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4. 14. 선고 2004구합18573 판결

판결요지

전액관리제를 이용하여, 원고가 LPG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참가인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전액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노사간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원고가 미터기에 나타난 수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시켜 이른바 통가불 등을 한 것은 무단결근을 하고 운행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각종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 참가인회사의 임금체계하에서 위 불성실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원고의 개인적 필요가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이른바 통가불 등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기보다는 이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5.04.14, 서울행법 2004구합185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참가인회사는 상시근로자 16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행하는 자이고, 원고는 1993.9.14.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2)

참가인회사는 2003.9.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02.1.29.부터 2003.9.17.까지의 기간 동안 총 49회에 걸쳐 합계 금 479,570원의 LPG 대금을 유용 내지 횡령 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및 취업규칙 제15조 제20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한 후, 2003.10.1.자로 원고를 해고(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03.11.2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981, 2003부노140호(병합)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15.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4)

참가인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4.1.1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6.8.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정상운행을 못하는 경우에도 마치 정상근무가 이루어진 것처럼 개인 돈과 가스충전소로부터 수령한 LPG 대금을 보태 통상적인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조차 하지 아니하다가 2003년도 말에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적 조합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갑자기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명백히 노동조합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지배개입에 해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가 주장하는 공금횡령액은 모두 운송수입금으로 지급되어 참가인회사는 그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방×철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방×철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운송업자인 참가인회사는 1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 70대를 운영하면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시행하여 왔다.

(나)

참가인회사는 서울 ○○구 ○○동 소재 ‘○○가스충전소’와 참가인회사 소속 택시 70대에 대한 LPG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매일 운행시작 전에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들인 운전기사에게 LPG 주입권을 주어 운전기사로 하여금 당일 운행을 마치고 참가인회사에 차량을 입고시키기 전에 LPG를 주입하여 그 주입량을 기재한 LPG 주입권을 위 가스충전소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 가스충전소에게 매월 15일과 31일(또는 30일), 2차례에 걸쳐 각 해당기간 동안의 총 LPG 사용량에 대한 사용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가스충전소는 참가인회사 이외에 약 7~8개의 동종 사업장과도 LP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LPG를 공급하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면 약 2시간에 걸쳐 70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차고지에 입고한 후 참가인회사에게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면서 LPG 주입권을 교부하고 있다.

(다)

참가인회사 소속의 근로자들 중 몇 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배차를 일단 받은 후 운송수입금을 월급에서 미리 가불받아 이른바 가불대장에 기입하고 지급하거나(이를 ‘통가불’이라 한다), 근로자 자신의 돈으로 납입(이를 ‘생가불’이라 하고, 위 통가불과 생가불을 합하여 광의의 통가불이라 한다)하는 일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 통가불액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LPG 대금을 가스충전소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후 위 금원을 합하여 운송수입금으로 납입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 33자3427호 차량을 고정적으로 운전하여 왔는데, 2002.1.29. 위 망우 가스충전소에서 위 차량에 LPG를 6.13ℓ만 충전하였으면서도 참가인회사로부터 받은 LPG 주입권에 25ℓ를 주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위 ○○가스충전소에 제출한 후 차액 18.87ℓ분의 LPG 대금 상당인 금 7,88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9.17.까지 49회에 거쳐 별지 1 운행현황 중 (1)항 현금지급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79,57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LPG대금을 임의사용한 위 일자에 위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위 별지 1의 (2)항 미터기수입란 기재의 각 금액 상당의 수입금을 올렸음에도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위 별지 1의 (3)항 실입금란 기재의 각 금액을 입금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 소속 택시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한 택시의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① 총 근무시간이 9시간 13분, 주행시간 6시간 34분, 정차시간 2시간 44분일 경우, 총 주행거리는 196.90km이며, 미터기수입액은 금 100,500원이고, ② 총 근무시간이 9시간 5분, 주행시간 7시간 15분, 정차시간 1시간 50분일 경우, 총 주행거리는 146.20km이며, 미터기 수입액은 금 77,300원이고, 연료사용량은 22.11ℓ이며, ③ 총 근무시간이 7시간 57분, 주행시간 5시간 50분, 정차시간 2시간 7분인 다른 경우에, 총 주행거리는 168.10km이며, 미터기수입액은 금 90,300원이고, 연료사용량은 29.30ℓ이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LPG 대금의 임의사용행위로 2003.6.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4.7.1. 2003고정960호 사기죄로 원고에게 역시 금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12.2.에 2004노524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2 징계처분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생 략)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1.29.부터 2003.9.17.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49회에 걸쳐 합계 금 479,570원의 LPG 대금을 가스충전소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임의사용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원고의 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 취업규칙 제15조 제2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양정

(가)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납부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운송수입금 전액의 정직한 납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반면 사용자는 차량이 항상 운행가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예컨대 연료비, 세차비, 사고수리비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② 위 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참가인회사에서도 단체협약서상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하면서 월 6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등은 해고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실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정하면서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는 자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등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는 역시 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정하면서 월 근로일수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며, 무단결근자 등의 기본급은 일할정산하도록 하고, 월간 만근자에게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는 성과수당과 관련하여 2일 결근자에 대하여는 연 300%만을 지급하며, 무단결근 등이 있는 경우 기본적용률에 1%를 감하여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 이상 미달하였을 때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전액관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가 LPG 대금을 제한 없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1년 8개월여의 기간 동안 총 49회에 걸쳐 합계 금 479,570원의 LPG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참가인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전액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노사간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별지 1 운행현황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2. 경 7회의 무단결근(총 주행거리가 0인 경우)을 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나머지 39회의 경우 중 오히려 미터기수입액 중 일부만을 운송 수입금으로 납입한 4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역시 총 주행거리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7시간 20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운행상태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와 같이 미터기에 나타난 수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시켜 이른바 통가불 등을 한 이유는, 위와 같이 무단결근을 하고 운행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각종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 참가인회사의 임금체계하에서 위 불성실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원고의 개인적 필요가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가불의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방×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참가인회사로서는 원고 등이 제출하는 운행일보의 기재와 운행기록장치를 비교해 볼 경우 원고의 비위행위를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한편 약 1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7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위 70대의 차량이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복귀하는 사정이 있고, 또 원고가 비록 위 기간 동안 합계 금 2,814,720원 상당의 개인 돈을 운송수입금으로 원고회사에 납부하였던 반면에 LPG 사용대금의 임의사용액은 합계 금 479,570원에 그치지만, 가감누진형 성과급식 월급제를 취하고 있는 참가인회사의 임금체계하에서 위 통가불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급여의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참가인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러한 통가불 등을 하는 것이 무단결근이나 불성실근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이른바 통가불 등을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운송수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특별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결과 이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면에서도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