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사건 2005구합3401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06. 3. 28. 판결선고 2006. 4. 18.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C노동조합 사이의 D, E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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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46. 6. 4. 설립되어 충청남북도 일원에 지역본부 및 지사를 설치하고 근로자 117여
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04. 11. 10.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청
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이고,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고 한다)은 전국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별
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 중 2 내지 62 선정자들은 C노조 F지부
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들이고, 같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63 내지 79 선정
자들은 위 F지부의 조합원이 아니면서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위 주주총회 해산결의 후인 2004. 11. 19.경 참가인들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2004. 11. 18.자(해고통지서 작성일이다)로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해고통
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이에 C노조 및 참가인들은 2004. 11. 19., 같은 달 22., 같은 해 12. 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에 G, H, I, J, K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
13. 원고 회사의 해산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봉쇄할 목적으로 한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그
청산과정에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C노조 및 참가인들
중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C노조 및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라.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 29. C노조 및 참가인들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D, E
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9. 2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막대한 채무초과와 참가인들의 장기파업으로 청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해산하
였을 뿐이고, 따라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청산절차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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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원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산되어 참가인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
어져 원고와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C노조 및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구할 이익도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 회사의 해산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위장폐업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위장폐업을 단행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C노조 및 참가인
들 중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사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합리적 공정한 해고대상자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해고일 60일 이전에
해고대상자의 기준과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고대
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증
인 L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의 해산결의 과정
(가) 원고 회사는 2004. 3. 31. M을 전무이사로 선임하였고, M은 그 무렵 만성적인 원고 회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회사에 기여
도가 높다고 판단된 경력 5년차 기자에 대한 발탁인사를 감행하였는바,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 회
사 고참기자 2명이 사표를 내면서 사내정서를 고려하여 위 인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 전무이사 M은 2004. 5. 4. 사원들과의 회의석상에서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
아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3, 4월 실적이 좋아 회복되었고, 인사철회의 문제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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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회사에 기여한 실적과 경력을 종합한 인사고과에 의하여 인사를 시
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나) 그리하여 당시 편집부장이던 선정자 N의 주도 아래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1 내지 62 선정자
들은 2004. 5. 7. 노동조합결성을 결의한 다음 C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C노조 F지부가
설치되었다.
M은 원고 회사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2004. 5. 16. 노동조합
의 목적이 대주주의 투자유치에 있으므로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 노조의 주동세
력이 많은 사원들의 질시를 받으면서 와해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기회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방법
도 현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회사 정상화의 지름길이 된다는 내용의 '노조설립관계 보고
서'라는 형식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
(다) C노조 F지부는 2004. 8. 5.부터 원고 회사와 사이의 단체협상에서 100% 임금인상 및 경영
권 이전, M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고,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달 29.부터 4일간 연가투쟁을 하다가
2004. 9. 16.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연가투쟁으로 신문제작이 중단되자 O에 12면 인쇄를 의뢰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고, 2004. 8. 30. 편집 및 조판업무에 관하여는 P과 사이에, 인쇄업무에 관하여는 O와 사이에
각 외주도급계약을 체결해 두었다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같은 해 9. 16.부터 O과 P에 편집 및 조판,
인쇄를 의뢰하여 신문을 계속 발행하였다.
한편, M은 2004. 9. 20. 원고 회사의 대전, 제천, 충주 본부, 천안지사를 순회하면서 불법파업으
로 인해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정상화되면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실질적 대주주인 Q
주식회사 R 회장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정자들 중
S, T, U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라) C노조는 2004. 9.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V로 원고 회사가 쟁의기간 중 인쇄업무를 외주
도급하고, 조합원인 U에 대하여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며, 조합원인 N의 임금지급을 지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위 위원회는 2004. 11. 16. C노조
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한편, 법원에 외주도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C노조 F지부는 원고
회사에게 최종타협조건으로 당시까지의 부채 55억원의 전액 상환 및 15억원 상당의 퇴직금 적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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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전량 무상 배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4. 10. 8. 참가인들에게 취재장비의 반납을 요구하고 같은 달 4.부터 같은 달
8.까지 직장폐쇄에 대비하여 사옥현관을 통해 출입하는 조합사무실과 연결된 철제비상계단을 설치
하여 별도의 출입통로를 만든 다음 같은 달 14. 직장폐쇄를 하였다.
한편, M은 2004. 10. 27.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거나 장기직
장폐쇄 혹은 폐업을 하는 경우를 각각 상정한 다음,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부담이 기
하급수적으로 가중되므로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다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
이 자금면에서 유리하고, 장기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10명의 극렬주동세력을 따르는 노조원들
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이 관건이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폐업 이
전에 매각하여 비조합원의 퇴직금을 우선 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퇴직
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04. 11. 10.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장기적인 적자로 인한 영업부진을 이유로
참석주주의 만장일치로 해산결의를 한 다음 청산인으로 변호사 W을 선임하였고, 같은 달 17.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쳤다.
(2) X와의 영업양도계약 및 주식회사 Y의 설립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5. 6. 23.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와 사이에 'A' 제호, 출원중인 'A' 상
표권, 윤전기 및 기자재 일체, 원고 회사의 인터넷 도메인 및 웹사이트, 기타 신문을 발간함에 필요
한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영업자산 일체를 양도목적물로 하여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X는 원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당일 3억원을 지급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간 영업양도 목적물에 관한 기본적인 실사를 거쳐 2005. 9. 22.까지 잔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원
고 회사는 잔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시에 X에게 양도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점유
및 등록, 권리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X는 2005. 6. 29.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인 Q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가 불가능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등 계약이행에 관한 불만을 표명하다가 양도목적물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7. 11. 원고 회사에게 종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대신 2005. 7. 28.자로 시행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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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는 2005. 7. 13.까지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먼저 제호 변경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05. 7. 12. X에게 제호의 변경등록은 잔금지급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
하였으니 잔금을 지급하거나 약정기일 내에 잔금이 지급된다는 은행보증 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
우 제호 변경등록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X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Z, 전무이사였던 M, 편집국장이었던 AA은 X의 위 요구에
의해서 2005. 7. 13.까지만 제호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2005. 7. 13. 본점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AB', 목적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대표이사 'AA', 이사 'M', 감사 'Z'로 하는 '주식회사 Y(이
하 'Y'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날 문화관광부에 A 제호의 법인명을 Y로 하는 변경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 회사는 2005. 7. 28. X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A 제호 소유명의자를 Y로 변경하였으니
신속히 실사를 이행하고 잔금 지급을 하거나 잔금지급보증을 하여 주면 A 제호를 X에게 적법한 절
차로 온전하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X는 2005. 8. 25. 실사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계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실사
를 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9. 20. 다시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달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86540호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호 명의변경 및 물건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사) 한편, Y는 원고 회사와 X와의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신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
여 1년간 발행을 중단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등록이 직권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 10.
4.부터 A를 속간하였다가 같은 달 7. 휴간하였다.
(3) 해산까지의 원고 회사의 재정 및 운영상태, 임금 등 청산과정
(가) 원고 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광고수입격감으로 매년 순손실만 해도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만성적인 누적적자에 시달려왔고, 2003년에는 누적이월결손금이 55억원 상당, 당
기 순손실이 3억 6,000만원에 이르며 이자만 해도 월 2,300만원 정도 지출되는 등 재정난이 심각
했다.
(나) 그런데 원고 회사는 행정수도의 건설로 수익증대가 예상되자 전무이사인 M의 지휘 아래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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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회사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사제도 및 경영혁신을 꾀하여 2004년 전반기에는
2003년도에 비해 3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고무되어 충청북도에 1억원을 지
원하여 모범공무원상 시상제를 제정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 2004. 7.경에는 7,000만원 상당의 노
트북컴퓨터 등 장비도입계획을 세우고, 주재 기자를 신규채용하였으며, 같은 해 9.경에는 충청북도
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C노조 F지부의 파업으로 신문발행이 전면 중단되자 다시 적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참가인들에 대한 2004. 6.과 같은 해 7.분 임금도 평사원 먼저 지급한 다음 차장급 이상 간부들에
게 차등 지급되었고, 2004. 8.분 임금도 2004. 9. 10. 지역주재 기자 30명에게 먼저 지급되고 나
머지 직원들에게는 같은 달 24.에서야 지급되었다), 위 해산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
지급 임금 및 예상퇴직금은 26억원 상당, 누적이월결손금은 58억원 상당에 달했다.
(라) 원고 회사는 해산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1억 5,000만원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후 AC, AD, AE, AF, AG이 2005. 8. 5. 청주지방법원
에 임금 등 지급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위 재판과정에서 AC, AD과 2005. 12. 31.까지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편 참가인들은 2005. 9. 5.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청주지
방법원 제천지원 AH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약 1억 5,000만원을 배당받았고, 원고 소유
의 충주시 AI 소재 토지에 대하여도 참가인들에 의하여 2004. 11. 4. 가압류된 이래 같은 해 12.
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다.
(마) 원고 회사는 2005. 12. 31. 폐업신고를 마쳤다.
다. 판단
(1) 참가인들 및 C노조의 구제이익의 존부
참가인들 및 C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회사의 해산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위장폐
업에 해당하므로 그 청산과정에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구제신청사건의 쟁점은 원고
회사가 위장폐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는데 있고, 만일 위장폐업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
하고 있는 기업의 실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현재 청산 중이라
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구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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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위장폐업인지 여부
(가)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
산하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
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만일 회사의 경영자가 노사분
규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
2762 판결 참조),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
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회사는 1997년 이래 만성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03년까지만 해도 누적이월결손금이 55억원 상당에 이르고 매년 순손실만 해도 3억
5,000만원에 이르렀던 점, ② 원고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도 원고 회사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왔었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원고 회사
로서도 의욕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C노조가 경영혁신을 꾀하기 위하여
채택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이를 추진한 전무이사 M의 퇴진 및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극단적
인 파업에 돌입하였던 점, ③ M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주도급의 방법으로 신문을 계
속 발행하면서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은 원고 회사를
해산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원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지는 점, ④ 원고 회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C노조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및 신문발행 외주도급을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원고 회사에게 누적적자의 일
시적인 해결 및 퇴직금의 적립, 회사 주식의 전량 배분 등을 요구하여, 외주도급에 의한 신문발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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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진 데다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된 것
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회사는 직장폐쇄 후 사태를 해결하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
법(M이 2004. 10. 27. 작성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을 모색하던 중 폐업하는 것이 현시
점에서 자금난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2004. 11. 10. 전격적으로 해산결
의를 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⑥ 원고 회사는 해산 후 2005. 6. 23. 원고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X와 A 제호를 비롯한 기자재 전부에 대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위 X와의 영업
양도계약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신문법 개정으로 인한 제호의 우선 이전 문제
로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⑦ Y는 원고 회사와 소재지,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임원이 유
사하기는 하나, 이는 위 AA 등이 신문법 개정으로 2005. 7. 13.까지만 제호 변경등록이 가능한 것
으로 알고 X와의 영업양도계약이 난관에 부딪치자 A 제호를 온전히 보전하고 이후 계약이 순조롭
게 진행될 경우 제호양도를 위하여 급조한 회사로서, 원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
하여 다시 사업을 계속할 의도로 설립한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⑧ Y가 2005. 10. 4. A를 속간
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1년 이상 신문발행을 하지 아니하면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취
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의 해산은 오로지 노동조합
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조치라기보다는 계속된 적자를 타
개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노동조합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경영의욕을 상실하
게 되어 이른 결과라고 판단된다.
(3)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가) 이른바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
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
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
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는 통상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 회사가 2004. 11. 19. 참가인들을 해고하면서 '긴박한 경영상
의 필요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보내긴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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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해산이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한 이상 그 청산업무의 하나로 참가인들을 전부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인 기업폐업의 의사로 행하여진 해산에 따른 청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 회사의 위장폐업의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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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