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27. 선고 2003구합25611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존중 및 신뢰가 다른 일반 집단보다 더 요구되는 점, 교회 사무장의 주된 임무는 교역자들의 목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목사 등 교역자들의 지시를 받아 교회 일반 행정업무를 조정하고 보조하는 것으로서 교역자들과의 신뢰관계 유지가 절대적인 점, 이러한 사무장 업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담임목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대항하고, 상급자인 부목사 등 교역자들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 교회가 무단결근이라고 한 것은 원고의 적법한 연월차휴가 사용이기는 하지만 무단결근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의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사지시불이행행위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그로 인하여 신앙공동체인 참가인 교회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참가인 교회 사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할 것이며,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교회 사건

* 사 건 / 2004.1.2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3구합256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

* 피고보조참가인 / ○○교회, 대표자 당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최××

* 변론종결 / 2003.12.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는 1994.7.18 참가인 교회에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2.11.29 참가인 교회로부터 2002.11.30자로 업무불성실, 상사에 대한 폭언, 위계질서 문란 및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나.

원고는 2002.12.24 참가인 교회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2.12 2002부해212호로 참가인 교회의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7.15, 2003부해14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8여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원고 동생의 복직을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 대학교 이사장과 절친한 사이였던 참가인 교회 전 대표 진×× 목사가 괜히 원고를 밉게 보아왔다.

원고가 출입문에 “문을 노크해 주세요. 2002.5.11 10:00 당회장 지시사항, 들어오실 때 노크하는 것은 예의기본입니다”라고 표기한 것은 목사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일 뿐이고, 컴퓨터 화면에 원고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화면을 만들어 띄우고 현수막을 제작한 것은 목사와의 갈등으로 답답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박×× 목사에게 시비를 건 것은 박×× 목사가 먼저 도발적인 언동을 함에 따라 응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고가 2002.8.1부터 2002.9.3까지 연월차휴가를 간 것임에도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참가인 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를 함에 있어서 적용한 ‘일반직원징계규칙’은 원고를 염두에 두고 원고의 휴가기간 동안에 적용대상자에게 내용을 회람하지 아니하고 몰래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직원징계규칙을 만들기 이전부터 교회에는 교회규정이 있었고, 교회규정상 원고를 징계하려면 당연히 교회헌법에 의거하여야 함에도 일반직원징계규칙을 소급적용한 것은 교회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결국 원고의 행위들은 각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할 만큼 중대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 또한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 교회의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1부터 5,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4.13 사무실에서 이×× 선임장로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옆에 박××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임장로에게 “요즘 교역자들을 보면 직원들에게 무조건 일을 시키기만 하면 모두 되는 줄 알고 또 버튼만 누르면 모든게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무리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교역자들의 똥까지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화장실에 휴지를 갖다 놓기만 하면 되고 똥은 스스로 닦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역자들이 고시에라도 합격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가 2002.4.16 개최된 직원회의에서 담당목사인 진×× 목사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그 후 박×× 목사에게 위 발언을 거론한 데 대하여 항의를 하고 2002.6.4 박×× 목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귀하의 주장대로 만약 ‘교역자들이 고시에라도 합격한 줄 착각한 모양이다’라는 본인의 표현이 문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나 이 경우 평소에도 걸핏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로나 집사들을 향하여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라는 혼잣말을 자주하고 ‘목사가 와서 이야기 하면 하던 일을 빨리 끝내야지...’ 또는 교회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버려야 할 쓰레기를 (장난도 아니고) 직원에게 건네주었던 행동이나 검지손가락으로 꼬부렸다 폈다하면서 직원들을 개 부르듯 종 부르듯 손가락질하곤 했던 귀하의 행동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 이번 기회에 본인의 우둔한 머리를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글을 발송하였다.

(2)

참가인 교회는 2002.5.8 새로 부임하는 두 명의 부목사 사택으로 정×× 목사의 사택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속상관인 서무부장 김×× 장로는 위 사택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사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놓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리집사 이××과 함께 사전연락 없이 정×× 목사의 집을 찾아가서 목사의 노모에게 세 놓을 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바람에 그 까닭을 모르는 목사의 노모가 놀란 적이 있었다. 원고는 사실해명을 위하여 2002.5.10 09:50경 교역자실에서 정××목사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정×× 목사로부터 “김×× 장로와 얘기를 했으니 사무장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정×× 목사에게 “저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오다가 정×× 목사가 혼잣말로 “에이씨 아침부터”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 목사에게 “에이씨 아침부터 그 다음 말은 뭡니까? 재수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정××목사가 “내 스스로 혼자 한 말입니다. 사무장님에게 욕을 안했습니다”라고 하자 원고는 “에이씨 아침부터가 어떻게 혼자 목사님에게 하는 말입니까? 정말 나한테 한 말이 아닙니까? 더 이상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 그렇다면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말을 정 목사님에게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니 알아서 해석하이소. 에이씨 아침부터 엿같이”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02.5.11 담임목사인 진×× 목사의 주재로 교역자 회의가 진행 중이던 참가인 교회의 교역자 회의실에 노크를 하지 아니하고 들어갔다가 진×× 목사로부터 “사무장님, 들어올 때는 노크하고 들어오세요”라는 주의와 함께 담임목사실과 교역자실 출입문에 노크를 하라는 안내표지를 붙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10분 뒤 원고는 교역자실 출입문을 아주 강하게 두드리고 이에 놀란 목사들에게 “노크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랬다”면서 A3 규격 종이(세로42cm ×가로59cm)에 굵은 글씨로 “문을 노크해 주세요. 2002년 5월 11일 10:00 당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책상 위에 두고 나가면서 다시 교역자실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4)

참가인 교회의 교역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2.5.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02.5.15 오전 10시경 교역자회의가 진행 중인 교역자실에 들어가 교역자들에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냐! 설교를 실천하는 사람이냐! 누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는냐? 그 목사와 개인적으로 인터넷 공방을 하겠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작자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5)

원고는 2002.5.23 09:20경 교역자들과 일반직원이 함께 하는 직원 회의에서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는 부목사 2명의 책상을 들여놓기 위하여 김×× 목사의 책상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느닷없이 “또 싸울라. 거품물고 덤비면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하였다.

(6)

참가인 교회 서무부장인 김×× 장로는 2002.7.25에 입사한 관리집사 주××의 사택에 대한 도배작업과 관련하여 2002.7.27 원고에게 도배작업 비용 견적을 받으라는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원고는 견적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도배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2.7.28 십여명의 장로, 집사 등이 있는 교회사무실에서 “김×× 장로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았다면 큰일날 뻔 하였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7)

원고는 2002.7.31 참가인 교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자신의 사진을 입력한 후 사진상의 원고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합성사진을 제작한 뒤 이를 모니터 바탕화면으로 띄어놓아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고, 위 합성사진에 ‘사랑을 외치는 이 교회에서 사무장은 이렇게 짤렸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가로 1.5cm, 세로 1m의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담임 목사 등에게 보여준 뒤 “이렇게 하면 금년도 전도목표 2002명은 자동 물거품으로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8)

원고는 2002.6.15 참가인 교회에게 “유급휴가 및 요양비 지급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2002.7.1부터 2002.9.25까지 87일간 유급휴가와 그 기간동안의 요양비를 달라고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연월차휴가를 요구하였는데, 참가인 교회는 2002.6.23 당회를 개최하여 “유급휴가청구는 현재 관리집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허용할 수 없고, 요양비 청구는 진단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2.7.5 서무부장 김×× 장로에게 다시 “연월차유급휴가 재청구 및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소급청구”라는 제목으로 ① 3개월간 유급휴가 요구는 철회하는 대신 2002.8.1부터 같은 해 9.3일까지 주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29일간의 유급연월차휴가를 신청하고, ② 2001.7.17까지 140일의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E-mail)을 보냈다. 참가인 교회의 담임목사는 2002.7.16 원고에게 한달간 휴가를 주고 휴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담임목사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참가인 교회는 2002.7.21 임시당회에서 원고가 그간 교회규례를 위반한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교회규례와 관행을 준수할 것이며 또 다시 이런 잘못을 범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고, 원고의 휴가는 위 각서를 제출받은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그 세부절차는 서무부장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김×× 장로는 2002.7.24 원고에게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각서제출요구를 거절하고 2002.7.29 담임목사에게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휴가를 떠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년의 근로에 대한 휴가청구권 월차 12일과 연차 17일을 포함한 29일간의 연월차휴가를 간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뒤 2002.8.1부터 2002.9.3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휴가기간 중 김×× 장로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과 3,5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요청을 들어주면 그 동안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요구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참가인 교회가 요구한 각서도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김×× 장로는 원고에게 교회재정사정으로 직원에게 대출할 수 없고, 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9)

원고는 2002.8.17 07:40경 김×× 장로에게 “박×× 목사의 치질 치료비는 지불하면서 내 이빨 치료비는 왜 안주느냐?”라는 내용의 항의전화를 하였고, 김×× 장로로부터 목사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관례이므로 원고의 경우와 다르다라는 응답을 받고도 10여 차례에 걸쳐 계속 전화를 하였는데, 김×× 장로가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09:00경부터 11:30까지 김×× 장로의 집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대문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대문을 가로막은 채 “장로님 대문 열어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김×× 장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10)

원고는 2002.11.4 박××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의 책상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을 발견하였다면서 항의를 하였는데, 박×× 목사는 응대를 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에 원고는 2002.11.5 교역자실에 있는 박×× 목사에게 “목사가 아니면 때려 죽여버렸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고 폭언을 하였다.

(11)

참가인 교회는 2002.8.11 일반직원 징계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징계규칙에 따라 2002.10.6 당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를 한 뒤 2002.11.1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소명을 들은 다음 2002.11.27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결의를 하였다.

(12)

징계관련규정

별지 징계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교회운영에 관한 규정인 헌법에는 교회의 직원으로 장로, 집사, 권사를 항존직으로,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으로 구분하여 신앙생활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 즉 교역자만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앙 자체가 아닌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장은 참가인 교회의 헌법상 직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헌법에 규정된 징계인 권징재판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으로서 신앙과 관련하여 성경이나 위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규제에 해당한다(따라서 권징재판은 교직자나 교인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소위 법률상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 교회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신앙생활상의 범죄행위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그 사유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교회헌법상 직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참가인 교회가 권징재판이 아닌 교회규정에 따른 일반 직원의 징계절차에 따른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참가인 교회가 2002.8.1에 제정한 일반직원 징계규칙은 상위규정인 교회규정의 일반직원의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징계규칙에 의하여 위 규칙제정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징계규칙 제정 이전에 특별한 절차적 제한 없이 가능하였던 징계가 새로 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 절차적 제한이 가하여진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참가인 교회가 새로 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한 것은 징계절차위반이 될 수 없다(즉, 위 일반직원 징계규칙이 그 제정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면 참가인 교회에는 일반직원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는 결과가 되고, 일반적으로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거쳐야 할 징계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가인 교회가 원고를 일반직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절차상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상급자인 부목사에 대하여 한 수차례의 폭언, 담임목사로부터의 출입시 노크 및 출입문 노크표지부착 지시를 받은 뒤 문을 크게 두드리고, 노크표지판에 담임목사지시사항이라고 크게 기재하여 사실상 담임목사에 대하여 항명한 행위, 김××장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김×× 장로 집앞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자신의 얼굴에 칼을 씌운 사진을 유포한 행위는 모두 교회 사무장이라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2002.8.1부터 2002.9.3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를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휴가기간을 특정하여 사전에 휴가신청을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피고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연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근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다음으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구성원들 상호간의 존중 및 신뢰가 다른 일반 집단보다 더 요구되는 점, 교회 사무장의 주된 임무는 교역자들의 목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목사 등 교역자들의 지시를 받아 교회 일반 행정업무를 조정하고 보조하는 것으로서 교역자들과의 신뢰관계 유지가 절대적인 점, 이러한 사무장 업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담임목사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거나 대항하고, 상급자인 부목사 등 교역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 교회가 무단결근이라고 한 것은 원고의 적법한 연월차휴가 사용이기는 하지만 무단결근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의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사지시불이행행위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그로 인하여 신앙공동체인 참가인 교회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참가인 교회 사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할 것이며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교회의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