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구제명령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2005.06.23, 서울행법 2004구합879 )
[요 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협회를 상대로 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참가인들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 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참가인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정된 이상 참가인들로서는 그로써 구제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단법인 ○○협회 사건
* 사 건 / 2005.6.23 선고, 서울행법 2004구합8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 회장 정○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권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장○주, 이○권, 최○식
* 변론종결 / 2005.6.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3부해48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협회는 근로자 11인을 고용하여 경마지원 및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는 마주들의 권익보호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장○주는 1993.11.22 원고 협회에 입사하여 총무기획팀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참가인 이○권은 1993.8.1 원고 협회에 입사하여 마필관리팀장으로서, 참가인 최○식은 1994.8.1 원고 협회에 입사하여 경마발전연구위원으로서 근무하던 자들이다.
원고 협회는 2003.4.3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예고기간 1개월 경과 후 해고조치하기로 결의한 후 2003.4.4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03.5.4일자로 참가인들을 해고(이하‘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2003.5.6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09, 210, 211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7.9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8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11.22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협회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들이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협회의 주장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기하여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적법한데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보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 구제이익 유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관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의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090 판결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협회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구제이익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4호증, 갑 제32호증, 을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들이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5293호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협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참가인들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 협회가 서울고등법원 2003나560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12.9 원고 협회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참가인들은 대법원 2005다564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5.4.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청구기각의 참가인들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하여 원고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참가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정된 이상, 참가인들로서는 그로써 구제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협회의 이 사건 청구는 앞서 본 원고 협회 주장의 당부를 별도로 따질 여지 없이 위와 같은 점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