
척추간 협착증이란 척추관, 추간공 등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척추신경의 통로가 해부학적으로 좁아서 마미신경 전체 혹은 신경근의 압박 또는 혈행장애를 유발, 요통과 간헐적 파행(일정거리를 걷고 나면 다리가 땡겨서 쉬어야 하는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후천성 특히 퇴행성인 경우가 많다고 함. 증상은 없더라도 퇴행성 변화 자체는 빠른 경우 20대 초반부터도 관찰될 수 있으나, 개인에 따른 편차가 심한 편이고, 퇴행성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통상 40세 이후 특히 50-60대에 흔하다고 함.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추체 사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기계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연골조직인 추간원판에 형태와 기능상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던 중 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중앙부의 수핵 성분이 후외방으로 탈출 혹은 파열되어 다리로 가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임.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전제되므로 척추간협착증 환자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음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원고의 수행업무 내용, 척추강협착증의 일반적 증상 발현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기존에 퇴행성 질환인 척추강협착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입사당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고 그와 함께 추간판탈출증까지 동반하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 사 건 / 2001.9.21 선고, 서울행법 2000구1594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1999.12.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3.1.부터 충남 당진군 우강면 ○○리 소재 ㈜○○개발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1999.7.29.경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3-4, 제4-5,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판팽윤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 및 팽윤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12.15. 위와 같은 상병들은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협착증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업무내용
㈎ 원고는 1993.3.1.부터 ○○개발㈜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같은 회사는 처음에는 조립식 패널의 제작.납품업을 하다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외부수주에 의한 조립식 건물의 시공.축조 업무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조립식 패널의 제작.납품 및 조립식 패널과 철골구조물 등을 이용한 조립식 건물의 시공.축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자재와 철골구조물 등의 운반이 뒤따르게 되는데 자재운반을 위한 장비가 없는 관계로 통상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직접 들어서 옮겨야 했다. 위 회사가 생산하는 패널의 경우 크기는 1,200mm × 2,400mm × 80mm 내지 1,200mm × 3,600mm × 80mm 정도이고, 무게는 30kg에서 40kg 정도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가설건축물 축조 등을 위한 자재의 운반.설치시 작업자들의 허리에 상당한 정도 부담이 되었다.
㈐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근무중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⑵ 원고의 건강상태 및 재해의 발생
㈎ 원고는 1997.6.1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1999.2.21.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1999.3.6. 기타 추간판장애로, 1999.3.7., 3.22., 7.27.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원고는 1999.7.29. 허리가 아파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가 되어 ○○대학교병원에서 단순방사선 및 MRI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 제1천추간의 중증 척추관협착증 및 이에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제3-4요추간에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였다. 임상증상에서는 추간판탈출증에서 특징적인 하지 방사통, 직거상 감소, 신경근 이상은 관찰되지 않고,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인 간헐적 파행이 주된 문제가 되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 1999.8.4. 입원하여 8.6. 수술을 받은 후 8.21. 퇴원하였다.
⑶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관, 추간공 등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척추신경의 통로가 해부학적으로 좁아서 마미신경 전체 혹은 신경근의 압박 또는 혈행장애를 유발, 요통과 간헐적 파행(일정거리를 걷고 나면 다리가 땡겨서 쉬어야 하는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후천성 특히 퇴행성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증상은 없더라도 퇴행성 변화 자체는 빠른 경우 20대 초반부터도 관찰될 수 있으나, 개인에 따른 편차가 심한 편이고, 퇴행성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통상 40세 이후 특히 50-60대에 흔하다고 한다.
㈏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추체 사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기계적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작용을 하는 연골조직인 추간원판에 형태와 기능상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던 중 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중앙부의 수핵 성분이 후외방으로 탈출 혹은 파열되어 다리로 가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전제되므로 척추관협착증 환자에서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오래 하는 것은 요추부에 만성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를 가하므로 만성 요통은 물론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원고의 경우도 한,두번의 외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척추관협착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작업으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질병의 진행 및 증상 발현,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척추관협착증의 일반적인 증상발현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기존에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협착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사할 당시에는 별다른 건강상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종사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발현된 것이고, 그와 함께 추간판탈출증까지 동반되게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와 같은 상병들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