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 갑 2, 갑 6, 갑 9, 갑 13,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1. 3. 14. 대천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주포농업협동조합, 오천농업협동조합을 거쳐 2001. 4. 16. 참가인 조합으로 전직되어 근무하던 중 2002. 12. 2.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과 음주 ·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7. 정당한 처분임을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 10. 6.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 12. 20.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실을 참가인 조합에 즉시 보고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표창장까지 시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거의 1년이 경과한 뒤 원고가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무국장에 취임하자 직원회의 불참지시 및 사유서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위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은 당시 정황에 비추어 직원회의 불참지시와 사유서 미제출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이며, 징계대상자들 사이에 현저히 형평을 상실한 것이어서 징계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상 손해를 가한 바 없으며 계속 근로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왔는데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시말서 제출로 음주 ·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오렌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권을 일탈 · 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어서 무효이며, 이 사건 정직 및 면직처분은 종합하여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조합의 관련규정(갑 27, 갑 28)
복무규정
제4조(복종)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1조(면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3, 갑 4, 갑 5, 갑 6, 갑 7, 갑 8, 갑 9, 갑 11, 갑 13, 갑 14, 갑 15의 1~8, 갑 16의 1~9, 갑 19, 갑 24, 갑 25, 갑 26, 갑 30, 을 1, 을 2의 1, 2, 을 3, 을 4, 을 7, 증인 C,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2001. 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199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01. 5.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1. 8. 3.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여 13일간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2001. 12. 20.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에서 위 음주 ·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석방된 다음날부터 참가인 조합에 다시 출근하였고, 2001. 9. 3.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 조합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참가인 조합측에 판결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함을 간과한 채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 12. 22. 조합원의 실익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특히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농협노동조합 보령지부 B분회에는 2002. 9. 13. 당시 근로자 15명이 가입되어 있었고, D는 B분회 분회장으로, 원고는 B분회 사무국장으로 각 선임되었으며, 2002. 9. 14.에는 전국농협노동조합 보령지부 및 보령시 관내 5개 농협 노조분회가 결성식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2002. 9. 13. 17:00경에 2002. 9. 14. 08:00 직원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D와 원고는 노동조합가입방해 및 노동조합 가입직원들에 대한 압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직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지시하였다가, 2002. 9. 14. 07:40경 참가인 조합의 총무과장으로부터 직원회의의 목적이 단순 업무지시라는 말을 듣고 조합원들에게 직원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여 2002. 9. 14. 08:00경 직원 34명 중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회의를 마쳤다.
위 직원회의에서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태풍피해조사, 추곡수매준비, 추석연휴 현금수송 등 안전사고 대비, 추석연휴 하나로마트 일손부족 지원, 각종사업 하반기 마무리 및 실적거양, 금융사고 대비 사전조치 등과 관련한 업무상 지시 및 교육을 하면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최근 관내 일부조합에서의 중앙회에 대한 개혁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이들의 과격한 행동은 농민조합원들의 원성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가인 조합의 직원회의는 2002년도의 경우 2002. 2. 9.(화), 같은 해 3. 4.(월), 같은 해 3. 8.(금), 같은 해 3. 25.(월), 같은 해 5. 4.(토), 같은 해 6. 18.(화), 같은 해 7. 8.(월), 같은 해 8. 29.(목), 같은 해 9. 14.(토), 같은 해 11. 29.(금), 같은 해 12. 3.(화), 같은 해 12. 5.(목) 등 불특정한 낱에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었다.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은 직원회의가 끝난 후 전무를 통하여 원고와 D에게 직원회의 불참지시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D는 "예정에 없던 회의이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내용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개입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유서 제출을 불응하였고, 2002. 9. 16.부터 2002. 9. 18.까지 3일간에 걸쳐 조합장이 직접 사유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그후에도 원고와 D에게 사유서 제출을 권하였으나 원고와 D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 9. 25. 원고와 D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및 출석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와 D는 2002. 9. 28. '조합장이 직원회의를 빙자한 노조탄압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사유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리하여 2002. 10. 4. 원고와 D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와 D를 복무규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되, D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하여 정직 1월을,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가중사유로 참작하여 징계해직을 하기로 의결되었고, 2002. 10. 5.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해직에 대하여 2002. 10. 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고 2002. 11. 4.경 참가인 조합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참가인 조합은 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위 집행유예판결이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게되어 2002. 11. 12.경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에 직원징계에 따른 업무방법에 관한 질의를 하여 2002. 11. 18.경 결격사유발생일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조치를 할 수 있다는 회신문을 받았고 2002. 11. 18. 보령시장에게 원고의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2002. 11. 19. 그 회신을 받았다.
그리하여 참가인 조합은 2002. 11. 3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복종의무위반에 대하여 정직 2월이 징계의결됨에 따라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위 집행유예판결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과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위 직원회의에서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은 노동조합설립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한 언동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판단
부당정직의 점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직원회의 불참을 지시 내지 선동한 후 수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할 것을 규정한 복무규정 제4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위 직원회의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시 ·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 점, 상당기간 수차례에 걸친 사유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인사위원회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점, 분회장인 D에게는 징계감경사유인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정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정직 2월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면직의 점에 대한 판단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는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참가인 조합은 농민 조합원들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체로서 그 임직원들에게는 일반 회사 직원들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점, 그러한 취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에서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역조합 임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의 내용은 음주운전 2회로 인하여 각각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 점, 이는 통상의 교통사고와는 달리 고의에 의한 것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일로서 그것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면직사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다가 새로운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바로 면직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면직사유 발생 후 1년 가까이 경과하였다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 또는 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징계 또는 면직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