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제통화기금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경영실적이 1997년부터 수주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모든 측면에서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반면, 인건비의 비중이 회사 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인원 삭감을 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희망퇴직제, 순환휴직제, 상여금 반납, 임금 동결, 배치전환, 관련조직 폐지 및 통합, 신규채용 억제 및 계약직 직원 할용, 각종 비용 절감정책 등 해고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인사고과, 업무수행 능력, 징계전력 등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보인다.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과 2000.4.10부터 10.16까지 15차례에 걸친 공문의 교환 및 회사발전 전략위원회의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쳤고,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비록 2000.11.30자 구조조정자 선정기준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한 이후에 노동조합측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기 이전까지의 협상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