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정직에 따른 당연퇴직처리인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 재단이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각 일련의 절차는 일체로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제한을 받을 뿐, 이 사건 정직 및 당연퇴직처리가 별개의 처분임을 전제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참가인 재단의 징계관련 근거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직시 3개월의 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징계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연퇴직시에는 별다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결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는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당연퇴직 조치에 대한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해고시 징계사유로서 참가인 재단이 들고 있는 것 중 참가인 재단의 전화 및 팩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비교적 경미한 점만이 인정될 뿐이고 다른 사유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이전에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징계전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화 및 팩스와 관리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집행부의 비리를 공격하는 반대파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친데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3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갑 제4호증의 2는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SGI(Soka Gakkai International : 국제창가학회)의 회원이던 원고는 1997.4.10. 불교철학을 기저로 하는 종교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재단에 입사하였고, 2002.9.25.부터 참가인 재단의 ○○소재 ○○문화회관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 재단은 2003.7.25.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3월의 처분을 하면서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업무태만 등을 개선하지 아니하였고, ○○문화회관 간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원교체 요구가 있었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참가인 재단의 전화 및 팩스를 사용하였고, 특히 이를 통해 참가인 재단의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현지의 간부와 회원들에게 불신을 주고 사무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본부에서 반대파와 연락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는 징계업무규정이 정한 징계규정 중 제7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정직을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그 후 참가인 재단은 이 사건 정직기간 중이던 2003.10.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자동퇴사시키기로 결정하여 2003.11.15. 원고에 대하여 징계업무규정 제9조 제3항에 기하여 ‘정직 후 자동퇴사’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정직에 따른 자동퇴사조치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4.2.9.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3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 재단은 2004.5.2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3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0.25.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재단은 3개월 정직 후 자동퇴사토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특성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사실을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곧바로 해고조치를 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행위는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고, 가사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반대파에게 연락을 취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3월의 이 사건 정직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정직 후 자동퇴사’ 규정을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징계관련 근거규정
별지 징계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2(갑 제7호증은 을 제11호증의 2와 같다), 을 제2호증의 2 내지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2 내지 을 제19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현, 서×천, 김×식, 한×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박×일은 1997.4.경부터 2001.1.경까지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SGI의 회원들 중 일부가 이른바 선의연대 또는 중도집단에 속하여 위 박×일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비판하였다. 특히 선의연대는 위 박×일 등에 대한 법적인 대응과 함께 참가인 재단의 본부 집행부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였으며, 폭력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속하지 않고 중도집단에 가까운 성향의 회원이었다. 참가인 재단은 이러한 선의연대와 중도집단에 속한 회원들을 이른바 ‘반대파’로 규정하였고, 선의연대 소속 일부 회원들이 2001.6. 경 참가인 재단의 본부에 난입하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폭력시위를 하자, 2001.6.14. 중앙회의를 개최하여 위 사건의 주모자들을 제명하면서, 조직 속에서의 폭력시위 및 회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원고는 1997.4.10. 참가인 재단에 채용된 후 ○○소재 ○○문화회관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9.24. 참가인 재단으로부터 ○○소재 ○○문화회관으로 전보발령되었는데, 각 지방에 위치한 문화회관은 제반 시설을 갖추고, 참가인 재단 소속의 회원들이 예배, 수도, 집회 등 종교예배 활동의 장으로 사용되는 곳이다.
참가인 재단이 2002.3.28. 원고가 근무하였던 ○○문화회관에 대한 재고조사를 한 결과 단행본 판매금액 금 887,000원과 불기구 판매금액 금 127,000원의 부족분 등이 밝혀지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고 및 관리미숙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와 함께 업무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업무처리 능력부족, 업무태만 등이 문제되자, 참가인 재단은 원고로부터 2002.10.21. ‘그 동안의 근무태도를 반성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격려와 질책을 바랍니다. 그 동안의 미비점으로 인한 징계는 달게 받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후, 위 각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02.9.24. ○○문화회관으로 전보된 후 2002.10.2. ○○문화회관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불교회 집행부는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 SGI 반대세력이 한국의 3대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지만 SGI를 비방하는 문구는 하나도 없더라. 불교회는 썩은 조직과 같다. 불교회 간부는 한국의 입맛에 맞는 지도를 하는 간부들의 말에 따라간다’는 발언을 하였고, 그러자 ○○문화회관 간부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태도를 문제삼아 참가인 재단의 본부에 원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한편, 문화회관의 관리인실은 원래 관리인이 기거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직원의 경우에도 불교회의 조직인 남자부, 여자부, 장년부, 부인부 등 4부의 협의에 기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처음에는 부인부장만의 허락을 얻어 관리인실을 사용하다가 잠시 그 사용을 중단한 이후 다시 일방적으로 위 4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인실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3.4.1.부터 2003.6.30.까지 사이에 총 31,504초 동안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참가인 재단의 전화와 팩스를 사용하여 원고의 가족들과 통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소외 권×현, 이×진, 김×기, 박×호, 김×근에게 연락을 하여 참가인 재단에서 발행하는 신문과 소식지, 종교지도자의 연설문 등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SGI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참가인 재단에 의하여 반대파로 인정된 자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3.7.18. 참가인에게 2003.1.부터 6.까지 사이에 반대파로 지칭되는 사람들에게 사무실의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하여 불교회의 공문과 기타 정보를 유출 또는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교회 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참가인 재단은 그 직후 개최된 2003.7.25.자 징계위원회의 결과 2003.10.24.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03.11.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된 이후인 2004.3.25.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에 기하여 2004.6.1. 참가인 재단에 복직한 이후 현재까지도 생활정보신문인 ‘○○소리’를 발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04.7.경 6일간에 걸쳐 하계휴가를 다녀온 후 인후통 등을 이유로 2004.8.9.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참가인 재단에게 연차 휴가사용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참가인 재단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결근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까지 참가인 재단에 6년 6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지각한 날은 총 10회 미만이고, 결근은 2003.7.23.과 같은 달 24. 이틀에 걸쳐 한 것이 전부였다.
참가인 재단의 사정위원회는 2004.4.26. 원고에 대하여 회원분동, 조직파괴 등의 사유로 회원 제명처분을 할 것을 의결한 후 2004.6.7.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원고를 제명처분하였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 재단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원고의 근무태만이 개선되지 않은 점과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전화 및 팩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참가인 재단의 반대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현지의 간부와 회원들에게 불신을 주고 사무센터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여 징계업무규정이 정한 징계 사유 중 제7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직 기간 중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계속 반대파와 연락하여 이들에 동조함으로써 기밀을 누설하여 참가인 재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결과 이 사건 정직 종료시에도 그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이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근무태만 등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회관에서 근무할 당시 ○○문화회관의 간부들이 참가인 재단의 본부에 원고에 대한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2호증의 2와 증인 서×천, 한×수, 김×식의 각 증언은 참가인 재단의 집행부에 대한 비난발언을 하는 등 소위 반대파라고 판단되는 원고의 근무태도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에 관한 것이거나 원고가 ○○문화회관으로 전보되어 올 당시 참가인 재단의 본부로부터 그 이전에 ○○문화회관 근무시 원고의 행위로서 이미 감봉처분의 사유가 된 바 있는 여러 사항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성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예컨대 원고의 ○○문화회관 사무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에 대하여는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과 같이 비교적 객관적인 업무평가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문화회관 근무시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위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달리 원고의 ○○문화회관 근무시의 근무태만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6년 6개월여동안 참가인 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지각한 날은 총 10회 미만이고, 결근은 2일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출결사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징계업무규정 제11조 제3호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성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이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반대파와의 연락행위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적인 용도로 참가인 재단의 전화 및 팩스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징계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허가 없이 사무센터의 자재 또는 시설을 남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원고가 위 전화 및 팩스를 사용하여 참가인 재단에 의하여 반대파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참가인 재단이 발행한 정기간행물 등을 보내준 행위가 참가인 재단의 기밀을 누설한 행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참가인 재단의 명예, 신용을 손상시키고 참가인 재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팩스를 이용해 연락을 취한 사람들이 비록 참가인 재단에 의하여 반대파로 지목된 사람들이기는 하나 이들이 참가인 재단에 의하여 제명되지는 아니하여 여전히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전해 준 문건도 참가인 재단이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신문과 소식지 및 종교지도자의 연설문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참가인 재단의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 재단의 비밀 또는 불이익한 사항을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위 행위가 참가인 재단의 집행부 또는 본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반대파 중 중도집단에 이익이 되는 결과 위 본부의 지시를 집행하여야 할 사무직원으로서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참가인 재단의 집행부 중 일부에 대한 비난일 뿐 참가인 재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참가인 재단 또는 사무센터의 명예, 신용이 손상되거나 또는 사무센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직 기간 중에도 원고가 소외 반대파와 연락을 취하여 기밀을 누설하는 등 참가인 재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 중 징계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유로서 참가인 재단 사무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허가 없이 사무센터의 자재 또는 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같은 항 제5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뿐이라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 재단의 징계업무규정에 의하면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3개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퇴사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정직처분에 이은 자동 퇴사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재단이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및 1997.7.8. 97다77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① 이 사건 정직에 따른 당연퇴직처리인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 재단이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각 일련의 절차는 일체로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제한을 받을 뿐, 이 사건 정직 및 당연퇴직처리가 별개의 처분임을 전제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참가인 재단의 징계관련 근거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직시 3개월의 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징계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연퇴직시에는 별다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결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는 부여하지 아니한 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당연퇴직 조치에 대한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② 이 사건 해고시 징계사유로서 참가인 재단이 들고 있는 것 중 참가인 재단의 전화 및 팩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비교적 경미한 점만이 인정될 뿐이고 다른 사유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참가인 재단은 이 사건 해고시 내세운 징계사유 이외에도 ○○문화회관에 근무할 당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적인 용도로 관리실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징계재심시 여전히 반대파의 입장에 서서 본부를 비방하여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계속적으로 본부 내지 집행부를 반대하면서 비난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참가인 재단에 복직한 이후에도 참가인 재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장기간의 무단결근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파에 동조하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참가인 재단에서 제명되어 직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재단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문화회관의 관리실을 그 절차를 위반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참가인 재단의 재심절차에서 여전히 집행부의 비리를 공격하는 반대파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쳤으며, 2004.3.25.부터 계속하여 생활정보신문인 ‘○○소리’를 발간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2004.4.26. 참가인 재단의 사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에서 제명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다툼이 계속된 도중인 2004.8.9.부터 같은 달 26.까지 참가인 재단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은 징계양정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겠지만, 위 사유들은 대부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의 정황에 대한 것이며, 징계사유와 관련해서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징계당사자인 원고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진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인데, 위에서 본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는 원고에게 전혀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징계사유와는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별개의 징계절차를 진행함은 별론으로 하고(취업규정 제18조 제15호에 의하면, 참가인 재단의 회원 자격상실도 직원의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종류의 선택시 단지 참작사유로만 고려되는 것에 그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로서 인정된 위 사유만으로 위에서 살펴 본 징계양정의 참작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징계전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