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14. 선고 2006구합28413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휴업휴가 및 이 사건 전보의 위법·부당성을 들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①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은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휴업휴가에 항의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휴업휴가가 위법·부당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휴업휴가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4. 8. 31.자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에 참작되기에 부적절하고, ② 참가인들이 일응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써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급박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전보가 노조지회 등과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① 이 사건 전보는 한시적인 것이었고, 비록 절차상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노조지회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그 위법성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들이 위 무단결근을 통하여 노조지회의 조직적인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점, ③ 참가인들이 비위행위에 대한 원고의 소명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징계절차를 방해하기에까지 이른 점, ④ 참가인들이 비위행위에 대하여 오로지 그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 그것이 원고에게 미친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나 반성도 하지 아니하는 점, ⑤ 참가인들의 각 무단결근기간은 원고의 관련 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된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의 무단결근이 이 사건 전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단결근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28413 부당전보,해고등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9.1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6.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868/부노 236, 부해869호(병합)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300여 명을 고용하여 차량부품, 공작기계, 기타 방산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2005. 6. 3. 그 상호를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것으로 변경하였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제1공장 또는 제2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지회(아래에서는 ‘노조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4. 4월경 참가인들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였고, 2005. 1. 4.부터 같은 달 28.까지 순차적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주물사업본부로 파견명령을 하였으며, 그 후 2005. 3. 14. 참가인들의 무단결근 및 그 일부의 업무방해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05. 3. 31. 및 같은 해 4. 21. 위 파견명령 및 해고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2, 69/부노11, 16호로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29.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05. 10. 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86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을 참가인들이 제기한 2005부해868/부노236호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과 병합하여 조사한 후, 2006.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