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면직처분이 유효하다 ( 2001.02.15, 서울행법 2000구22399 )
[요지]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해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해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해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대학강의는 연구원들이 수행해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징계양정의 기준에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건
(서울행법 2001.2.15 선고, 2000구22399)
* 사 건 / 2001.2.1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23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표자 이사 이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이의재
* 변론종결 / 2000.1.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23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참가인은 1991.7.1 원고에 입사하여 1999.3.15부터 자본재산업기술개발센터 생산공정기술연구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1998.12.7경부터 연구원이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장비공용화를 추진하였는데, 마침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도 1999.7.22 정부출연기관 고가연구장비의 이용개선을 위한 이용실태조사를 한 후 공용실험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위해 예산지원과 연계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원고는 공용실험실 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원고는 공용실험실의 설치를 위하여 연구실, 실험실의 이전 등 연구동 공간의 전면적인 제조정작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공용실험실을 연구동 1층에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연구동 1층 126호실에 위치한 참가인의 연구실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원고는 1999.9.22 산하 각 부문별 센터소장들에게 센터별로 배분된 공간과 직급에 따른 배정기준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속한 자본재산업기술개발센터는 같은 달 28일 위 배분된 공간 내에서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실 등 공간을 배치한 후 이를 행정관리실장에게 통보하였는데, 위 배치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의 경우 연구동 126호실에서 208호실로 연구실을 이전하여야 했다.
원고는 1999.9.30 위와 같은 센터별 배치내용을 취합한 후 이에 따라 각 소속 연구원들에게 같은 해 10.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연구실을 이전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원고 노동조합이 자신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없었고 배치내용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반발하자, 같은 해 10.1실시된 설명회에서 제기된 일부 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달 6일 소속 연구원들에게 통지하였다.
위 확정된 이전계획에 의하면, 연구실 이전은 같은 해 10.8 오후부터 같은 달 11일 오전 사이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센터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참가인이 속한 자본재산업기술개발센터는 같은 달 9일(토) 오전부터 연구실 이전에 착수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고, 이전할 연구실은 참가인이 종전 계획대로 연구동 208호로, 참가인의 지도하에 있는 연구원 김창조가 같은 212호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당시 학회 논문발표 준비와 연구용역과제 계약건으로 원고가 정한 기일에 연구실을 이전할 수 없다며 연구동 1층에 공용실험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전하겠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연구실 이전과 관련된 외부 용역 문제 등 업무상의 필요를 들어 계획된 일정에 협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따르지 않자, 마침내 같은 해 10.13 참가인의 연구실 이전 지연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같은 달 15일까지 이전할 것과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 내규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위 이전기한까지도 연구실 이전을 마치지 않다가 같은 해 11.8에야 17:00부터 24:00까지 7시간에 걸쳐 연구실을 208호로 이전하였고, 연구원 김창조는 당초 계획된 212호가 아닌 215호로 이전하였다.
이에 자본재산업기술개발센타 소장 이영수는 같은 해 11.1 “정부차원의 출연고가장비 공동활용실태와 연계된 예산관리방침과 원고의 특화전략에 의거 추진 중인 연구원 공용실험실 운영을 위한 연구실 이전계획에 따라 참가인에게 같은 해 10.11까지 연구실 이전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실 이전을 고의로 거부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이전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연구실 위치에 설치 예정인 화학분석실의 설치에 차질을 야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실험실 운영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는데, 연구기획본부장 배정찬 등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는데, 연구기획본부장 배정찬 등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1.9과 같은 달 22일 각 심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2.3 참가인에게 원고 인사규정 제26조와 징계요령 제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징계요령 제9조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면직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2.27 위 징계내용을 다시 심의한 후 1차 징계의결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8일 참가인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1999.8.23부터 같은 해 12.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금속박막이론 강의를 하면서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위 징계재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 1999.12.31자 징계면직을 통보하면서 이 부분 사유에 대하여도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 날 당연면직을 함께 통보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9, 갑14 내지 34, 갑35-1 내지 4, 을4-1 내지 3, 을7-1,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원고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며 2000.1.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따른 연구실 이전을 지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막대한 업무상 장애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연구원으로서 직무태만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전체적으로 이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대학원 출강의 점도 원고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 참가인이 받은 강의료 액수 등에 비추어 원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해 3.31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그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0.4.27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같은 해 6.30 위 구제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갑1, 2]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부
지시불이행의 점
위 1.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가 연구동 1층에 공용실험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실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다른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실을 지정된 기일에 지정된 장소로 이전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그 지시를 한달 가까이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후에야 연구실 이전을 마쳤는 바, 이러한 참가인의 지시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를 고의로 거부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연구실 이전 지시를 받을 당시 공용실험실 설치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연구실 이전계획이 비효율적,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전할 연구실의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회 논문발표 준비와 수탁과제협약과 관련한 협력업체 상담이 진행 중이어서 위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구실 이전을 연기해 줄 것을 원고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한 것이고, 위 업무가 마무리된 직후인 1999.11.8 연구실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고의로 불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지정받은 연구실 이전일인 1999.10.9경 환경박막기술관련 벤처회사로서 협력업체인 고성하이테크 주식회사와 새로운 수탁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같은 달 15일과 16일에는 참가인이 기술이사로 있는 한국표면공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는 대한금속학회총회와 추계학술대회에서 각 연구원 김창조와 공동연구한 논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11.5에는 한국재료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초청강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지시한 연구실 이전은 외부 용역업체의 인력을 이용하여 책, 비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서 그 정리와 전화 개통까지 반나절 정도밖에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당시 참가인이 연구실 이전에 협력할 의사만 있었다면 자신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전을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할 연구실의 칸막이 등 일부 비품에 훼손이 있었다는 점도 연구실 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애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연구실 이전 지체를 당시 업무상 필요와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수립한 연구실 이전계획에 대한 참가인의 불만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방해의 점
갑 제24 내지 27호증, 을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연구실 이전을 지체한 탓에 그 자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연구동 413호 화학분석공용실험실 장비가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413호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이영철 박사의 화학공정실험실이 1999.11.19에야 이전하게 된 사실, 이처럼 연구실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야 원고는 같은 달 20일 공용실험실 운영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 24일부터 본격적인 기기이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같은 달 29일부터 공용실험실 설치에 따른 설비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6 공용실험실 이전설치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참가인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연구실 이전 및 설비공사를 1회에 마치지 못하고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게 됨으로써 약 1,626,396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처럼 참가인의 연구실 이전 지연으로 말미암아 당초 계획한 공용실험실 설치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그 비용도 증가하는 결과에 이른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참가인의 연구실 이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위 비용 증가액 외에도 공용실험실 이용자들이 지연기간만큼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지 못한 데 따른 추정 손실액 1,506,604,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과 같은 손해발생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27호증, 을 제2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직무태만의 점
원고는 참가인이 공용실험실 설치 및 연구실 이전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태만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원고 소속 수석연구원으로서 그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이므로 참가인이 연구업무 자체를 게을리한 바 없다면 연구실 이전과 같은 부수적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 경영진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공용실험실 설치와 이에 따른 연구실 이전계획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만을 앞세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조직 내 질서를 문란케 하고 이로 인하여 공용실험실 조기 가동 등에 차질을 준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참가인의 비위사실은 조직 내에서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마찰의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현실적 손해나 업무장애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참가인도 뒤늦기는 했으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연구실을 이전하여 징계 이전에 사태가 모두 수습된 점에 비추어, 이 정도의 비위사실만으로 징계요령 제9조 제1항 〈별첨1〉 징계양정의 기준에서 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서 가장 중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연면직 처분의 적법성
원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수를 목적으로 사전허가 없이 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1999.8.23부터 1999.12.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금속박막이론 강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시간당 21,000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여 당연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하여 받는 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학강의는 참가인과 같은 연구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아 원고가 1999년 중반 이후부터 각 대학과의 연구교류협력 활성화방침에 의거하여 연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참가인이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징계양정의 기준에서 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서 가장 중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연면직 처분의 적법성
원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수를 목적으로 사전허가 없이 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1999.8.23부터 1999.12.11까지 원고 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여 매주 토요일 3시간씩 금속박막이론 강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시간당 21,000원을 보수로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여 당연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대학원에 출강하여 받는 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인의 대학원 출강이 직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이러한 대학강의는 참가인과 같은 연구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많아 원고가 1999년 중반 이후부터 각 대학과의 연구교류협력 활성화방침에 의거하여 연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참가인이 원고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대학원에 출강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를 원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가 예정하고 있는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과 당연면직 처분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