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19849 판결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후, 제26조 제1항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어 제26조 제2항에서 일반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따를 절차이행과 비용 및 소요시간 상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조건위반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2.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제명령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나,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명령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⑴ 원고는 2002. 10. 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2. 14. 참가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는 시흥시 정왕동 소재 동우디지털파크로 전보되어 환경미화업무와 경비업무에 종사하다가 2004. 3. 13. 퇴사하였으나, 2004. 4. 1. 참가인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04. 4. 28.부터 위 동우디지털파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 ⑵ 그런데 원고는 2005. 1. 26.에 이르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제명령신청을 하였다가 2005. 3. 2.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2005.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경비원인 원고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위반하여 경비업무가 아닌 환경미화업무까지 수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으로서도 과중한 순찰을 강요함으로써 원고가 간경화, 역류성식도염 등의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구제명령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제24조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후, 제26조 제1항에서 위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어 제26조 제2항에서 일반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 따를 절차이행과 비용 및 소요시간 상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보다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조건위반에 관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제명령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나, 배상을 구하는 손해가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명령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