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 B아파트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공금유용문제로 권고사직 당한 바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위 B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처럼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채용된 지 불과 보름 남짓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점, 참가인의 직무는 아파트의 유지ㆍ보수, 관리비 및 각종 분담금 기타 경비의 징수ㆍ지출ㆍ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그런데도 참가인은 3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착복한 점, 참가인이 경비용역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경리가 참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이를 공금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이에 불응하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자재대금 횡령행위 및 식대 착복행위는 비록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행위의 불법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경비용역대금 반환을 지체하게 된 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참가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아니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손 치더라도, 참가인의 위 각 비위행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D종합개발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8.2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39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D종합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오치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상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김종호
* 피고보조참가인 / 김×영
* 변론종결 / 2004.7.23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33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1-2, 2-2, 을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회사는 아파트 위탁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S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의정부시 민○○ 소재 ‘S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원고회사에게 위탁한 단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12.12부터 원고회사에 채용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회사는 2003.2.27 참가인이 근무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5.7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부해337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3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참가인은,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통상의 근로자보다 광범위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 이른바 시용기간(試用期間) 중의 근로자였던 바, 참가인에게 공금횡령 등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사용기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가사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지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금을 횡령, 유용, 착복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피고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주택관리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4항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 경력사원으로서 정식채용된 근로자였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1-2, 2-2, 4-1, 4-2, 5, 6-1, 6-2, 6-3, 7-1, 7-2, 8-3 내지 8-7, 을1, 2, 13, 14-1, 14-2의 각 기재, 증인 최×길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002.12.3 새벽 누군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수십 대의 차량유리를 깨뜨리고 오디오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용역계약을 맺고 있던 주식회사 오○실업에게 완벽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위 오○실업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2.12.26 위 오○실업에게 경비용역대금의 지급을 일부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후 2002.11월분, 12월분 경비용액대금 중 420만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참가인은 2002.12.12부터 원고회사에 채용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1.20경부터 관리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중 2003.1.24 차량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에게 나눠주겠다며 위 경비용역대금 420만원을 인출한 후 입주자들에게 이를 나눠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였고, 한편 같은 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최×길은 참가인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차용하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 최×미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경비용역대금 420만원을 자신의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03.2.10 위 오○실업에 대한 2003.1월분 경비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자금결재서류를 기안하면서, 참가인이 2002.11월분과 12월분 경비용역대금 420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위 경비용역대금 420만원을 관리비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종용하였으나 참가인이 계속 이에 불응하므로, 2003.2.21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길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2003.2.24에 이르러서야 금 320만원을 위 최×미에게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 100만원은 참가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차용해간 위 최×길이 입금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2.12.30 아파트 정문 우수배수관 덮개의 보수를 위하여 영선반장이 요청한 자재대금 60,000원을 위 최×미로부터 지급받았으나 2003.2.27 해고될 때까지도 이를 영선반장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03.1.25 아파트 관리동 2층 바닥 모노륨 공사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하여 2003.2.10 위 최×미로부터 식대로 84,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은 위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바 없었다.
참가인의 위 (2)~(6)항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3.2.26 임시회의를 열어 총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한 후 이를 원고회사에 통보하였고, 원고회사는 위 의결을 존중하여 별다른 해고절차나 해고의 예고를 거침없이 같은 달 27일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2.2.4부터 B ○○타운 4-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게시판 광고료, 입찰 및 계약보증금, 공유면적 사용임대료 등의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2.11.30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2002.2.4부터 같은 해 11.30까지 B ○○타운 4-5단지아파트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11.30 권고사직 당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 경력사항에 ‘2000.3.21부터 2002.11.15까지 S아파트에서 관리과장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판 단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
먼저 참가인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광범위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가인이 원고회사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최×길의 증언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갑 10-1, 10-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될 터인데, 위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은,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호는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본다(경력사원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어 두 취업규칙의 규정이 서로 다른 바, 원고회사의 직원 중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취업규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특별휴가 규정, 상여금 규정 등 전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갑 3-2)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B ○○타운 4-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의 괄호부분에 따라 경력사원으로서 정식채용된 근로자라고 볼 것이다.
원고회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서 말하는 ‘경력사원’이라 함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원만을 뜻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경력사원’의 의미를 사회통념에 반하여 원고회사의 위 주장과 같이 좁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여부
절차준수의무 위반 여부
무릇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해고원인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하여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의 개최, 해고원인 사실의 고지, 소명의 기회부여 등 해고와 관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에게 해고원인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4항 위반 여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4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참가인에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던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후 이를 원고 회사에게 통보한 것을 가리켜, 원고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할 수 없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해고사유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9.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을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길의 증언(다만 위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 2002.12.30자 자재대금 60,000원의 횡령, ㉯ 2003.1.24자 경비용역대금 420만원의 유용, ㉰ 2003.2.10일자 식대 84,000원의 착복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징계해고사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
피징계자의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고(대법원 1996.4.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를 전후한 각종의 비위행위를 통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 B ○○타운 5-6단지아파트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공금유용문제로 권고사직 당한 바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위 B ○○타운 5-6단지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처럼 이력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채용된 지 불과 보름 남짓한 2002.12.30부터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점, 참가인의 직무는 아파트의 유지보수, 관리비 및 각종 분담금 기타 경비의 징수지출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당한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그런데도 참가인은 3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 유용하거나 착복한 점, 참가인이 경비용역대금 420만 원을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경리 최×미가 참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이를 공금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이에 불응하면서 일부 금액이라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위 자재대금 60,000원의 횡령행위 및 식대 84,000원의 착복행위는 비록 그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행위의 불법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이 경비용역대금 420만 원의 반환을 지체하게 된 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길이 참가인으로부터 빌려간 100만 원을 빨리 갚지 아니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손 치더라도, 참가인의 위 각 비위행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넉넉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