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것인 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에 운행차량의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의 근무형태변경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전속배차와 비전속배차 사이에 업무내용이나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 원고의 근무형태를 비전속배차로 변경한 것은 그 주된 이유가 미납사납금이 많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원고에 대한 근로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가 비전속으로 배차받아 운행한 차량들이 자신이 전속으로 배차받아 운행하던 차량의 차령과 비교하여도 더 노후된 차량은 아닌 점, 또한 원고가 매일 차량을 바꿔가며 배차받아 교대근무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출퇴근하여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다소 생활상의 불편함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로서는 수용하여야 하는 범위 내의 것인 점, 그밖에 택시운전기사가 전속배차로 근무하다가 비전속배차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비전속배차로 근무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근무형태를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 변경한 것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교통 사건
* 사 건 / 2004.7.1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37232, 비전속배차처분등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변론종결 / 2004.6.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교통은 부산시 ○○동 ○○에서 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9.15 ○○교통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부산 ××바 ××호를 전속배차받아 근무하다가 2002.12.19부터는 운행할 차량이 매일 정해지는 비전속배차형태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비전속배차형태로의 근무변경이 부당하다면서 2003.3.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4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가 2003.5.l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3.6.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58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10.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교통에서 운전기사가 전속기사에서 비전속기사로 되면 매번 운행차량이 바뀜으로 인해 배차대기시간, 차량정비시간, 차량성질 파악을 위한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실제 운행시간이 줄어 수입금이 감소하고, 때로는 배차되는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배차되는 차량도 주로 노후된 차량만을 배차받아 운행함으로써 잦은 고장과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승객감소 및 교대근무자가 없어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편함 등 불이익을 입게되므로 결국 비전속기사로의 배치변경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2.9.23(연차사용일 2002.9.26), 2002.10.12(연차사용일 2002.10.16), 2002.11.22(연차사용일 2002.11.25) ○○교통에 대하여 각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고 휴무하였으나 ○○교통이 2002.9.26은 무단결근 처리하고 2002.10.16과 2002.11.25은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후 사납금공제 처리한 것에 대하여 2002.12.17에 이르러 ○○교통의 대표이사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교통은 2002.12.19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전속기사로 배치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부당한 전직 내지 징벌에 해당한다.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8.9.15 ○○교통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후 부산 바 ××호를 전속운행차량으로 배차받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2.9.26 ○○교통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교통의 담당자 임××은 원고가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화상으로만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거절한 후 대무기사로 하여금 대리근무케 하고 원고를 결근처리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2.10.12 ○○교통에게 2002.10.16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위 임×근이 평소보다 결근자가 많다는 이유로 원고의 비번 다음 날인 2002.10.18 야간근무시에 사용하도록 제의함에 따라 원고도 수긍하여 정상근무하고도 사납금을 미납함에 따라 미수처리되었고, 또 원고는 2002.11.22 ○○교통에게 2002.11.25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위 임××이 산악회 등산으로 6~7명의 기사가 승무하지 않는다고 반려하자 원고도 이에 동의한 후 정상근무하고도 사납금을 미납함에 따라 미수처리 되었는데, ○○교통은 위 미납사납금을 원고의 매달 임금에게 각 공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2.9월부터 2002.11월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2002.12.17에 이르러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교통이 2002.9.26 결근, 2002.10.16 정상근무, 2002.11.25 반려처리를 하여 원고에게 사납금을 공제당하는 등 급여와 개인생활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통 대표이사에게 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통은 2002.12.19 원고가 미납 사납금이 많고 운전복 미착용, 타코미터미송신 등 업무지시에 잘 따르지 않음에 따라 노무지휘와 업무지시를 철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차량을 비전속으로 배차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12.23부터 2003.11.20까지 전속배차 근무형태의 기사가 결근 등으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매번 바꿔가면서 배차받아 운행하여 왔는데, ○○교통에서 비전속배차 근무형태의 기사는 이와 같이 운행차량이 매번 정해지는 외에는 전속배차 근무형태의 기사와 업무내용이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는 없고, ○○교통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상에도 운행차량의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의 변경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가 비전속배차 형태로 근무하는 동안 배차받은 차량은 대부분 원고가 종전에 전속배차받아 운행하던 부산 바 ××호(등록일 1998.5.20)와 그 차령이 비슷하거나 낮았고(예컨대 가장 노후된 부산 바 ××호의 등록일은 1998.5.16, 가장 많이 운행한 부산 바××호의 등록일은 1999.7.30, 가장 신차인 부산 바××호의 등록일은 2002.5.3), 근무일수[2002년 11월(27일), 12월(23일, 12.19부터 12.22까지 승무거부), 2003년 1월(28일), 2월(24일), 3월(27일), 4월(25일, 승무복지시위반 1일), 5월(28일), 6월(26일), 7월(27일), 8월(27일, 승무거부 1일), 9월(27일), 10월(25일)}도 거의 만근(26일, 2월 제외)을 일하였다.
한편 ○○교통은 2003.3월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원고의 근무형태를 다시 전속배차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다른 운전기사에게 전속배차된 부산 바××호만을 원하면서 거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11.22에 이르러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시거부, 운송수입금 유용 및 횡령을 이유로 ○○교통으로부터 해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3, 4, 5(일부), 6, 7(일부), 9(일부), 10, 11(일부), 14, 18~20(각 일부), 21, 22(일부), 23(일부), 24, 25-1~3(=을 17-1~13), 26, 27(=을 18), 28, 29-1~11, 30-1~8,을 1~8, 10, 11-1, 2, 12~16, 19,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5(일부), 7(일부), 9(일부), 11(일부), 18~20(각 일부), 22(일부), 23(일부)
판 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원래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는 것인 점, ○○교통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에 운행차량의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의 근무형태변경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전속배차와 비전속배차 사이에 업무내용이나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 ○○교통이 원고의 근무형태를 비전속배차로 변경한 것은 그 주된 이유가 미납사납금이 많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원고에 대한 근로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가 비전속으로 배차받아 운행한 차량들이 자신이 전속으로 배차받아 운행하던 차량의 차령과 비교하여도 더 노후된 차량은 아닌 점, 또한 원고가 매일 차량을 바꿔가며 배차받아 교대근무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에 출퇴근하여야 하는 등으로 인하여 다소 생활상의 불편함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로서는 수용하여야 하는 범위 내의 것인 점, 그밖에 택시운전기사가 전속배차로 근무하다가 비전속배차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비전속배차로 근무하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교통이 원고의 근무형태를 전속배차에서 비전속배차로 변경한 것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