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22487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들은 노조의 지부장들로서 2004년도에 일어난 불법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자못 클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파업철회 이후에도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참가인 양○○의 경우 파업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참가인 홍○○의 경우 파업철회 이후에도 원고 공사의 외주용역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이는 등 참가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를 하여 원고 공사의 기업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아니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 공사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6. 9. 2005부노15, 부해52, 57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2,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이하ꡐ원고 공사ꡑ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ꡐ참가인ꡑ이라 한다)들은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서 2003. 8. 25.부터 참가인 양○○은 ○○공사 노동조합(이하ꡐ노조ꡑ라고 한다)의 신풍승무지부장으로, 참가인 홍○○는 노조 토목2지부장으로 각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공사는 2004. 9. 23.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같은 달 30.자로 각 파면하였다가 참가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자, 원고 공사는 2004. 11. 12. 참가인 양○○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참가인 홍○○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참가인 양○○에 대한 파면처분과 참가인 홍○○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께 표시할 때에는ꡐ이 사건 해고ꡑ라고 한다).

(1)

참가인 양○○

①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 ②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③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④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파업 주동, ⑤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 ⑥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파업 주동, ⑦ 파업철회 후 성실직원 응징선동 및 성실직원 폭행, ⑧ 근무태만

(2)

참가인 홍○○

①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 ② 시설사업소장실 출입문 폐쇄, ③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④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⑤ 2003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파업 주동, ⑥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불법파업 주동, ⑦ 파업철회 후 직원 응징선동, ⑧ 근무태만, ⑨ 집기파손, ⑩ 열차안전운행관련 레일연마 외주용역 저지투쟁 선동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위 신청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윤○○ 등 14명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를 함께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되는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만을 살피기로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2. 13.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6. 9.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04년도 이전의 쟁의행위관련 부분은 원고 공사와 면책합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공사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공사의 주장

원고 공사는 노조와 2002. 12. 16.자 노사합의, 2003. 12. 23.자 노사합의 등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2004년도 이전의 조합원들의 징계전력을 말소한다는 취지이지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조합원들의 비위행위를 모두 면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들은 노조의 지부장들로서 2003년과 2004년의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자들이고, 그 이외의 징계사유를 합쳐보면 참가인들은 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 공사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 공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상호간의 면책합의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참가인들이 노조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를 참가인들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으며,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당시 원만히 해결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5호증의 1, 2 내지 갑 제10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7호증의 각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나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33호증의 1, 2 내지 을 제3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1)

2002년도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방해 (참가인들)

(가)

원고 공사는 심야시간대에 활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 12. 9.부터 연장운행을 시행하기로 하는ꡐ1시간 연장운행 시행계획ꡑ을 수립하였다.

(나)

그런데 노조는 2002. 12. 9. 20:00경 원고 공사 본사 앞마당에서 노조와의 협의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ꡐ연장운행저지 조합원 야간총회ꡑ를 개최한 후 약 300명의 조합원들이 같은 날 23:30경 군자역 5호선 승강장으로 이동하였고, 당시 참가인 홍○○를 비롯한 노조 조합원들 30여명은 하선승강장 연단에 1열로 앉아 구호와 노동가를 외치며 같은 날 24:00에 도착예정인 열차가 군자역 승강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후속 열차들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었다.

(다)

참가인 양○○은 위 점거농성에 참가하는 대신 2002. 12. 11. 7호선 장암발 온수행 제7425호 열차를 운전하여 같은 달 12. 00:05경 신풍역에 도착한 다음 열차를 계속 운행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서 무단이탈하였고, 다른 기관사 박○○가 위 참가인 대신 운행함으로써 위 열차가 4분 정도 지연운행 되었으며, 나아가 위 참가인은 원고 공사의 위 지하철 연장운행계획에 항의하는 뜻으로 같은 달 14. 무단결근하였고, 그 다음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2. 12. 16.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ꡐ노사화합을 위하여 연장운행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항을 취하하고 금회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같은 달 10. 연행된 14명을 포함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ꡑ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하였다.

(2)

2003년도 위반행위

(가)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참가인들)

서울특별시는 대테러 특수소방단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테러 등 특수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2003. 1. 29. 원고 공사에 대테러 특수소방단의 열차운전 및 장비조작 위탁교육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공사는 2003. 10. 20. 방화, 신내, 천왕, 모란 등 4개 차량기지에서 실승교육을 이수한 소방관 150명에 대하여 전동차 실습훈련을 실시하려 하였는데, 노조는 대테러 특수소방단의 위탁교육이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천왕차량기지에서는 참가인 양○○ 등 12명이, 신내차량기지에서는 참가인 홍○○ 등 12명이 각 참석하여 항의집회를 하면서 전동차의 출발을 방해함으로써 위 대테러 소방관 전동차 실승교육이 무산되었다.

(나)

시설사업소장실 출입문 폐쇄 (참가인 홍○○)

원고 공사의 시설사업소장 정○○는 2003. 5. 16.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주관하면서 다음날부터 소속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인 홍○○ 등 14명은 시설사업소장의 위와 같은 지시가 노조가 2003. 5. 17. 개최하려는 기술본부전진대회에 대의원 및 분회장의 참석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고 2003. 5. 20. 시설사업소장을 방문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시설사업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 5. 21. 시설사업소장실의 출입문 2개에ꡐ접근금지ꡑ 등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열쇠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사업소장실의 출입문을 봉쇄하였다.

(다)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 (참가인들)

서울시의회 소속 교통위원회가 2003. 11. 27. 원고 공사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42명은 일부 시의원이 2003년도 원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정부지침 이하로 결정할 것이라는 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2003. 11. 28. 10:00경부터 감사장에 입장하는 시의원을 향해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항의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1:06경에는 행정사무감사장 출입문 앞 통로를 점거함으로써 감사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라)

2003년도 단체교섭 관련 불법쟁의 (참가인들)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3. 5. 14.부터 2003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던 중 노조는 2003. 11. 21.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2003. 12. 23. 04:00부터 파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 공사는 2003. 11. 21.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계속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협의가 결렬되자, 노조는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등 노조집행부의 주도로 2003. 12. 22. 20:00경부터 7호선 태릉입구역에 조합원 1,500여명을 집결시켜 파업출정식을 거행하고, 같은 날 22:30경 신내차량 기지 임시검사고로 농성장소를 옮겨 2003. 12. 23. 04:50경까지 파업전야제를 거행하면서 2003. 12. 24. 11:40경 노사협의회의ꡐ잠정합의안ꡑ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이 철회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가인들은 노조 지도부 요원으로서 위 쟁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3. 12. 22. 및 같은 달 23. 각 무단결근하였다.

(마)

노사합의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3. 12. 23.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ꡐ2004년 1/4분기 내에 전 직원의 징계기록을 삭제한다. 2003년 임금교섭과 관련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 활동으로 인한 민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ꡑ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4. 1. 9.ꡐ2003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된 쟁의행위 관련 조합원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지부장 이상은 제외한다ꡑ고 합의하였고, 원고 공사는 2004. 3. 24. 원고 공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 중인 자,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징계자에 대하여 2004. 2. 29.을 기준으로 징계기록을 삭제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ꡐ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 부분ꡑ이 위 징계기록 삭제대상에 포함되었다).

(3)

2004년도 위반행위

(가)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점거농성 (참가인 양○○)

원고 공사와 노조 승무직능 임시노사협의회는 2003. 4. 11. 기관사의 월 근무일수를 18.5일, 월 휴가일을 4.5일로 하면서 임금을 기존의 8조 5교대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하였는데, 참가인 양○○ 등 30여명은 2004. 1. 12.부터 2004. 1. 19.까지 8일간에 걸쳐 다른 동종기관과 동일하게 월 5.3일의 휴일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는 등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였다.

(나)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위반행위 (참가인들)

원고 공사와 노조는 2004. 5. 6.부터 주 5일제 시행시의 인력충원 요구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노조는 2004. 7.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거친 후 2004. 7. 19. 조정안으로ꡒ1. 연ㆍ월차 휴가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적용조정, 2. 총액 임금 3% 인상, 3. 인력충원은 외부연구기관의뢰ꡓ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특별조정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4. 7. 20.자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노조 위원장은 2004. 7. 20.ꡐ전 조합원은 공사의 비상소집에 응하지 말고 총파업 출정식으로 집결한다ꡑ고 긴급투쟁지침을 발표하면서 2004. 7. 21. 04:00부터 파업에 의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하였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2,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한편, 원고 공사는 2004. 7. 20. 19:00 전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지시하고, 파업기간 중 4차례에 걸쳐ꡐ불법파업 참여직원 복귀명령ꡑ을 내렸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참가인 양○○은 2004. 7. 23. 21:00경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사 14명의 이름을 반조직자 명단이라며 붉은 글씨로 쓴 대자보를 원고 공사 지축차량사무소내 검수고 벽면에 부착하고, 같은 달 24. 20:00경 파업철회방침이 내려지자 조합원들에게ꡐ현장 복귀 후 반조직자에게 조직 대 조직으로 철저히 대하자ꡑ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사들에 대한 속칭ꡐ왕따ꡑ 및 관리자들에 대한 투쟁지침을 내렸으며, 참가인 홍○○는 시설사무소 보선 1, 2팀, 토목 1, 2팀 및 안암, 응암, 대흥토목분소를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복귀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ꡐ반조직자로 처벌하겠다ꡑ고 위협하는 등 참가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복귀명령에 불응하도록 부추겼다.

원고 공사는 조합원들의 복귀명령 불응에 따라 1,622명의 외부 인력을 지원받아 지하철을 운행하였는데, 조합원들은 노조가 2004. 7. 25. 09:00를 기점으로 파업종료를 선언하자 비로소 현업에 복귀하였다.

(다)

파업철회 후 위반 행위 (참가인들)

1)

참가인 양○○은 직장에 복귀한 이후인 2005. 7. 25. 09:30경 노조 위원장의 징계철회를 위한 현장투쟁방침을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전달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승무소 소장 등과 몸싸움을 하고, 같은 달 26. 17:50경 기관사 10여명을 상황실에 불러모아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주도하는가 하면, 같은 달 28. 09:30경에는 상황실에서, 같은 날 10:00경에는 원고 공사 본사 지하강당에서 계속하여ꡐ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잠시 현장투쟁을 할 뿐이다ꡑ라는 구호를 외치는 한편, 같은 달 29. 10:00경 신풍승무관리소에서 파업기간 중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한 기관사들을 비난하는 유인물과 경고문을 위 관리사무소 및 노조사무실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특히, 위 참가인은 2005. 7. 26. 11:35경 신풍승무관리소 구내식당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한 김○철 기관사에게ꡒ야 이새끼야. 너같은 새끼는 밥도 나가서 처먹어ꡓ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김○철의 목을 때려 경추부 염좌 등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8.5. 01:35경 당직근무중이던 상사인 승무직 4급 박○호 기관사에게 폭언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지켜보고 있음에도ꡐ너만 잘먹고 잘살겠다고 그래ꡑ라며 손으로 박○호의 머리를 때려 경추부 염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참가인 홍○○는 직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노조의 인터넷 게시판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노조의 처벌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2004. 7. 26. 09:10부터 같은 날 09:35까지 사이에 대흥토목분소에서 직원들에게ꡐ파업 미참여자 및 이탈자는 추후 제재하겠다ꡑ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참가자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라)

근무태만 (참가인들)

참가인 양○○은 2004. 4.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신풍승무관리소에 출근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상황카드에 근무 때마다 서명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한꺼번에 서명하였고, 출근후에도 근무하지 않아 동료직원들이 위 참가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홍○○도 2001.10.10. ○○토목분소에 전입한 이후 2004. 7. 1.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무지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직원이 근무상황카드에 대신 서명하는 일이 잦았다.

한편, 원고 공사의 단체협약 제10조에서는 7명의 노조전임자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인들은 위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집기파손 (참가인 홍○○)

참가인 홍○○는 2004. 8. 19. 09:00경 분소장이 근무상황카드에 서명하고 노조활동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언쟁 중 분소장 책상 위에 있던 책꽂이를 사무실 바닥에 던지고, 책상유리를 파손하였다.

(바)

열차안전운행관련 레인연마 외주용역 저지투쟁 선동 (참가인 홍○○)

원고 공사는 2004. 7. 당시 5호선 불량레일의 미연마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증가하여 이로 인한 민원을 외주용역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는데, 참가인 홍○○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원고 공사의 위와 같은 민간위탁이 구조조정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2004. 6. 1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원고 공사 본사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레일연마 외주용역 철회 및 기술본부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한편, 외주용역계약 체결시 실력으로 외주용역자의 공사이행을 저지할 뜻을 시사하는 글을 원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가 하면 외주용역계약 회사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공사와 외주용역자 사이의 용역계약은 당초 예정일보다 17일이 경과한 2004. 8. 2.에야 비로소 체결되었고, 그 만큼 착공시기도 지연되었다.

(4)

노조 집행부의 조직

노조 집행부의 조직은 노조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하는 부위원장과 그 아래에 위원장을 보좌하여 노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노조의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기획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처장은 총무국장, 조직국장, 노동보건국장, 후생복지국장을 관장하며, 정책기획실장은 법규국장, 교육선전국장, 기획국장, 대외협력국장을 관장한다.

또한, 위 각 국장 아래에는 기술본부장, 역무본부장, 승무본부장, 차량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에는 본부 사무국장과 지부장들이 있다.

(5)

이 사건 해고

원고 공사는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위반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별지ꡐ관계규정ꡑ을 근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2002년도 및 2003년도 위반행위 등의 면책 여부

앞서 본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방해, 시설사업소장실 출입문폐쇄 행위, 특수소방단 실승교육 방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출입구 점거농성행위, 2003년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복도 점거농성 등을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가 2002. 12. 16.자로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최소화하고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이후 2003. 12. 23.자 노사합의서에서 2004년 1/4분기 내에 전 직원의 징계기록을 삭제한다고 합의를 하였으며, 2004. 1. 9.자 노사합의에서 2003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를 한 후, 다시 2004. 3. 24. 원고 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2004. 2. 29.자로 조합원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노사합의의 내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노사합의에서 말하는 징계기록의 말소와 불이익 배제의 취지는 단지 원고 공사가 이미 징계에 회부하였거나 징계전력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아직 징계에 회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기록 말소 기준일 이전 조합원들의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이렇게 보지 않으면 징계확정이라는 절차적 이유만으로 실제적으로는 동일하거나 같은 성격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공사로서는 위 각 노사합의에 따라 위 징계기준일인 2004. 2. 29. 이전에 발생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참가인들의 공통된 징계사유

1)

2004년도 단체교섭관련 위반행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7. 20.자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4. 7.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파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쟁의행위는 절차의 측면에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참가인들이 이와 같은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6, 7호 및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에 해당한다.

2)

파업철회 후 직원 응징선동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파업철회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을 하였으며, 특히 참가인 양○○은 그 과정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에게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7호, 인사규정 제51조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근무태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근무상황카드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 때마다 서명하지 아니하고, 원고 공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참가인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4조, 인사규정 제51조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개별적 징계사유 (참가인 홍○○)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홍○○는 직장 내에서 정당한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상급자와 언쟁 중 기물을 파손하고, 원고 공사의 레일연마 외주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그 사업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1, 7호, 인사규정 제51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판단의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징계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앞서 본 2004년 발생 사유(승무분야 본사 임원실 앞 점거농성 부분 제외)를 징계사유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되, 면책합의가 있었던 그 이전 사유도 징계양정의 요소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참가인들은 노조의 지부장들로서 2004년도에 일어난 불법쟁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 자못 클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파업철회 이후에도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참가인 양○○의 경우 파업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참가인 홍○○의 경우 파업철회 이후에도 원고 공사의 외주용역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벌이는 등 참가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위를 하여 원고 공사의 기업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아니하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 공사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공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