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동료직원들의 잘못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원고로 인하여 상당부분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사전 또는 사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려 78일간에 걸쳐 결근하였는데, 그 사유가 단순히 동료직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동료직원들과의 다툼은 원고측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 78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인 취업규칙 소정의‘무단결근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4.12.23, 서울행법 2004구합2491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1, 3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2000.12.23.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춘천삼성생명사옥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11.20. 소외 회사로부터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당연퇴직 처리되었다.
⑵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25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3.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5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7.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비원으로써 춘천삼성생명사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과 경비원, 미화원 등 총 4명의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을 소외 회사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결근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무단결근만을 문제삼아 당연퇴직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2, 14 내지 28,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00.12.2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1.31.자로 해고되었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2003.3.29. 복직되었으며, 그 이후 소외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하였다.
㈏ 소외 회사의 춘천S생명사옥 관리사무소에서 소장,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2명, 미화원 2명 등 5명이 함께 근무하였는바, 원고는 모아진 쓰레기봉투를 집하장에 옮겨 놓거나 주차장의 정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미화원들이 출근시 출입문을 제대로 열어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미화원들의 왁스작업을 방해하는 문제 등으로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다툼이 있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동료 직원들이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혀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조치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외 회사의 본사에 전화를 하였고, 질의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03.9.1. 동료직원인 미화원 소외 권××와 다툰 후 권××가 사과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2003.9.2.부터 같은 달 8.까지 7일간 아무런 조치 없이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의 직원이 같은 달 8.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달 9. 출근한 원고는 다시 경비원인 소외 이××와 미화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날 오후 근무지를 이탈한 후 2003.11.19.까지 총 78일간 사전이나 사후에 소외 회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이 계속되자 2003.9.29.과 2003.11.18.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2차례의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참하면서 다만 각 서면진술서만을 제출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일단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징계위원의 제안에 따라 취업규칙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11.20.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의결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⑵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잘못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원고로부터 상당부분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취업규칙 제25조 소정의 사전 또는 사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려 78일간에 걸쳐 결근하였는데, 그 사유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동료직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동료직원들과의 다툼은 원고측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3.9.경부터 2003.11.19.까지 총 78일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인 취업규칙 제78조 제5호 소정의‘무단결근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당연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