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차량유류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관리사용권한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2005.03.11, 서울행법 2004구합22015)
[요 지]
비록 원고가 회사로부터 차량유류비를 일부 지원받으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ㆍ사용권한이 여전히 원고에게 속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평소와 달리 원고가 업무를 모두 마치고 호의적으로 직장동료를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과정에 자신의 졸음운전 등의 과실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3.11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220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정○○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2.1. 광명시 ○○동 27-53 소재 ○○ENG(대표자 전○옥)에 입사하여 제1공장 생산업무의 총괄관리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3.7.5. 00:25경 원고 소유의 서울 ○○거○○19호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면서 동료 근로자인 이○○를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소재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 등으로 같은 차로상을 앞서 진행하고 있는 번호 불상의 냉동탑 적재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와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도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박○○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원고 운전의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정○○ 운전의 경북 ○○고○○84호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원고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약 14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었고, 원고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이○○는 늑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5.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 승용차는 원고의 소유이지만 ○○ENG의 제1공장에 업무용 차량이 없어 ○○ENG의 실제 경영자인 이○○의 지시에 따라 매월 1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아 제1, 2공장 간의 업무연락과 공구 구입, 야근 근로자들을 퇴근시키는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부장인 이○○ 지시에 따라 연필깎이 3천개를 납품하기 위하여 이○○와 함께 야간작업을 마친 후 이○○를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발생하였으며,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근무지인 광명시 소하동까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3.2.1. 광명시 ○○동 27-53 소재 ○○ENG에 입사하여 제1공장 생산업무의 총괄관리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자택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였다. ○○ENG는 컵, 주방용품, 문구류 등 플라스틱 사출전문 업체로서 제1공장의 직원은 원고, 이○우 등을 비롯하여 5명이었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 근무하였으며,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보통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였다.
원고는 ○○ENG의 제1공장에 별도의 업무용 차량이 없어 ○○ENG의 실제 경영자인 이○○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제1, 2공장 간의 업무 연락과 공구 구입 등 업무용으로 가끔 사용하였고, ○○ENG로부터 유류비로 월 10만원을 보조받기도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은 원고가 자기 명의로 가입하였고 보험료도 원고가 지급하는 등 위 승용차에 대한 평소의 운행과 관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맡겨져 있다.
원고는 2003.7.4. 17:00경 이○○ 등과 함께 부장인 이○○의 지시에 따라 연필깍이 3천개를 제작하기 위하여 야간근무를 하였고, 2003.7.5. 00:25경 야간근무를 마친 후 이○○를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다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하여 앞서 본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ㆍ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817 판결 참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ㆍ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더라도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ㆍ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누6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ENG로부터 차량유류비를 일부 지원받으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ㆍ사용권한이 여전히 원고에게 속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평소와 달리 원고가 업무를 모두 마치고 호의적으로 직장동료인 이○○를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과정에 자신의 졸음운전 등의 과실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그의 과중한 업무수행이 초래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과로가 초래한 졸음운전에 다른 앞차와 근접 운행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의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 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철상(재판장), 김태호, 이종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