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정○○은 1993.2.20부터, 참가인 신○○은 1991.9.4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 소외 주식회사 ○○(이하 `정리전 회사'라 한다)이 경영하던 경기 ○○군 소재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caddie)1)로 근무하던 중, 1999.12.6 원고로부터 무기한 근무정지 조치에 처하여졌다.
참가인들은 위 근무정지 조치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0.7.5 원직 복직 및 근무정지기간 중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36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참가인들이 정리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근무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3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 고
정리전 회사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고, 캐디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관하여 정리전 회사가 관여하거나 지시·감독을 한 바가 없으며 캐디들이 정리전 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골프장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한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 바, 이러한 제반 근무형태와 근무조건에 비추어 캐디인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2)
피고 및 참가인들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캐디들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참가인들은 정리전 회사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들에 대한 정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2001.08.21, 서울행법 2000구30598)
[요 지]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들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농(관악컨트리 클럽 골프장)사건-
(서울행법 2001.08.21 선고 2000구30598)
* 사 건 / 2001.8.2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30598 복직명령등처분취소
* 원 고 /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김진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정○○, 신○○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 변론종결 / 2001.6.19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8.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369호 부당정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4호증의 1, 2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9, 10, 11, 갑7, 8, 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149, 을9호증의 1, 2, 3, 을14호증의 1, 2, 증인 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들을 비롯한 캐디들의 근무 경위
정리전 회사가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에는 내장객들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인들을 비롯한 약 160여명의 캐디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리전 회사가 정식직원인 캐디마스터로 하여금 캐디들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에 따라 캐디마스터는 골프장의 캐디가 부족하게 되면 통상 캐디양성학원에 캐디알선을 의뢰하여 위 학원의 소개로 찾아온 캐디희망자들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신상명세를 파악하는 한편, 경기과장과 함께 캐디로서의 자격을 면접 심사하여 선발하는 방법으로 캐디를 모집하여 왔고, 일단 선발된 캐디에 대하여는 약 2주 정도에 걸쳐 경기과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안내와 코스의 보호를 위한 조치,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 경기보조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킨 다음 정식캐디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정리전 회사와 캐디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은 전혀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업무수행실태
한편 위와 같이 캐디마스터에 의하여 선발되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게 된 캐디들의 업무내용은 골프경기가 있는 날에 출근하여 캐디의 배치를 요청한 특정 내장객(단, 내장객의 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코스를 공략하는데 조언을 하는 등 경기보조를 하는 한편,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주고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파손 부분을 손질하거나 벙커외 흔적을 지우는 등 골프장이용규칙에 따라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이나, 이러한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은 아니다.
수 입
캐디들은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한 경기당 일정한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리전 회사는 다른 골프장의 경우와 비교하여 사전에 위 캐디피의 액수를 정하고 캐디들로 하여금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캐디들이 내장객들의 착오 등으로 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리전 회사의 경기과 직원들이 캐디들을 대신하여 경기를 마친 내장객들로부터 캐디 피를 지급받아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 그밖에 어떠한 명목의 임금이나 급료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1997년 말 발생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장객들이 감소하였던 때나 폭설 등 기상사정 등으로 골프경기를 할 수 없었던 휴장기간 중에도 캐디들에게 종전의 봉사료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주거나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다.
업무수행과정상 정리전 회사의 지휘·감독 여하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약 50여명씩 한 조로 편성된 후 캐디마스터로부터 각자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순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 중에는 정리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캐디마스터 역시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 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고자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만 하고 있었다.
업무 해태에 대한 불이익
정리전 회사는 캐디들이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을 맨 끝으로 배정하거나 주말에만 배정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 달리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1년에 4회 정도 캐디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경기과장, 캐디마스터, 캐디조장들은 상호 협의하에 캐디의 생활규범, 코스에서의 규범, 불친절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한 제재로서의 순번 배정상의 불이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캐디근무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캐디들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상 사용하는 작업도구로는 골프백을 운반하기 위한 수동 카트와 잔디파손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작은 모래삽, 퍼팅그린 위의 볼 흔적을 손질하기 위한 리페어나 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볼마커 등이 있는데, 수동카트나 모래삽, 리페어는 캐디를 이용하지 않는 내장객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으며 내장객들은 볼마커 대신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정리 전 회사 역시 캐디들이 내장객들로부터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캐디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양도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 여부3)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2001.1.7 이 사건 골프장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을 경영하도록 한 후 투자자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정리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약정을 체결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들을 비롯한 캐디들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다만,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였던 캐디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한 후에도 대부분 종전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4)(대법원 1996.7.30 선고 13432 판결5)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캐디들은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정리전 회사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6)7)
캐디들과 정리전 회사와 사이에는 노무공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캐디들은 업무수행상 정리전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캐디를 관리하는 정리전 회사의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한 캐디를 모집한 것은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캐디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시설이용을 관리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는 용역제공자에게 일정한 규제(용역제공을 배정받은 내장객의 임의 변경, 골프코스 이탈 금지 등)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캐디마스터의 지휘·감독이나 경기과장이 면접심사과정에 관여하고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일 뿐 이를 업무내용이나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캐디들에게 경기수칙, 코스상황,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캐디가 수행하는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그리하여 내장객 역시 골프장 운영자측으로부터 캐디들이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리전 회사 소유의 작업도구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연혁적으로나 골프장의 현실적인 운영실태에 비추어 캐디 피는 캐디가 내장객의 요구에 따라 내장객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대신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 불과하고,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자신의 용역 제공의 대가인 캐디 피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골프장측에 캐디 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리전 회사의 경기과 직원들이 경기를 마친 내장객들로부터 캐디 피를 수령하여 캐디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캐디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리전 회사가 캐디 피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정리전 회사가 사전에 캐디 피의 액수를 정하여 캐디들로 하여금 이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캐디 피 지급액의 차등으로 인한 캐디들 상호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고객과 사이에 캐디 피 지급액의 과다 여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인근 골프장의 캐디 피 지급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지 않는 이상 캐디 피 액수가 규제된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캐디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이와 같은 순번의 정함은 참가인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들 사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어 퇴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다(즉, 근무시간의 제한이 없는 까닭에 캐디가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치는 시간은 오로지 내장객의 경기 속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나 날씨 등으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정리전 회사가 캐디들에게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정리전 회사도 캐디가 받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이와 같은 불이익은 캐디의 용역 제공을 알선하는 골프장측의 입장에서는 캐디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은 고객을 통하여 골프장의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을 받고 있을 뿐, 달리 참가인이 캐디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정지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組)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자이다
근로자성의 인정의 의미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여부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판결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학설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 내지 `사용종속관계의 전제'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유형이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노무공급자와 노무이용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상이하나 결국은 사용종속관계의 존부는 노동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의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다. 캐디를 관리하는 참가인의 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위 골프장에서 일할 캐디를 모집하고 있으나 이는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고 캐디를 참가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캐디의 업무(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이와 같은 용역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③ 캐디는 업무수행의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caddie fee)라는 명목의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참가인과 같은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한다. 내장객은 일반적으로 골프장사업협회에서 권장하는 캐디피를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그 봉사료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내장객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캐디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반드시 내장객마다 일정한 것은 아니며 참가인과 같은 골프장 시설운영자가 그 봉사료의 액수를 결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캐디피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④ 캐디는 용역제공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이는 참가인의 지휘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들 사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용역제공시간 역시 오로지 내장객의 경기속도에 좌우된다. ⑤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참가인이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않다. ⑥ 캐디는 내장객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고 캐디를 관리하는 참가인의 직원인 캐디마스터의 지휘 감독은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불과하다. ⑦ 캐디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도 캐디가 받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다. ⑧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참가인이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다(물론 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서울고법 1995.8.3 94구1725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은 골프장 영업에서 골프장 캐디의 유래가 처음부터 골프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골프장 캐디의 사용종속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7.30 95누13432 판결의 원심> (상고심은 사용종속성 부정)).
이 판결이 나오자 ○○노총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전원 사퇴하라'(노총 8.22)는 성명서를 내면서, 본 판결에 대해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캐디와의 실질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캐디에 대한 시설운영자의 형식적 권한에만 주목한 판결로써 포괄적 측면에서의 지휘 감독성을 부인한 근시안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아가 `노동문제에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법원이 노동일선에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뒤집는 판결로써 노동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혹자는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때문에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항소해서 캐디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겠다'고 하였다(○○일보 8월 22일자).
또한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2001.8.22)은 “서울행정법원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은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즉 “2. 그러나 이번 판결은 96년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준거해 경기보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 이해 없이 법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구태의연한 판결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노동관련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못하는 노동자층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변화되는 고용형태를 고려하여 기존의 인적 종속성이라는 전통적인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또한 이러한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흐름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 ① 경기보조원은 근무시간이 대기번호 순서대로 예약고객의 숫자에 맞추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율적으로 정해진다. ② 노무공급에 있어서 제3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전속되어 있다. ③ 캐디피의 경우 골프장협회의 권장,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 사측이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④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임명한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규정된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임금과 출퇴근 시간 등 경기보조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회사의 직원인 캐디마스터에 의해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따라서 경기보조원이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한 근로자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부당해고와 산업재해, 인격적 무시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99년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조기정년제 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가 높아졌고, 경기보조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집단분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과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정부와 여성·노동계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내려지고 노사관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사업장 조차도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 시대변화의 반영과 노사관계의 진전에 기여하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며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정비하여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