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9. 6. 선고 2006구합4688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2)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3. 2. 19. 설립되어 용인시 처인구 E에서 교수 96명, 직원 39명을 고용하여 F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96. 12. 2. 위 대학에 입사하여 2002. 11. 21.부터 인사행정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05. 11. 8.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2.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H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06. 3. 2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위 판정 및 명령에 불복하여 2006. 5. 3.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원고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6. 5. 4.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을 각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6.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그 이외의 사유로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조항에 위배하여 원고를 해고하였고,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학장의 운전기사 I에게 통화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 대기발령에 대해 외부인을 끌어들여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 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것, 이사장과 학장 사이의 이 간을 조장하였다는 것, 학생회장 J을 배후에서 조종·선동하였다는 것, 여직원 K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것이며,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인 면에서 부당하다.

(2)

징계관련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이사회는 개최되지도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 및 심의 ·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이사장과 학장 사이의 이간 조장'을 제외하고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징계를 개최, 심의 · 의결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부당하다.

(3)

참가인은 노동조합 설립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노동조합 초대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원고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조 지부장을 했기 때문에 혼낼 것이다",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라"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2005. 7. 21. 단체협약이 체결되자마자 2005. 8. 1. 원고를 부당하게 대기발령한 점, 2005. 4. 4. 신임 L 학장 부임 이후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퇴권유로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사퇴한 점,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기구로 직원협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탈퇴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의 초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원고를 다른 직원에 비하여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24.부터 2004. 9. 7.까지 M노동조합 N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2002. 11. 21.부터 원고가 과장대리의 직무를 수행하던 인사행정과의 주요 업무는 문서수발·보안·관인업무·행사, 인사관리(승급 및 승진, 인사위원회 운영), 복무관리(연·월차 등 휴가, 출장 등 근태관리), 노동조합(노사협의회 포함)에 관한 사항, 각종 사회보험 등 교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원고는 2003. 9. 23. 동료 여직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원고는 이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참가인의 대리인 O은 2004. 1. 9.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위 폭행사건은 근로자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내부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M노동조합 N 지부장으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가 2005년 4월 중순경 학장의 운전기사 I에게 학장의 통화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는 등 월권행사 및 조직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1. 원고를 대기발령 조치하였다.

(4)

대학장 L은 원고가 대기발령 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많은 직원들에게 대기발령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M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장·예비군 관할 부대장 등에게 원고가 부당하게 직위해제당하였다고 지원을 요청하여 인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5. 참가인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의 징계요청 및 일반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구하였다.

(5)

법인사무를 담당하던 관리과장 P은 2005. 9. 16. 재적이사 7명 중 전화연락이 가능한 이사장 Q 등 5명의 이사에게 전화로 징계위원회 구성안건을 설명하고, 5명의 이사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의 형태로 2005년도 제5차 이사회의 결의를 처리하기로 하고 이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P은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한 이사 R, S, 감사 T, U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고, 이사회회의록에도 불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6)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이사 V 등 7명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2005. 9. 21.부터 2005. 11. 2.까지 8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학장간의 이간 조장 및 학장 모함, 2003년 교내 학생소요사태 배후조정 및 선동, 2003년 여직원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 운전기사 I에게 학장 통화내용 보고 지시, 2005. 8월 대기발령에 따른 외부 영향력 유입 의도 등"을 이유로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정을 하였다.

(7)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2005. 11. 22. 이사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재심징계위원회구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5. 11. 30. 2005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고, P은 2005. 11. 30. 재적이사 7명 중 전화연락이 가능한 이사장 Q 등 4명의 이사에게 전화로 재심징계위원회 구성안건을 설명하고, 4명의 이사의 동의를 얻어 서면결의의 형태로 2005년도 제7차 이사회의 결의를 처리하기로 하고 이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P은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한 이사 V, R, W, 감사 T, U에 대하여는 불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8)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X 등 7명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재심징계위원회는 2005. 12. 9.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원안대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16, 22~28, 32~45, 을1~3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L, I, Y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 사립학교법

제15조 (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가입자격과 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 범위에 속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 및 행정부서 근무 조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4급 이상 과장, 비서 및 기관장 기사는 조합에 가입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은 정지된다. 기 가입한 조합원을 위의 직종으로 전환, 배치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징계사유 입증 책임)

①

대학은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에 막대한 재산손해를 끼쳤을 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학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6조(징계의 종류)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고

제37조(징계절차)

②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개최 및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7일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부칙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 정관(갑24)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갑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B의 정관 제7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 및 대학 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조직)

①

본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과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직원인사 규정

제51조(직위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 우

2.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5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의결의 결과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에 막대한 재산손해를 끼쳤을 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학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직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68조(징계의결요구)

③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69조(징계의결 절차)

①

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발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제70조(징계량 획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적성·표창 또는 포상경력·공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복무규정

제55조(파면 및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은 그 정상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며 권고 사직케 할 수 있다.

1.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이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였을 때

5.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방해를 하였을 때

12.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56조(정직·감봉)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은 그 정상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업무상 태만 또는 감독불충분으로 재해 또는 사고 발생

4.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제58조(징계량 획정) 제55조 내지 제57조 각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행, 근무태도, 표창 또는 재직 중 포상경력, 공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학장은 징계의결요구시 징계량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판단

(1)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정관 제69조, 제71조,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중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원의 징계에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직원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일반직원인 원고를 징계해고하기 위한 적법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바,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정관 제71조,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소집권자가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결의를 하여야 적법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이 허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의 취지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 명문으로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설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이사 전원이 서면결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사의 일부만이 서면결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설사 그 참여한 이사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구성된 이 사건 일반직원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렇다면,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이와 결론을 달리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부분(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은 부당하고, 위 재계약체결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