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사건 2000구7208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00.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1.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자 "2000. 2. 29."은 "2000. 1. 2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가. 원고는 1991. 10.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여의도 지점, 부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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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지점, 본점 전략기획팀, 명동 지점, 서광주 지점 등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가 서광주 지점
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8. 하반기에 D은 합병 전의 참가인 은행(이하 'B'이라 한다)과 합병을 추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1998. 9. 3. 본부 개인금융센타 사후관리 담당역으로, 1998.
12. 20. 론-센터(Loan-Center) 조사역으로 각 발령 받게 되었고, 합병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하 '참가인 은행'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은행은 1999. 1. 1. D을 흡수합병하게 되자, 일부 점포를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하면
서, 1999. 4. 9. 원고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를 인력지원부로 대기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1999. 7. 3. '자신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
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1. 27. 원
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6, 8,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2, 을
가 제8호증, 을나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참가인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
취지
(1) 참가인 은행과 D의 취업규칙 규정
㈎ 참가인 은행의 인사규정 제4조 제5항은 "대기라 함은 직무수행능력의 상실 혹은 기타 사유로 인
하여 보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조 제1항은 "종합직원, 일반직
원 및 서무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임무를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의 하나로 "근
무성적 불량, 신체·정신이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으며,
그 제22조는 "대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제2항), 대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그 사유가 없
어지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D의 인사규정 제3조 제10호는 "대기라 함은 직무수행능력의 상실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
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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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의 하나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D의 종합근무평정규정 제1조는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을 종
합적으로 평정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경영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조 제1항은 "종합근무평정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평정으
로 구성하며, 직급별 평정점은 다음과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직급별로 그 평
정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 합병 전후 인력감축의 경위
㈎ 1998년도 결산 결과 B은 총 1조 8,796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해 연도 1,108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밝혀진 반면, D은 총 9,517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당해 연
도 3,911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D과 B은 1998. 하반기부터 합병을 추진하면서, 직원 문제에 대하여는 자산비율에 따라 적정인원
을 유지하고, 합병 전에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하되, 그 자산비율 등을 고려
하여 B은 종합직 직원 중 79명을, 기타 직원 중 53명을 줄이기로 하고, D은 종합직 직원 중 230명
을, 기타 직원 중 131명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B은 합병 이전에 위 합의에 따라 그 인원을
모두 감축하였지만, D은 종합직 직원 중 219명만을 명예퇴직 시킴으로써, 사전에 합의한 대로 그
인원을 감축하지는 못하였다.
㈏ D과 B은 1998. 10. 27.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합병을 통하여 D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
체를 B이 인수하기로 하고, 합병비율은 D의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B의 보통주식 0.2549주를 배
정하기로 하였다.
㈐ 참가인 은행은 위 합병 이후 1999. 5. 31.까지 사이에 21개의 점포를 통폐합하고 1999. 6.
29.까지 사이에 5개의 점포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그에 따라 가동 점포의 수가 줄어
들어 1999. 3. 현재 대리급 이상 직원에서 1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자, 1년분 임금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가인 은행은 D이 당초 합의한 바와 같이 인력을 감축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D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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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0구7208 신 직원들 중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 100점, 도덕성 10점, 승진보임면접 10점,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 10점"의 항목을 정한 다음, 위 항목별 점수의 총계에 따라 과장급 이상에서 3명의 근로자를, 대리급 이하에서 4명의 근로자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위 항목 중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은 해당 기간의 인사고과 자료를 토대로 백분율 대비 하위 몇 %에 해당하는지를 산출한 다음, 2년간의 백분율을 산술평균한 것이며,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은 재직 중 규정위반 등의 사유로 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1회에 5점의 점수를 가산한 것이다. 따라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종합평가순위는 하위가 된다). 참가인 은행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 결과, 과장급 이상 195명의 근로자 중 최하위에 속하는 근로자 4명의 합산 점수는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산출되었다. [도 표] | 순위 | 성명 | 2년 고과 평균점수 | 도덕성 | 승진보임면접 | 인사내신 | 합계 | |---|---|---|---|---|---|---| | 192 | | 81.5 | - | - | - | 81.5 | | 193 | | 83.0 | - | - | - | 83.0 | | 194 | | 80.4 | - | - | 5.0 | 85.4 | | 195 | 원고 | 82.1 | - | - | 10.0 | 92.1 | (3) 원고의 근무실적 및 대기발령의 경우 (가) 원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서광주 지점은 1997년 하반기 영업실적평가에서 복합그룹 19개 지점 중 19위에 해당하였으며, 1998년 상반기 영업실적평가에서도 Retail 점포 8개 지점 중 8위에 해당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는 평점 88.29점으로 백분율 대비 하위 40.9%에 해당하는 평정을, 199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는 평점 84.48점으로 백분율 대비 하위 95.8%에 해당하는 평정을, 1997년 하반기 업적/능력평가에서는 평점 72.36점으로 백분율 대비 하위 95.3%에 해당하는 평가를, 1998년 상반기 업적/능력평가에서는 평점 73.82점으로 백분율 대비 하위 96.4%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1996. 11. 11.경 '독산동 지점의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담보물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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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해 줌으로써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상임감사로부터 주
의촉구를 받은 바 있었다. 또, 원고는 서광주 지점장 재직 당시인 1997. 6. 12.경 E 주식회사에 대
하여 F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억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가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은
행에 손실을 끼친 바 있었다.
㈑ 이에 참가인 은행은 원고의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을 2년간의 백분율을 산술평균한
82.1로 산정하는 한편, 위 1996. 11. 11.자 주의촉구 및 1997. 6. 12.자 어음할인을 문제삼아 원
고의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을 10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합산점수를 92.1로 산정하였다. 이
후 참가인 은행은 위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
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보아, 1999. 4. 9.자로 원고에 대하여 인력지원부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
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
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 은행은 직제 개편으로 인
해 잉여인력에 대한 수급을 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 은행이 명예
퇴직 절차를 통해 잉여인력을 해소할 목적으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네 가지 항목을 설정
한 다음, 그 항목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나, 명예퇴
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보아 잉여인력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그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한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위
선정기준에 따라 과장급 이상 근로자 195명 중 195위에 해당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
데, 원고에 대한 순위 평가나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도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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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④ 참가인 은행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대
기발령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잉여인력에 대
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대상자 선정과정 등에 비추어 사
회적 상당성과 객관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참가인 은행이 D의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위 규정에 비하여 더욱 불
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참가인 은행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마련한 취업규칙 규정을 통해 그 스
스로 대기발령 사유를 일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명한
대기발령이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그러한 대기발령이 곧바로 부
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참가인 은행이나 D의 인사규정이 대기발령에 관하여 몇
가지 사유를 열거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일정한 사유로 제한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게다가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대기발령은 참가인 은행의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든, D의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
에 의하든 모두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참가인 은행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도덕성, 승진보임면접, 기타 인사
관련 내신성적 등을 추가한 것은, D의 종합근무평정에 없는 요소를 자의적으로 추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D에 근무하던 원고의 인사고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은행이 2년간의 인사고과 평균성적 이외에 도덕성 등의 요소를 더하여 일정한 기준
을 마련한 것은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종합근무평정을 위한 기
준을 마련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기준이 D의 종합근무평정과 다르다는 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참가인 은행이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의 요소로 고려한 1996. 11. 11.자 주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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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사면 받은 바 있고, 1997. 6. 12.자 어음할인은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이
루어진 것으로서, 그 후의 상황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일 뿐, 원고에게 어떠
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의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촉구나
어음할인과 관련한 손실발생을 원고에 대한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부
당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사 위와 같은 주의촉구나 어음할인과 관련한 손실발생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러한 내용을 원고에 대한 "기타 인사관련 내신성
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평균성적"은 82.1에 불과하여, 그
것만으로도 원고의 합산점수는 195명 중 193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195명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
들 중 3명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원고를 그에 포함시킨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참가인 은행이 D 직원들만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소정의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과 B이 합병 이전에 일정 비율로 인원을 감축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그 인원을 감축하였으나, B과는 달리 D은 합의하였
던 만큼의 인원을 감축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은행이 위와 같은 사정
을 고려하여 D 직원들만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인원감축합의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양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원감축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인 데다
가, 위와 같은 합의가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미쳐야만 인원감축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므로, 참가인 은행이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합의의 이행정도에다가 B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인원감축의 범위를 D 직원들만으로 제
한한 것을 들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
에 위반한 것인 데다가, 참가인 은행이 1999년도에 들어 26개의 점포를 확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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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은행의 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은 대기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그 사유가 없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참가
인 은행의 점포 확장 경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1. 1. 9.
판사 이재홍(재판장) 마용주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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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