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5구합14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
| 변론종결 | 2006. 1. 20. |
| 판결선고 | 2006. 3.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4.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5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1. 6. 1.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의 부상으로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2004. 9. 3. 신체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복직 거절되어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4. 1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3. 7. 21. 소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척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위해 같은 해 7. 2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휴직한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위 골절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재차 휴직하여 재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⑵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2004. 8. 3. 복직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2004.
7. 28.자 진단서에는 '골절부위 골유합 이루어져 버스기사로 종사할 수 있음'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⑶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3년 휴직 이후 복직하였다가 상병부위가 재발하여 다시 휴직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004. 8. 18. E 운영과장과 F 차장을 통해 원고와 함께 담당의사를 면담하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발행된 진단서에는 '부분 유합 소견 관찰되며, 우측 주관절 운동범위 15~120도, 회외운동 0~80도, 내회운동 0~70도로 측정되며, 향후 통원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⑷ 또한 이후 원고의 2004. 8. 28.자 진료 결과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요청으로 발행된 소견서상으로도 '부분 유합 소견(약 2/3) 관찰되며 향후 유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약 4~6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⑸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이미 취업규칙 상의 휴직가능일수를 모두 채워 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병상태가 완전 유합이 이루어지기까지 4~6주간의 경과관찰이 더 필요하고, 원고의 부상 부위가 우측척골로서 원고의 운전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임을 감안하여 원고가 복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복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7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⑹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간으로 하며, 단 휴직사유 소멸과 관계없이 동일 상병여부나 계속되지 않은 휴직일의 연속 여부에 불구하고 휴직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15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20조 제7호).
[인정 근거] 갑3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2호증, 을1호증의 1~5, 을2호증의 1~3, 을3호 증의 1~4,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 을9호증의 1~4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상의 질병 혹은 부상을 입게 된 경위 및 그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의 상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사업장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업무와 무관한 폭력사건으로 우측척골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1차 2003. 7. 2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휴직을 한 바 있으나, 상병부위가 재발 하여 재차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90일간 휴직을 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 그럼에도 원고의 골절부위가 부분 유합 상태로 완전 유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4~6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상태였고, 운동 범위도 상당 정도 제한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담당 업무는 시내버스운전으로 우측 팔의 부분 유합 및 운동 범위 제한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부상을 입은 원고에게 장기간의 휴직을 허용할 경우 참가인 회사의 버스운행업무수행 및 인력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