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8. 6. 12., 2020. 5. 26.>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16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