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을 18, 19호증,을 29호증의 1, 2
참가인은 1994. 3. 15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동아대학교의 총무과 소속 야간경비원으로 입사한 후 도서관의 수위직으로 근무하던 중 , 위 직무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로 전화됨에 따라 1999.7.1자로 사무처 관리1과로 전보되어 미화업무에 종사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같은 달 15일까지 출근만 한 채 직무상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법인의 정관 제70조, 제73조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같은 해 9월27일자로 징계해임되었다.
참가인은 위 해임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20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원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수위직을 비롯한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을 미화업무로 배치전환하였고, 이러한 전보조치는 참가인이 원고 법인의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신체적 질병을 이유로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직무수행을 거부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2001.07.10, 서울행법 2000구34255 )
[요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해고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00구34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동아학숙 부산서구 동대신동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오창국, 김재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균
* 변론종결 / 2001.5.2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20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 3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10,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1, 갑 13, 14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18 내지 21호증, 갑 22, 23호증의 각 1, 2, 갑 24호증, 갑 25호증의 1, 2, 갑 37호증, 갑 39호증의 1, 2, 을 3호증의 2 내지 5,을 4호증의 1내지 5,을 6호증의 1 내지 6,을 10호증,을 16호증,을 17호증의 1 내지 6,을 21호증의 1, 2, 3,을 36호증의 1 내지 7, 증인 손○○, 염○○, 박○○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은 국가유공자 상이 5등급(좌수지기능장애 및 좌완관절운동장애) 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1994.3.15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동아대학교에 총무과 소속 기능직 10등급인 야간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
그 후 원고 법인이 1999.7.1 참가인을 관리 1과로 전보하기 전까지 참가인이 근무한 부서 및 담당 보직은 아래와 같다.
1996.10.1∼1997.5.1 : 야간경비업무가 외부의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사무처 관리2과로 전보되어 동아대학교 구내건물의 미화업무(청소작업) 담당{당시 참가인은 위 전보조치에 앞서 개인 소질에 적합하도록 전환, 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5호증의 1) 제출}
1997.6.1 ∼ 1998.5.19 : 전임자의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기자 소속은 위 관리2과로 둔 채 동아대학교 후문의 수위직으로 담당 업무 변경
1998.5.20 ∼ 1998.6.11 : 시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낙선시 복직을 조건으로 일시 휴직(위 후문 수위직에는 상이등급 6급인 류○○을 배치함)
1998.6.12 ∼ 1999.4.12 : 위 선거에서 낙선하자 사무처 관리1과 소속 주간 기능직으로 복직하여 미화업무 담당
1999.4.13 ∼ 1999.6.30 : 전임자의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긴 도서관 열람1과로 전보되어 수위업무 담당
원고 법인은 1997.8월경 단순노무기능직의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난 대처 및 수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위업무에 대한 용역체제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1999.7.1부터 도서관의 수위업무를 용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원봉(1993년경부터 원고 법인으로부터 대학교 구내의 청소업무를 단계적으로 용역받아 왔다)에게 위탁관리함에 따라 같은 날짜로 참가인을 상이등급 4급인 하○○와 함께 관리1과로 전보하는 한편(원래 위 용역체제전화계획에 의하면, 1998.9.1부터 수위업무가 위탁관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행일자가 1년 연기되었다가 다시 2개월 앞당겨져 1999.7.1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소외 신○○(1998.3월경 위암수술을 받은 후 복직 되었던 데다가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았다)과 상이등급 6급인 류○○을 관리2과로 전보하여 후문 수위직(신○○의 경우)이나 조경업무(류○○의 경우)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신체 장애로 왼손의 사용이 불편하고 원고 법인에 입사하기 전인 ○○공과대학교에 근무할 당시 요추부에 입었던 업무상 재해로 허리통증을 앓고 있어 종전부터 강의실, 화장실 등의 쓰레기 수거, 물걸레 청소 및 책걸상 정리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자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2차례나 결원이 생긴 수위직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적이 있었던 바, 위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다시 미화업무에 종사하게 되자 같은 달 1. 관리 1과 사무실에 출근하여 과장에게 위 전보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청소 담당 손○○의 작업 지시를 거부한 채 주임 박○○에게 휴가를 신청하였으나(당시 참가인은 위 전보발령에 앞서 이미 같은 달 1일부터 휴가일정이 잡혀 있던상태였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14일까지 근무일날 오전 9시경 관리1과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청소작업은 수행하지 아니한 채 13:00경 퇴근하기를 반복하였다(○○대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하계방학기간 중에 6월18일부터 8월15일까지 근무시간을 13:00까지로 하는 단축근무를 실시하였고, 위 기간 중 직원들은 교대로 휴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위 박○○은 참가인에게 수차 근무지시를 하였으나 불응하자 같은 해 7월12일 근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2일 위 전보조치의 철회와 신체장애인에게 노무부서의 근무를 강요하여 허리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바, 당시 참가인은 부산보훈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참가인은 같은 달 15일 출근하여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손○○으로부터 관리1과로 전보된 후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그 부당성 및 휴가실시 후 출근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위 휴가신청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한편,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원고 법인에게 부산보훈병원으로부터 '요추부 제4-5번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4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차례 직무상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법인으로부터 소정의 서식 미사용, 가재 미비, 직무상 상병 관련 여부 불명 등의 이유로 계속 반려당하자 같은 달 27일 교육부장관에게 원고 법인의 위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원고 법인은 같은 달 30일 출근한 참가인에게 위 같은 달 13일자 제출한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서가 될 수 없다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따른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고처분을 하는 한편, 인사평정점수 1점을 감점하고 청소업무의 수행을 지시한 후 참가인이 허리 통증을 이유로 계속 불응하자 같은 해 8월 2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해 8월 3일 관리1과장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치료를 요한다는 부산보훈병원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법인은 위 진단서로는 병가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동아의료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참가인이 불응하자 같은 달 27일 참가인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동아대학교 총장은 같은 해 8월 17일 원고 법인에 대하여 참가인을 위계질서 무시, 대학명예 실추, 직무명령 불복 등을 사유로 한 징계요청을 하였고, 원고 법인은 같은 해 9월 21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일자로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참가인은 위 1999.7.1자 전보발령 당시 관리1과의 미화업무 대신에 학군단무기고, 체육관 기구대여실 또는 구내 콘서트홀인 석당홀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학군단 무기고의 경우 1994년경부터 소외 이대우가 학군단이 보유, 사용하는 목총의 소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결원이 없었고, 체육관의 기구대여실 역시 1993.9.1부터 소외 정○○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석당홀에는 1996.10.1부터 지체등급 5급(의족을 착용한 하지장애자)인 정○○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법인의 정관 및 사무직원 복무규정
정관
복무(제70조) : 일반 직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제73조) : 일반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이 따로 두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중 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관한 부분(제61조)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호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사무직원 복무규정 중 병가에 관한 부분(제1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연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1호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병가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판단
전보발령의 정당성
먼저 원고 법인의 1999.7.1자 참가인에 대한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 법인이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 수위 업무 등을 순차적으로 외부의 용역업체에 관리위탁함에 따라 참가인이 종사하던 업무가 폐지되어 참가인을 다른 보직으로 전보시킬 업무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참가인이 근무를 희망한 보직은 이미 선임자들이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결원 등으로 인한 추가인력소요가 없어 기존의 근무자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하지 않는 한 참가인을 희망 부서에 배치할 수 없었던 점, 반면 참가인이 종전에 미화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미화업무 자체의 일반적인 노동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가 부서 내에서 미화업무자들 사이의 청소구역 할당에 따라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에서 당한 업무상 재해로 허리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위 전보발령 이후에 비로소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전보발령된 다른 근로자들인 하○○, 신○○, 류○○, 하○○의 경우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되어 미화업무 이외의 다른 보직을 담당하도록 한 원고 법인의 조치에 어느 정도 수긍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보발령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 법인의 그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위 전보발령에 일단 복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징계수단으로서의 해고의 적법 여부 (징계의결이유서에는 1999.7.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의 직무명령 불복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징계의결일까지의 원고의 행위도 그 양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함께 살펴본다)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해고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참가인의 경우 상이등급 5급 해당자로서 왼손의 사용에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었고, 종전의 근무지에서 입은 요추부의 재해로 인하여 원고 법인에 취업한 이후에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법인의 인력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담당 업무가 미화업무에서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수위업무로 변경된 적이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이 부산보훈병원에서 진단받은 요추부 질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경외과적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허리질환이 원고 법인에 취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원고 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미화업무 및 경비 업무 등이 위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위 전보발령에 불구하고 실제로 미화업무에 종사하기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 법인이 위 전보발령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휴가 일정에 따라 하계방학기간 중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참가인의 휴가신청을 거부하고, 위 요추부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참가인의 직무상 요양승인신청이나 병가신청에 대하여도 그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를 계속 반려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비록 참가인이 위 전보발령에 따라 관리1과로 출근한 첫날부터 원고법인의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무지시를 거부한 채 근무시간 중 사실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원고 법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휴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원고 법인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비위행위와 달리 사회통념상 원고 법인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