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된 사실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보험급여액 부담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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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보험급여액납부액의손금삽입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법인이 동 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여부가 있음에도 동 기간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당한 경우 [질의] 동 보험급여액 부담분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조 제12조 【보험관계의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조 제72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보험급여액의징수】 유사문서 10건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법인46012-410, 1996.02.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수리비 및 보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592, 1987.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고보상비 처리 (법인22601-948, 1987.04.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퇴직을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 시 손금 산입 시기 (법인46012-683, 1993.03.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담보대출 받아 대출받은 보험사의 단체퇴직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941, 1991.10.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3521, 1998.11.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27, 1997.02.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전기부인된 퇴직보험료 손금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 2006.01.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의 제기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811, 2002.04.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법인46012-1320, 1995.05.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보험 #급여 #산업 #재해 #보상 #손금 #삽입 #법인 #가입 #사업 #개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