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1991.7.12, 대법 91다 12752 판결 등), 전직.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을 무렵 참가인 회사는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을 재배치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컸던 점, 참가인 법인이 근무기간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원고를 승진전보시킨 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에 대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정기인사로서 근로자 개개인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를 거쳤고 원고의 이의에 따른 사후협의절차에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혜택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그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