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을1 내지 55
원 고
1993.7.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회사 입사
1997.2.4 작업 도중 약 2m 정도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당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근로복지공단
요추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1998.7.28 요양연기 및 전원 신청 불승인
원 고
1998.9.12 단체협약 제32조, 취업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상병휴직(1999.9.11까지)
1999.1.26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4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추가상병'이라 함)에 대하여 요양신청 → 근로복지공단, 1999.2.25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1999.9.11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복직신청(첨부된 1999.9.10자 진단서의 요지 : 향후 10주간의 지속적인 안정가료와 통원치료 필요, 아직 환부의 회복이 안정적이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상당함. 앉아 있는 경우에도 동통이 재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작업 복귀 불가)
참가인
1999.9.16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1999.10.16자로 당연면직 통보
서울고등법원
2000.4.20 99누14708호로 원고의 전원및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청구 기각 판결 선고 (이유 :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는 있으나 최초 요양결정 당시 승인되지 아니한 상병이므로, 별도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원 및 요양연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함)
피 고
2000.6.15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
서울행정법원
2000.9.5 99구37418호로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선고(이유 :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위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현된 것이거나 혹은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원고의 업무와 척추분리증
원고는 1996.4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자동차 하체의 냉매파이프 가스주입 및 냉매파이프 보호 언더카바 부착을 위하여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작업을 하여 왔음.
척추분리증이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또는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선천적 발육부전설, 외상설 등의 여러 학설이 있고,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피로골절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상병휴직자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유휴고충인력직능전환배치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상의 당연면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 중인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이다.
참가인 회사의 규정
단체협약
제32조(휴직사유 및 기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원에 의하여 휴직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와 무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요하는 경우(진단서 첨부)에는 6개월 이내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휴직기간(6개월 한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55조(휴직사유 및 기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6월 이내). 다만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6월 한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0조(퇴 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면직으로 처리한다.
휴직자로서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당해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계속 취업함이 부적당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최종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기산한 1년간의 총 휴직기간)이 총 6월(제2호 및 제2-2호의 경우에는 총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판 단
유휴고충인력직능전환배치지침의 적용 여부
위 지침은 원고가 당연면직되기 전인 1999.7.1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게됨으로써 발현된 것이거나 혹은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1065판결 참조), 참가인이 원고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내인 1999.10.16자(이 당시까지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완치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가 복직신청을 할 때 첨부한 진단서의 취지로 보아 명백하다)로 원고를 해고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사건정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내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2001.04.13, 서울행법 2000구22375 )
[요지]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퇴직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협약 등에 따른 퇴직처분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원고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것도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내에 원고를 해고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1.4.1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223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손영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수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 변론종결 / 2001.2.23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6.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06호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