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 14. 선고 2004구합10265 판결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자이어야 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국가, 공공단체나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인 참가인은 해당 공립유치원과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어느 시점 재임용이 거부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으나 원고(유치원 원장)는 직권으로 이의 취소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래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용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하였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면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되, 다만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재위임 하였다.

이 사건 유치원은 공공단체인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으로서 그 원장인 원고는 특정한 자연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기도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S병설 유치원 사건

* 사 건 / 2005.1.1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102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병설유치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한정이, 서성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정××

* 변론종결 / 2004.12.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인 S병설유치원(이하‘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참가인은 1998.8.27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원고로부터 2003.2.28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위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5.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39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15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8.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550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5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한편, 경기도 교육감은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신ㆍ증설로 인하여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병설유치원 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그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1986년경부터 각 지역교육청별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기간제 교원인 전임강사를 채용하여 매년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전임강사제도를 운영하여 오던 중 교육부로부터 전임강사의 신규채용을 불허하는 방침을 하달받게 되자, 1992년경부터 전임강사 등 정원외 교사의 결원이 생길 경우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당해 학교장이 공개경쟁 전형을 거치지 아니한 채‘정규교사 발령시 및 학급 감축시 해임한다’는 조건하에 참가인 등을 비롯한 계약직 임시강사를 임용하고, 해임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시 재임용하는 방식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9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계약직 임시강사인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1998.8.27부터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결국 그 계약이 마지막으로 2002.3.1 체결됨에 따라 기간이 2003.2.28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의 재임용 여부는 자유재량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나.

관련 규정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2004.1.20 법률 제7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 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2004.2.17 대통령령 제18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7조(직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 교육공무원법(2003.7.25 법률 제6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

이 법에서‘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제32조(기간제 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ㆍ제49조 내지 제51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6조ㆍ제70조ㆍ제73조 내지 제73조의 3ㆍ제75조ㆍ제76조ㆍ제78조 내지 제80조ㆍ제82조 내지 제8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2003.3.11 대통령령 제1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원장ㆍ교감ㆍ원감 및 교사의 임용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위임사항)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별표]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사무현황

◉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특수교사 포함) 임면(교감의 의원면직을 포함한다)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다.

판 단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자이어야 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국가, 공공단체나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래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용권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바(교육공무원법 제30조 제1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하였고(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교육공무원법 제32조), 경기도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면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되, 다만 기간제 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재위임 하였다(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유치원은 공공단체인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으로서 그 원장인 원고는 특정한 자연인이나 공공단체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기도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