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섬유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중 “위암”이 발병 사망한 경우 크실렌 등 유기물질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2.07.18, 서울행법 2001구30205)
[요 지]
위암의 발생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한 만성 위염, 식생활(불에 태운 고기나 생선의 섭취 등) 등의 요인이 암세포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며,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이러한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하여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 등의 요소가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유기용제인 크실렌에 노출되는 것이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 사 건 / 2002.7.18 선고, 서울행법 2001구30205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최○○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내인 소외 망 배○○은 소외 주식회사 ○○해외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섬유인쇄보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9.8.8. 06:35경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1.4.13.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4. 위 망인이 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섬유인쇄보조공으로 근무하면서 크실렌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의 작업환경적 요인과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교대로 함에 따른 불규칙적인 생활에 기인한 과로ㆍ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업무관계
㈎ 위 망인은 1988.5.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무렵까지 섬유인쇄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 소외 회사는 재단된 원단섬유에 로고(logo)나 문양을 인쇄하는 섬유인쇄업 및 수영복을 외주 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직원은 관리직(사무, 영업) 27명, 생산직(인쇄공 및 그 보조공) 26명 남짓이었다.
㈐ 위 망인은 자동인쇄공정에서는 인쇄공을 보조하여 동료 인쇄보조공 3인과 함께 원단을 인쇄판에 부착하는 작업, 인쇄 후 원단을 탈착하는 작업, 인쇄기계에 인쇄용 잉크를 주걱으로 주입하는 작업, 열처리되어 나온 원단을 포장하는 작업, 인쇄기의 헤드를 분리해서 남아 있는 인쇄용 잉크를 걸레로 닦거나 유기용제인 크실렌으로 세척하는 작업, 수동인쇄공정에서는 인쇄공 1인, 인쇄보조공 2인이 한 팀이 되어 인쇄공이 인쇄한 원단을 열처리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각 담당하였다.
㈑ 위 망인의 업무시간은 통상 08:30부터 19:00까지이나, 성수기인 11.부터 다음 해 5.까지의 기간 중에는 22: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자동인쇄공정의 경우는 1개월에 2주일씩 교대로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 시간은 08:30부터 19:00 내지 22:00까지이고, 야간 근무 시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였다.
⑵ 건강관계 및 사망경위 등
㈎ 위 망인은 1943.10.10.생으로 사망 당시 55세 9월 남짓으로서, 1999.6.1. ○○○○의원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고도의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9. 개복술을 시행받은 결과 복강 전체에 암세포의 전이가 있으며, 위암이 국소적으로도 심하게 진행되어 있고, 십이지장의 일부로도 침윤이 있어 위의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판명된 후 같은 해 7.14. 퇴원하였다.
㈏ 위 망인은 1999.8.1. 전신 쇠약, 의식 소실 및 구토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로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제재를 공급받은 후 같은 달 2. 서울특별시립○○○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같은 달 8. 06:35경 위암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⑶ 만성위축성위염과 위암 등
㈎ 만성위축성위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라는 세균 감염을 주원인으로 하여 염증의 정도가 위선 부위까지 파급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전형적인 임상증세로는 소화불량, 복무팽만감, 구토 등을 들 수 있다.
㈏ 과로와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일반적으로 모든 위염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요소가 만성위염의 발생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위암의 발생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한 만성 위염, 식생활(불에 태운 고기나 생선의 섭취 등) 등의 요인이 암세포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될 뿐이며,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등이 위암의 전구단계(前驅段階)인 장화생(腸化生), 이형성(異形成) 등으로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전구단계가 나타난다고 하여 모두 위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한 식생활 등의 요소가 곧바로 위암으로 발전하는 유인(誘因)이 되는지의 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만성위축성위염이 위 위축, 장화생, 이형성으로 자연적 경과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치료방법 및 건강관리상 유의할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 유기용제인 크실렌에 노출되는 것이 위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
판단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ㆍ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⑵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망인이 소외 회사의 섬유인쇄보조공으로서 근무하면서 인쇄기 헤드에 묻은 인쇄용 잉크를 세척하면서 유기용제인 크실렌을 취급하였고, 성수기인 11.부터 다음 해 5.까지는 야간 근무 또는 주ㆍ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 및 크실렌에의 노출로 말미암아 만성 위축성 위염을 자연경과과정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위암을 발병하게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위암이 통상의 진행정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선애, 강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