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4. 선고 2006구합269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970명을 고용하여 각종 원유 및 원유가스의 정제, 석유제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7. 6. 1., 원고 B은 1992. 11. 1.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원고 A은 공무기획팀 기능직사원 겸 F단체 G노동조합(아래에서는 'G노조'라고 한다)의 쟁의부장으로, 원고 B은 계기1팀 반장 겸 G노조의 선전부장으로 각 근무·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5. 8. 4.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위 의결에 따라 2005. 8. 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하였다(아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05. 8. 9.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22.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06. 1. 27.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E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7. 5. 원고들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3,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G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절차상의 하자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며 참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불법파업주도/가담, 업무복귀명령 불응, 무단이탈 및 결근, 업무방해 (7/18~8/6 공장 등) 등은 원고들이 G노조의 2004. 7. 16.부터 같은 해 8. 6.까지에 걸친 정당한 파업 (아래에서는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에 참가한 데 따른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참가인이 G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원고들을 지휘한 K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을 하였고, 이 사건 파업 이후 참가인에게 협조적이었던 G노조의 다른 간부들에 대하여도 그들의 징계사유를 축소·누락시킴으로써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가)

G노조는 2004. 5. 13.부터 같은 해 6. 23.까지 9차에 걸쳐 참가인과 사이에 임금인상 10.5%, 주 40시간 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사회발전기금출연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하여 2004년도 단체교섭을 하였던바, 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4.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사업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 제1호의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다} 같은 날 G노조와 참가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2004. 6. 30.자 사전조사에 참석할 것'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공익위원 중 순차로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 각 4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G노조는 2004. 6. 30. 공익위원 중 'L, M, N, O' 순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의 배제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7. 2.자로 G노조가 배제한 L을 포함한 공익위원 3인을 지명하여 특별조정위원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면서 G노조와 참가인에 대하여 위 특별조정위원의 명단을 통지하는 한편 2004. 7. 5.자 사전조정 및 2004. 7. 13.자 조정회의에 대한 참석통지를 하였고, 그 후 L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04. 7. 5.자 사전조정 및 2004. 7. 13.자 조정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G노조는 당시 L이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는 2004. 7. 14. G노조와 참가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G노조와 참가인은 각 조정안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하였는데, G노조는 이때에도 L의 특별조정위원 자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는 2004.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구 노조법 74조 제1항에 따라 중재회부권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권고에 따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G노조에게 'G노조가 2004. 7. 19. 00:00 이후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단체협약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근무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재회부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7. 18. 24:00경까지 중재회부결정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그런데 G노조는 피고의 위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16. 15:00 참가인의 여수공장(아래에서는 '여수공장'이라고만 한다) 오후근무자들을 교대근무에 투입시키지 아니한 채 기본근무자들을 쟁의행위에 참여시키고 여수공장의 구 식당 및 구 휴게실 건물을 점거하여 여수공장의 정상가동을 방해하였고, 같은 달 18. 18:00경 여수공장 중질유분해시설 조정실을 무단점거하여 공정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무 중인 방향족 1, 2, 3팀의 기본근무자인 조합원 모두를 작업장에서 철수시켰다.

(사)

이에 피고는 2004. 7. 18. 23:00경 G노조의 위 쟁의행위를 사유로 들어 참가인 및 G노조에 대하여 중재회부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참가인 및 G노조에게 '2004. 7. 19. 00:00부터 같은 해 8. 2. 24:00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아)

그러나 G노조는 2004. 7. 19. 20:00경부터 조합원 800여명으로 하여금 쟁의행위 중인 여수공장을 빠져나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까지 전국에 흩어져서 산개투쟁을 하게 하였다.

(자)

이에 참가인은 공문게시판에 여수공장의 직원 전원을 상대로 2004. 7. 19. 00:40경 피고의 쟁의금지결정을 알리면서 여수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4. 7. 20. 18:25경 같은 달 22.까지 여수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004. 7. 23.에는 같은 달 29.까지, 2004. 8. 2.에도 같은 달 6. 17:00까지 각 여수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면서, 위 각 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엄중처리하고 이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참작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외에도 위 기간 동안 방송광고,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사택 등의 대자보부착, 가정통신문 발송, 연락가능 조합원에 대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복귀를 적극 권유하였다.

(차)

G노조는 2004. 7. 20.부터 같은 해 8. 6.까지 P성당, Q대학교, R대학교, S대학교, T대학교, Q대학교 등에서 산개투쟁을 벌이다가, 위원장인 U이 2004. 8. 6. 파업종료선언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인 V이 2004. 8. 11. 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별복귀를 명령함으로써 이 사건 쟁의행위를 마쳤다.

(2)

원고들의 행위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

(가)

원고들은 각 G노조의 간부인 U(위원장), W(사무국장), X(정책부위원장), Y(조직부장), Z(부위원장), AA(정책기획부장)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2004. 7. 14. 15:30경 여수공장에서 여수공장 구 휴게실과 구 식당 건물을 휴게실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갔고, 계속하여 위 구 식당 건물의 시정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무렵 여수공장 변전소에서 위 휴게실 건물의 전원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변전소 출입문을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나)

원고 A은 AB(조합원)과 함께 2004. 7. 18. 18:30경 여수공장에서 공장내 외곽 방호시스템인 폐쇄회로 정비상황실에서 위 상황실을 지키는 AC가 위 상황실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하여 간 파이프렌치 등의 공구로 위 상황실 출입문의 손잡이를 내리쳐 깨뜨렸고, 같은 날 20:40경 여수공장 북문에서 AB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7 내지 8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폐쇄회로의 전원스위치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원고 A은 그곳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여수공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33대의 전원을 차단하였으며, 같은 날 19:30경 해머 등이 들어 있는 여수공장의 정비안전동 앞에 주차된 참가인 소유의 화물차에 실려 있는 공구박스 시정장치를 내리쳐 부수었다.

(다)

원고들은 U, W, X, Y, Z, AA, AD(대의원)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2004. 7. 18. 및 같은 달 19. 여수공장의 방향족 생산1팀 조정실, 방향족 생산2팀 조정실, 방향족3팀 조정실, 저유1팀 조정실, 중질유분해1팀 조정실, 중질유분해2팀 조정실, 동력2팀 조정실, 저유1팀 조정실에 들어가 정상 근무중인 비조합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양쪽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조정실을 점거하였다.

(라)

원고들은 U, W, X, Y, AD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500여 명과 함께 2004. 7. 19.경 여수공장에서 비조합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들 소유의 물건을 부쉈다.

(마)

원고들은 U, W, X, Y, Z, AB과 함께 2004. 7. 18. 16:00경부터 같은 달 19. 20:00경까지 여수공장 조정실 등 공장시설을 완전 점거하고 같은 날 20:00경 조합원 800여 명으로 하여금 여수공장에서 철수하게 하여 같은 해 8. 6.경까지 업무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각 위 행위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구 노조법위반죄 등으로 2004.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고단1441호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2005. 9. 14.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5노907호)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 및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2007. 1. 19.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사)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2004. 7. 20.부터 같은 해 8. 6.까지 여수공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해고의 절차

(가)

참가인은 2004. 8. 10.경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총 30회에 걸쳐 이 사건 쟁의행위 참가자 827 명 중 원고들 등을 제외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04. 12. 23. 추가소명을 희망하는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징계재심의를 실시하였으며, 2004. 12. 23. 징계를 의결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2004. 8월경부터 2005. 7월경까지 각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바,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이 보석 등으로 출소한 이후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보석으로 출소한 후인 2005. 8. 4.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5. 7. 26.경까지 4회 이상에 걸쳐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행한 불복종, 무단결근/이탈, 회사자산 손상, 폭행/협박 등 비행, 불법점거, 업무방해, 안전규칙 위반 등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밖에 소명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기타 정상

(가)

여수공장의 업무공정은 정유공정, 중질유 분해공정, 방향족공정, 폴리프로필렌 공정, 발전 및 유용공정, 원유·제품 입·출하 및 저장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공정은 연속된 일괄공정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전 공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인화 및 폭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안전 및 환경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여수공장 공정의 가동중지 및 가동시작은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실시되어야 하는바, 정상적인 가동중지는 공정에 따라 2 내지 7일이 소요되고 가동시작은 2 내지 18일이 소요된다.

(나)

여수공장은 국가정보원 작성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의한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되어 참가인은 위 지침에 따라 경비 및 보안계획을 세워 항시 출입증이나 경비근무자를 통하여 여수공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또 위 시설에 대하여는 위 지침에 의하여 참가인이나 감독기관장의 허락 없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특히 주요제품 생산공정도에 대한 사진촬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여수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고, 전국 2,800여개 주유소 및 각종 발전소와 사이에 체결된 연료류 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5)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4조 (징계사유)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조합원에 징계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 (징계의 종류)

⑤

징계해고 : 사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한다. 단, 당해 조합원이 과거에 선행을 하였거나 회사에 현저히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직의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조합대표와 해당팀의 대의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의 절차) 회사가 조합원에 대해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사유,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원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한다.

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최종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형이 집행유예로 되었을 경우 회사는 과거의 공과와 정상을 참작하여 해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의 사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3.

징계위원회

전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8.

징계해고

이 조치는 사원의 비행 또는 사원의 귀책사유로 사원이 현직에서 파면조치됨을 의미한다. 해고는 모든 징계조치 중 가장 심한 조치이므로 다른 여하한 징계조치로서도 사원이 개전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혹은 사원의 고의적인 범법행위 및 과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가.

절차 및 행정조치

(3)

당해 사원이 과거에 선행하였을 경우, 탁월한 근무성적 혹은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는 공식적으로 사직의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사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당해 사원과 그의 직속상사가 명백히 확인하며 모든 기록은 인사지원팀에 보관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사직하는 사원은 그의 퇴직일까지만 급여를 받는다.

나.

징계해고에 대한 범칙내용은 별첨 처벌기준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