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형식상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기존 사업장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2005.06.02, 서울행법 2004구합37512)
[요 지]
기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된 원고였고,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형식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그 사업 장소를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기존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은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변동을 초래하는 기존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5.6.2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37512 판결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오○○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2004.9.9. 원고에 대하여 한 516,87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4.22.경 ○○○세무서장에게 상호를 ‘○○공업사’로, 사업의 종류로서 업태를 ‘제조업’으로, 종목을 ‘자동차 차체’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서구 ○○동 124-41 소재 사업장에서 자동차 차체의 수리 등의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2004.7.6.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차○○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자 원고는 다음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6.경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2004.4.22.로 보아 그 때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차○○의 재해에 대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04.9.9.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가입신고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에 따라 재해 근로자 차○○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1,033,740원(지급기간 : 2004.7.7.부터 같인 달 31.까지)의 50%에 해당하는 516,87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1, 갑 4,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관계로 형식상 동생 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 차체 수리 등의 사업을 해 오다가 사업장이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되자, 오○○ 명의의 위 사업을 형식상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 형식상 폐업이라는 절차를 거쳤으나 사업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실질적 사업주였던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오○○ 명의의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과 원과 명의의 사업장(이하 ‘현재 사업장’이라 한다)이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생 략
인정사실
원고는 2001.11.1.경 ○○○세무서장에게 ‘○○공업사’로, 사업의 종류로서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용접, 중기수리’로 하여 원고 동생인 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 남동구 ○○동 401-1 소재 사업장에서 자동차 차체 수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되었고, 2003.4.10.경 오○○ 명의로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다음 오○○ 명의로 부관된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기존 사업장이 공원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할 필요가 생기자 2004.4.25.경 위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해 4.22.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을 현재 사업장으로 옮겨 자동차 차체 수리 등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오○○ 포함)을 현재 사업장으로 데리고 와 계속 근무하게 하였고,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왔다.
원고는 2002.경 기존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건설기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원들에 의하여 고발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벌금 1,470,000원을 납부하였고, 기존 사업장이 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 600만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기존 사업장 소재지 건물을 임차하면서 그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원고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내지 14호증, 을 2호증, 을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제5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제7조 제1항), 당연가입 사업주의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것(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사업주’란 형식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라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이란 실제로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기존 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편의상 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그 사업장의 사업을 준비하고 오○○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곳에서 자동차 차체 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그 사업장이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기회에 사업자 등록 명의를 원고로 바꾸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다음, 새로 원고 명의의 사업장 등록을 하고 오○○을 포함한 직원들을 모두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사업자 등록 명의인인 오○○이 아니라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된 원고였고, 기존 사업장에 대하여 형식상 폐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그 사업 장소를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은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변동을 초래하는 기존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이 폐업신고로 폐지되었고, 기존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이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동승(재판장), 김정중, 마옥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