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2. 13. 선고 2006구합3395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사업소세 859,200원과 가산금 36,080원의 독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소세 2002년도분 521,700원, 2003년도분 521,700원, 2004년도분 1,092,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 및 독촉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경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 연대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243조 내지 251조에 의하여 매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06. 6. 2. 사업소세 2002년도분 521,700원, 2003년도분 521,700원, 2004년도분 1,092,900원, 2005년도분 859,20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같은 달 10. 원고에게 발송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2005년도분을 제외한 나머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모두 도달함으로써 2002년, 2003년, 2004년 각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2005년도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05년도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1. 원고에게 2005년도 사업소세 859,200원과 가산금 36,08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5년도 사업소세의 부과에 관한 절차위반

원고는 2005년도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8조 위반

노동관계법 제8조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209조의 위헌·위법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 운영하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조직·운영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조세부담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 등의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조세법규에 노동조합을 비과세대상으로 입법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209조에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 요청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신의칙 위반

원고는 1995.경 설립된 이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 사업소세를 비롯한 그 어떤 과세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고, 노동관계법 제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이상,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뢰해 왔음에도 오랜 기간 정당하게 형성되어 온 신뢰를 배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2005년도 사업소세의 부과에 관한 절차위반 여부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한 2005년도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같은 달 10. 원고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2005년도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비록 외형상 존재한다 할지라도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2005년도 사업소세와 납부기한의 경과로 당연히 발생한 가산금의 각 이행을 최고하는 이 사건 독촉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도 사업소세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그 취소대상을 2006. 8. 11.자 처분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도 사업소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이 사건 독촉처분이고, 원고의 의사도 무효인 부과처분의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집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독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노동관계법 제8조 위반 여부

사업소세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서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데, 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범위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때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한 모든 사업과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관리업무까지 포함되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적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어 이 사건 건물에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할 사업소세인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각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관계법 제8조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비영리단체인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에 관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별세법에서 이를 과세요건으로 삼아 과세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개별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세법에서 정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에서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규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노동관계법 제8조를 내세워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각 사업소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209조의 위헌·위법성 여부

근로3권은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입법자에게 근로자로 하여금 국가나 사용자의 간섭없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이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관련법 등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근로자의 단결권의 행사로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따른 입법자의 선택의 문제일 뿐, 근로3권을 보장한 헌법상 권리로서 당연히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당연히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노동조합 역시 원칙적으로 법인격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그 운영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갹출하는 일정액의 조합비에 의존하며, 만일 여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결국 조합의 활동재원을 감소시키거나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켜 조세 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개별세법에서 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자는 노동관계법 제8조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면세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법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을 감면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한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세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서 영리 및 비영리사업을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소 면적비율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비영리법인인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각 호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을 그르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209조에서 노동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역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업소세는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지방세법 제243조 이하 규정을 신설하여 비로소 설정된 목적세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45조의2의 제1항과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하거나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모두 구 노동조합법을 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법률에 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던 반면, 원고가 설립될 당시 시행 중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영위하는 사업 중 영리사업을 제외한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43조 이하의 규정과 구 노동조합법 제10조의 규정이 충돌하고 있었으나, 1996. 12. 31. 노동관계법이 제정되면서 "...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법의 충돌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법의 충돌로 인한 해석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법의 충돌이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러한 과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