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137,033원 및 이에 대한 2002. 2. 15.부터 200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8. 9. 1.부터 1992. 10. 31.까지 B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1993. 5.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강원 정선군 D 소재 E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1999. 5. 12.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1999. 5. 13.부터 1999. 7. 14.까지 E광업소 화약계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였고, 1999. 7. 15. C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C의 폐광으로 2001. 11. 1. 퇴직하였다.
C은 2001. 11. 8. 피고에 의하여 2001년도 폐광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되자, 2001. 11. 27.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 및 계속작업권 등에 대한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로 그 소멸등록을 마친 다음, 2002. 1. 14.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관련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폐광대책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 때 C은 원고의 최초 입사일인 1993. 5. 10.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 8년 5월 22일,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일 평균임금 123,695.47원을 기초로 하여 실직위로금 3,710,864원, 전업준비금 44,530,369원, 특별위로금 70,216,970원, 합계 118,458,203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다(원고는 폐광대책비 중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평균임금에 관하여는 폐광대책비지급규정(피고가 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함, 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 평균임금을 F연맹과 석탄업계대표 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123,695.47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지급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금액인 122,701.77원을 적용하고, ② 근무연수에 관하여는, 지급규정 제2조 제3호가 '근속기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근무연수를 원고가 재입사한 1999. 7. 15.을 기준으로 2년 3월 17일로 한정하여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평균임금과 근무연수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실직위로금 3,681,050원, 전업준비금 25,767,370원, 특별위로금 18,872,750원, 합계 48,321,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제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평균임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F연맹과 석탄업계 대표 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지급규정 제8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법률이 일정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 제39조의3은 그 제1항과 제4항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6항에서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 제6의 가항 단서는 '전업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과 위 고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42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급규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고, 따라서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임금인상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 본래의 평균임금인 123,695.47원이 된다.
근무연수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전업지원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근무연수는 퇴직근로자가 '탄광업체에서 근무한 총기간'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퇴직한 특정 탄광업체에서의 근무연수 또는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에서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의 근무연수에 관한 정의규정은 피고의 내무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도 없다.
설령 위 근무연수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간퇴직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당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역시 8년 5월 22일이다.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의 의미
폐광대책비 중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무연수'는 고시에 따라 보충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지급규정은 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고시인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 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 제8의 나.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임근거가 있고,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는 근무연수에 따른 전업지원금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계속 근로연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인정사실
원고가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던 1999. 5. 6. 위 광업소 생산팀 기계과 소속덱킹공 G이 실수로 광차를 케이지에 밀어 넣지 아니하고 케이지가 운행하는 통로인 수직갱도로 그냥 밀어넣는 바람에 위 광차가 수직갱도 하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광차가 손상되는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인적 피해는 없었다.
E광업소장 H는 관련자를 문책하여 직원들의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G에 대하여는 정직 1월, 수직갱도 기계반장인 I에 대하여는 감봉의 징계를 하는 한편, 생산팀장인 원고와 안전팀장인 J를 각 면직시키려고 하였으나 간부직원들이 위 안전사고의 경우 덱킹공의 단순 우발적인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서 인사사고도 아니고 광업소에 재산상 손해를 많이 끼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 등 안전팀장과 생산팀장을 면직시킬 만한 중대사고가 아니고, 광업소내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원고를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광업소의 생산업무가 중지될 수밖에 없으며, 원고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생산팀장으로 새로이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에 반대하여 그 뜻을 관철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위 J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주고 E광업소의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하여 하청업체 직원으로서 계속 E광업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E광업소 화약계에서 촉탁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후 생산팀장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각 사직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다가 위 광업소장, 부소장의 거듭된 섣득으로 결국 위 제의를 수용하고, 1999. 5. 12. C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1999. 5. 13.부터 1999. 7. 14.까지 E광업소 화약계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다가 1999. 7. 15. 사원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등 재입사 형식으로 복귀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1999. 5.분 급여 1,760,394원, 1999. 6.분 급여 1,923,584원, 1999. 7.분 급여 2,000,000원, 1999. 8.분 급여 1,865,184원을 각 지급받았고, 생산팀장으로 복귀하면서 종전 호봉과 동일한 1급 을2호를 부여받았으며, 2000. 4. 1. 생산부장 서리로, 2001. 4. 1. 생산부장으로 각 승진하였다.
한편, 광산보안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하고, 광산보안관리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C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E광업소의 유일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인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갑2, 3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E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C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원고의 근무연수는 지급규정 제2조 제3호가 원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급규정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본 사직서의 제출과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C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의 형식으로 복직한 점, 복직 후의 직책이나 업무내용이 사직서 제출 전의 그것과 동일한 점, 원고가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C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았고, 복직 이후에도 호봉부여 및 그 승급에 관하여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직위로 승진한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후 복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E광업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원고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고 처음 입사 때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업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는 8년 5개월 22일(1990. 5. 10.부터 2001. 11. 1.까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추가로 받아야 할 폐광대책비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23,695.47원이고, 원고의 근속기간이 7년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폐광대책비는 별지 제2 계산서 기재와 같이 그 종류별로 실직위로금 3,710,864원, 전업준비금 44,530,369원, 특별위로금 70,216,970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실직위로금 3,681,050원, 전업준비금 25,767,370원, 특별위로금 18,872,750원, 합계 48,321,170원을 차감하면 원고가 추가로 받아야 할 폐광대책비는 같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70,137,033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137,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폐광대책비 지급신청일인 2002. 1. 1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낱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3. 9. 24(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원고는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각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 법령에 따라 연 20%만 인정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평균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