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설회사의 부도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가인을 관리기사로 채용한 점, 그 후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이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되면서 원고를 구성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변동 없이 조직이 그대로 승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원고와 사이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로 밝힌 여러 사유들은 믿을 수 없고, 참가인이 장애인이라서 업무수행에 부적격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 사 건 / 2005.03.10 서울행법 2004구합286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1. 이×걸 2. 이×복
피고보조참가인 2.의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도훈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8.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걸 사이의 2004부해85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걸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이×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복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충남 ○○군 ○○읍 ○○리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관리기구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이×걸은 원고에 의하여 관리소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11.5. 해고되었고, 참가인 이×복은 관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10.31. 징계해고 되었다(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16. 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8.24.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이×걸에 대하여
참가인 이×걸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지 한 달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능력을 핑계로 새로운 관리소장이 고용될 때까지만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원고의 임원들에게도 퇴직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10.30.부터 2003.11.5.까지 관리소 문을 잠근 채 퇴근해 버려 관리소 업무를 마비시킨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이×걸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이×걸을 해고한 것이므로, 참가인 이×걸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
참가인 이×복에 대하여
참가인 이×복은 종전에 ○○아파트를 관리하였던 주식회사 ○○가 고용한 자로서 원고는 참가인 이×복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이×복은 관리비 장기체납 세대에 대하여 임의로 전기, 수도를 연결해 주어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사유로 한 참가인 이×복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각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증인 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는 임대아파트인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던 중 부도처리되자 그 채권자들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2002.3.16.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당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은 ○○아파트를 관리하던 주식회사 ○○를 대신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2002.9.2. 참가인 이×복을 ○○아파트 관리기사로 채용하였다.
그런 후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03년 7월경 개별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부분을 경락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이들이 모여 2003년 9월경 원고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2003.9.16.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참가인 이×걸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이×걸은 아파트의 관리 및 재정상태가 자신이 예상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자 관리소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아파트 업무개선안’을 작성ㆍ제출하면서 그 말미에 ‘저는 능력의 한계를 통감하고 후임소장이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이×걸은 2003.10.31.부터는 아예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도 아니하였고, 2003.11.3.경에는 원고의 임원인 황××이나 이×구 등에게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하여 원고는 2003.11.5.자로 참가인 이×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 이×걸은 퇴직한 후 얼마되지 아니한 2004.1.15.부터 홍성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9.27.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 이×복은 주식회사 ○○가 고용하였던 관리기사로서 원고와는 상관이 없고, 또한 장애인으로서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삼아 2003.10.31.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인 이×복은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입주자대표와 동대표들과 협의하여 관리비 장기체납 세대에 대하여 임의로 전기, 수도를 연결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고, 전기검침 등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초작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급조하여 참가인 이×복에게 통지하였다.
판 단
참가인 이×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이×걸은 입사한지 한 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의 임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사를 피력한 점, 2003.10.31.부터는 아예 관리 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및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른 아파트에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점과 같은 일련의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이×걸에 대한 해고는 실질적으로 참가인 이×걸의 자진 퇴직의사를 원고가 수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이×걸은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하면, 원고가 자치관리기구 직원인 참가인 이×걸을 임면할 경우에는 동별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 이×걸을 해고할 당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스스로 사직하여 이를 수용하는데 그칠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상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이×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이×복에 대한 판단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부도처리되자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가인 이×복을 관리기사로 채용한 점, 그 후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이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되면서 원고를 구성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변동 없이 조직이 그대로 승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이×복과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원고와 사이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이×복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 이×복에 대한 해고사유로 밝힌 여러 사유들(갑 제2호증)은 을 제1호증의 6 내지 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증인 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이×복이 장애인이라서 업무수행에 부적격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참가인 이×걸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