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설립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내어 자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하락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 및 후원회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현재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원고로서는 수입액 증가를 통한 재정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반면, 원고는 2002년도에 사업비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고, 상근직 부장을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전환하며, 역시 상근직 사업부 팀장을 의원면직하였으나, 다른 한편 사업부 소속 비상근 연구위원 3인을 매월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신규 위촉, 채용한 점, 희망퇴직자를 모집과 관련하여서도 오직 석사학위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근직 직원인 참가인들만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하여만 2개월 내지 3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 하에 퇴직 여부만을 묻는 정도에 그쳤을 뿐 후원회비 등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총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인력 사용 등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희망퇴직을 권유하거나 사업비의 지출규모를 줄였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12.23, 서울행법 2004구합 260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G국민재단서울협의회 회장 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진, 박범진, 기도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 1. 김×× 2. 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청소년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5.8. 설립된 소외 재단법인 G국민재단의 형식상 산하 조직으로서 1999.12.10. 설립되었고, 위 재단법인과는 별도로 정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인사관리와 자금조달 및 결산을 하면서, 주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예방 및 보호활동, 기타 관련 연구사업을 행하고 있는 비법인재단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는 2000.4.10.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부에서 총무, 회계, 경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로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장××는 같은 달 16. 원고에 입사하여 사업부에서 서울시 보조금 사업기획 및 진행, 원고 자체의 행사기획 및 진행, 책자발간,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3.3.4.경 총무부로 발령되어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3.7.22.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2003.8.22.자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그러자 참가인들은 2003.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3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4.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참가인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속되는 재무상황 악화를 개선하고, 탄력적 연구사업팀제를 통한 사업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잉여 인력이 된 총무부 직원들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사무실 이전과 자체사업비 축소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참가인들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등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대상자선정의 기준은 석사학위 소지 여부 및 전문연구 업무수행능력으로 공정하게 설정하였고, 참가인들과의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1999.12.10.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임원들의 사재출연 등으로 금 940,000,000여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올바른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지원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신고 접수,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ㆍ점검 및 감시 활동 지원, 청소년 문제 관련 연구조사ㆍ교육ㆍ홍보, 회원 모집ㆍ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현재까지 자체 기금에 의한 사업보다는 서울시 및 담배인삼공사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고, 위 사업의 내용은 2002년까지는 연구사업보다 대부분 청소년 보호ㆍ육성 및 선도사업이었다.
원고는 현재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위 기금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재산의 이자 수입과 후원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은 2000년에 금 107,530,026여원, 2001년에 금 111,370,072원, 2002년에 금 58,778,150여원, 2003년에 금 50,975,798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면 지출은 과다하여 2000년에는 금 93,126,443원, 2001년에는 금 141,389,382원, 2002년에는 173,675,066원, 2003년에는 금 74,699,772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총 지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는 43.9%, 2001년에는 48.9%, 2002년에는 58.0%에 달하고, 2003년에는 총 지출액 금 190,930,994원 중 인건비가 금 97,034,948원이어서 그 비율이 50.8%에 달한다. 또한, 원고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1999.12.31. 현재 금 960,200,168원, 2000.12.31. 현재 금 1,216,521,659원, 2001.12.31. 현재 금 915,881,852원이고, 2002년에는 임원들이 금 210,329,000원의 특별지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회계처리상 ‘운영지원금수입’으로 처리한 결과 2002.12.31. 현재 금 1,004,953,142원이 되었다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2003.12.31. 현재 금 901,628,284원이었다.
원고의 회장 등 거의 대부분의 임원들이 비상근으로 원고의 현안 중 주요사항 검토 등 필요시에만 참여하였고, 실질적인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던 상근 부회장을 중심으로 총무부와 사업부를 합하여 총 5~6명으로 구성된 정규 상근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2002.10.경 상근 부회장이 사직한 이후 2003.2. 경까지 상근 연구위원인 소외 고××가 상근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02년 말경 자체 사업비 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협의회 소식지 발간을 중단하고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비 지출이 2001년 말경 금 4,493,820원에서 2002년 말경 금 46,800원으로 감소하였다.
원고는 2003.2.28. 상근직 부장으로서 연봉 금 2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던 소외 고××를 의원면직처리하면서 2003.3.1. 월 금 1,000,000원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상근 위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한편, 같은 날 위촉기간을 2003.3.1.부터 2004.2.28.까지로 하여 각 월 금 1,000,000원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사업부 소속 비상근 연구위원으로서 소외 이××, 정××, 전×× 3인을 신규 위촉, 채용하였고, 일반업무 보조원으로 김×× 등 4명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재채용하였는데, 위 단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급여는 원고 자체 예산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조금에서 지급되었다. 또한, 2003.3.4. 사업부의 간사로 근무하던 참가인 장××를 2003.3.4. 총무부로 전보발령하였고, 2003.3. 이후 상근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연구위원 이××에게 직책수당으로 월 금 500,000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2003.3.11.에는 상근직으로서 연 금 2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던 자로서 사업부 팀장이던 소외 이×길을 의원면직하였다. 2003.3.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고××가, 그 이후에는 이××가 각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 상근직 직원이던 참가인들이 위 부회장 직무대행의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참가인들 및 고××, 이××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원고는 2003.6.13. 개최된 임원회의에서 종래에 있던 총무부와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석사급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사업팀만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정관 및 직제규정 등을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시 현 총무부 직원의 과격성과 부조화로 인하여 봉사단체라는 고유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세부설명이 있었고, 그 당시 직원수는 총무부 소속이던 참가인들과 사업부 소속 상근 직원이던 소외 문××, 단기계약직 연구보조간사 5명 등 8명이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기존의 상근 부회장직도 폐지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연구사업본부장직을 신설하고, 총무부와 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보조간사로서 청소년지도학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원고의 회원관리 및 일반총무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던 문××를 연구직으로 재배치하였으며, 다만 연구사업본부장직이 공석인 까닭에 비상근 연구위원인 이××가 회장의 명을 받아 임시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원고는 2003.6.16. 총무부직원인 참가인들과 사업부 대표인 문××, 연구위원 대표인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직원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희망퇴직여부만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0. 다시 개최된 직원대표자회의에서도 이××는 참가인들에게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월 평균 급여 2개월분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이의 수락여부만을 물었으나,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4. 참가인들을 자택 대기발령하였다. 이××는 2003.7.12.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도 참가인들에게 월 평균 급여 3개월분의 위로금을 조건으로 희망퇴직 여부를 물었으나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4. 참가인들에게 월 평균 급여 3개월분의 희망퇴직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안내’문건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2. 신청인들에 대하여 2003.8.22.자로 정리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기존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료 월 금 3,400,000원에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위 사무실의 월 임대료를 지급받은 원고의 회장 현××은 위 임대료를 다시 원고에게 기부하여 온 결과 실제적으로 원고는 사무실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료의 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2003.8.28. 서울 성북구 ××소재 다가구주택 중 4층 일부와 옥탑방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각종 공과금을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3.9.6. 위 주택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관련 근거규정
별지 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생 략>
판 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설립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내어 자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하락과 경기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 및 후원회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현재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원고로서는 수입액 증가를 통한 재정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반면, ②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도에 사업비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고, 2003.3.경 상근직 부장인 고××를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전환하며, 역시 상근직 사업부 팀장이던 이×길을 의원면직하였으나, 다른 한편 사업부 소속 비상근 연구위원으로서 소외 이××, 정××, 전×× 3인을 각 매월 금 1,000,000원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신규 위촉, 채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게는 부회장직을 수행한다는 사유로 일시적이긴 하지만 매월 금 500,000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점, 사무실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전의 사무실이 오히려 임대료 지급부담이 없었으나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희망퇴직자를 모집과 관련하여서도 오직 석사학위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근직 직원인 참가인들만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하여만 2개월 내지 3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 하에 퇴직 여부만을 묻는 정도에 그쳤을 뿐 후원회비 등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총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인력 사용 등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희망퇴직을 권유하거나 사업비의 지출규모를 줄였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또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석사학위 소지 여부 및 전문연구 업무수행능력이 그 기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직원들에 대하여 석사학위 등을 요구하면서 연구사업팀제의 형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2003.6.23. 임원회의 결과 개정된 정관 및 직제규정 등에 기한 것이지만, 위와 같이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서도 여전히 원고의 주된 사업은 연구사업이라기보다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사업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원의 유지ㆍ관리도 그 사업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2.10. 이후 2003.2.경까지 원고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부회장 직무대행인 고××나 그 이후 부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 정관 등의 개정 및 구조조정절차를 주도하였던 이××와 참가인들 사이에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참가인들만을 이 사건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후 구조조정절차를 진행시킨 이 사건 정리해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들과 사업부 상근직원이던 문×× 및 이××로 직원대표자회의를 구성한 후 오로지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원고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인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묻는 형식으로 그 회의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만으로는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