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무단결근과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가 연장 대기발령 이후에 발생했다면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 2004.10.26, 서울행법 2004구합3397 )
[요 지]
해고됐던 원고가 시의 감사 결과 복직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원고의 근로계약체결 요구에 대한 거부를 주된 이유로 회사측이 내린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 연장명령은 그 권한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또 대기발령 기간은 재입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기간을 포함한 연장 기간 이후 발생한 일부 무단결근 등의 사유,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점 등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측이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그러나 징계해고가 원고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S산업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10.26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39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중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주목
* 보조참가인 / S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학
* 변론종결 / 2004.9.14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각기 2분하여 그 각 1은 원고가, 본소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17(원고 소장 기재의 2004.1.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3.4.1 오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청소대행업체인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1.7.1 해고된 후 2002.4.16 복직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2000.1월 설립된 전국공공운사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안산분회(이하 ‘안산분회’라 한다) 분회장으로 언제부턴가 활동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안산시청 앞에서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하여 벌금형까지 선고받았고, 업무대기 중이던 2003.2.15부터 3회에 걸쳐 8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시청 앞 1인 피켓시위,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행위를 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03.3.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3.2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44호, 2003부노24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3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3.7.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역시 2003.1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사유로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부분
원고가 참가인 등의 임금 횡령 사례의 시정을 요구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지만 안산시의 감사 결과 급료지급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어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해고된 원고 등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참가인은 노동조합 탈퇴자에 한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을 뿐 아니라 복직으로 정년까지 근로가 보장되는 원고가 참가인의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 후 이 사건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당노동행위부분
참가인은 원고에게 경기도지역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제시한 외에도 노동조합 탈퇴자에 한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고, 안산분회 분회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원고를 못마땅히 여기고 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징계 관련 규정
별지 징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 19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최○○의 증언, 이 법원의 안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안산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파업을 일삼아 2001.7.1 원고 등을 해고하였고, 다른 안산시 청소대행업체들도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참가인은 2001.8.13부터 2002.2.5까지 다른 안산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안산시청 앞에서 ‘합의서를 이행하고 정상임금 지급하라’, ‘해고자를 복직하고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을 사용하여 연좌시위 등을 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2003.2.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안산시가 2001.6.27부터 같은 해 7.27까지 안산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도급업무 적정수행여부 특별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참가인은 2001.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전원의 경우 1인당 5만여원 정도를 적게 지급하였고, 2001.4월부터 6월에 걸쳐 종업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3회나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안산시 청소대행업체들이 위와 같은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안산시의 중재로 참가인 등을 대표한 안산시청소협회 대표자와 안산시 환경사업소장은 2004.4.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해고자(정년자, 촉탁자 포함) 복직 문제 : 해고자는 각 회사별로 대화를 통하여 2002.4.10 이전 복직시킨다.
정년 연장 문제 : 2002.7.1부터 58세로 한다.
정상 임금 지급 : 2001년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비용산출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임금을 지급한다.
회사별 근로자 정례대화 : 회사별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월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시행하여 회사별 근로자들의 불평ㆍ불만 사항이 적정하게 수용되도록 한다.
본 동의사항은 어떠한 사유든 모든 불법행위 등을 할 경우 무효로 하고 근로자측은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2002.4.8까지 취하하여야 한다.
한편,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2001.3.27 참가인의 근로자들로 설립한 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2.4.16부터 다시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이러한 근무가 재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증인 최○○ 증언, 2002.4.3자 합의 내용대로 복직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기와 그 기간 도과로 인한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였을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및 참가인은 전혀 주장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연가일수를 재입사로 보아 계산하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2002.5.14부터 2002.10.22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11.27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2회의 사원교육(2002.11.6자와 2002.11.19자) 불참으로 회사 임원이 중요업무 하달을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사무실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향후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처분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또 2002.12.24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2002.12.30까지 그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3.1.6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강요한 점과 안산시청 주변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간을 2003.1.8부터 2003.2.6까지로 한 대기명령을 발하였는데, 2002.3월까지 참가인 대표이사로 지내다가 그 이후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지 최○○은 원고의 대기명령의 주된 사유가 업무지시를 자주 위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3.1.6부터 2003.1.27까지 4회 정도에 걸쳐 각종 사유서 내지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며(사유서 내지 시말서의 주된 대상은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된 것이다), 2003.2.5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시말서 제출 등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2.7부터 2003.3.5까지 대기명령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하였으며, 그 근거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대기명령 기간 중인 2003.2.6과 같은 달 7일, 같은 달10일부터 같은 달 13일에 걸쳐 안산시청 앞에서‘악덕기업주 S산업 이○○ 사장 처벌하라’, ‘민간위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또 2003.2.20 노동부 청사 앞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위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3.2.15과 같은 달 21일, 22일 및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에 걸쳐 8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무단외출 또는 지각, 조퇴도 2003.2.13 이후에만 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을 제4호증의 4 참조), 시위 일자와 겹치는 것은 고작 무단 외출한 2003.2.13과 결근한 2003.2.22(토요일) 뿐이며, 결근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3.2.22까지의 결근은 총무에게 미리 전화하였고, 2003.2.25 이후의 결근 역시 2002.4.16부터의 근무가 복직이므로 연가를 활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총무담당에게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재입사를 한 것이어서 연가 대상자도 아닐 뿐 아니라 연가신청시 또한 2003.2.25 정비반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것을 총무담당이 발견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직접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장 채용 부문의 제8조 제1항에서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6조 제1항에서 회사는 1년간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해서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으며, 제36조에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사원은 휴가신청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7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에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제4호에서 동료 및 상급자와의 불화로 같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부서장이 당사자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여 새로운 부서로의 전보 또는 전직명령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6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제8호에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를, 제10호에서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제1호, 제4호 등의 경우 대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의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 대기기간은 그 사유가 만료될 때까지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1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 제4호 등의 경우 대기발령기간 동안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 최초 50일간은 통상임금을, 50일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에서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제1호에서 ‘사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원이나 회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제14호에서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제18호에서 ‘형법 등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범죄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되었을 때’를, 제19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많고 현저하게 업무의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판 단
부당해고부문
해고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은 것 중 원고가 2001.8.13부터 2002.2.5까지 다른 안산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안산시청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부분은 2002.4.3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것들이어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앞서 본 나머지 사유, 즉 원고가 8일간에 걸친 무단결근(취업규칙 제36조 소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과 몇번의 지각 내지 무단조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또 안산시청 주변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을 벌인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 제1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소정의 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와 관련하여 먼저, 참가인이 대기발령을 연장한 것이 정당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에서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는 사유는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 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기발령, 특히 대기발령 연장사유가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취업규칙은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제1항의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10호라 함은 적어도 제6호, 제8호에 준하는 사유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취업규칙 제51조 제4항에서 대기발령 기간 중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것들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참가인의 대기발령 연장명령은 그 권한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또 처음 한 대기발령 역시 근로계약체결 요구에 대한 거부를 그 주된 사유로 하고 있는 점과 원고가 해고자를 복직시키기로 한 2002.4.3자 합의에 따라 2002.4.16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2.4.16부터 다시 근무하게 된 것을 재입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경우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고, 이러한 경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왔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처음 한 대기발령의 사유 중 근로계약체결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점 역시 대기발령 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그 나머지 사유만으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무단결근 등의 사유와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은 모두 연장 대기발령 이후 발생하였으며, 무단외출 내지 결근을 하고 시위에 참석한 것은 단 2회에 불과한 점, 원고가 시위를 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부문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이 원고가 안산분회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