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근로자가 자기 집이나 피고의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치료받은 상병 중 요추관련 상병은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비승인기간 중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 승인시 판단의 기초가 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비승인기간에도 요추부 및 방사통이 심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적극적인 보전적 요법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척추수술의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통증이 계속되었고, 병원에서 8차례에 걸쳐 요추관련 상병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므로, 비록 비승인기간 중 계속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한달에 한번 정도만 요추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계속되는 통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 비승인기간 중 개인질환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 50,24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취업불능의 주된 원인은 요추관련 상병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요양승인 되지 않은 기간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6.4.12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7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석대(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박은희, 이수아, 김은경, 황병호
♣ 변론종결 : 2006.3.29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4.23 한 요양비부지급처분 중 321,780원 부분을 취소하고,
2004.8.5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2004.8.5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다.와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4.4.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8.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 당뇨병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1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1995.6.6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재해(‘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요추부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치료를 받던 중인 1995.12.16 상병명 ‘제5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1997.3.18 상병명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1997.7.30 상병명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각 추가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1999.6.2 상병명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위 ‘요추부염좌, 제5요추 압박골절,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1999.6.15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한 상병과 1997.3.18 승인한 제3-4, 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고, 요양연기 신청한 상병 중 요추부의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종결처분(1999.8.6부터 요양종결효력 발생)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요양종결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1.3.15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02.11.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요양종결처분의 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의 2003.4.25자 상고기각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행정법원 판결 선고 전인 2001.1.31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2000.11.24부터 재요양승인효력 발생)하였고, 2003.1.31 재요양종결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3.10.17 다시 재요양신청(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제3-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관재협착, 지주막염)을 하였고, 피고는 2003.12.1 재요양을 승인(2003.10.17부터 재요양승인 효력발생)하였는데, 당시 승인 상병명에 신경관재협착, 지주막염은 없다.
원고는 2003.12.10 피고에게 2003.2.1부터 2003.10.16까지 동안 지출된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4.23 위 기간은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이 아니고, 그 치료내용을 보더라도 요양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현물급여가 아닌 요양비를 지급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4.5월경 피고에게 휴업급여 지급청구(2003.2.1부터 2003.10.16까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8.5 위 기간은 요양승인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치료내역을 보더라도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무관한 기왕증에 대한 치료가 대부분이므로 휴업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4.6.15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상병명 :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고정술 후 상태), 당뇨병, 고혈압, 경동맥 혈전}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8.5 원고 주장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고혈압, 경동맥 혈전에 대한 불승인 처분도 함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6.3.29 청구포기를 하였다.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 당뇨병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10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고정술 후 상태)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척추 수술이 실패할 경우에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인접 분절 변성, 신경유착, 신경관재협착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중신경유착과 신경관재협착을 지주막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지주막염은 수술 후 수주부터 수개월에 걸쳐 생길 수 있으나, 환자 개인의 동통인지 여부에 따라 실제 임상증세로 발현되는 것은 다양한 시간 경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일단 보존적 치료인 물리치료, 약물치료(척추 내 약물주입 및 약물요법)를 시도하다가 증세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면 재수술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수술의 경우 수술 성적이 일차 수술보다는 나쁘다.
원고는 1997.12.4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방추체간유합술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방 요·천추기기고정술·골이식술 등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7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은 원고의 기왕증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에 대한 척추 수술의 후유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당뇨병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97년경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및 혈당조절을 받아왔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수술을 위해 1997.10.22부터 1997.12.24까지 당뇨병에 대해서도 요양승인을 하였다.
피고는 2004.6.23 원고가 재요양승인에 따라 받게 된 경추수술 전·후의 당뇨병 관련 진료비는 수술에 따른 병행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삭감하지 않았다.
피고의 의학적 소견 조회 요청에 대하여 강서○○ 외과의원장은 당뇨병과 기존 승인 상병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강서△△병원은 당뇨병과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성은 크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김○○내과의원장은 당뇨병과 기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위원장은 당뇨병이 있으므로 기존 승인 상병의 증세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정형외과 교수 서○○은, 척추병변의 수술 후 합병증인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혈당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수술시 병행치료를 해야하고, 그 기간은 수술 후 1개월 정도까지라는 견해를 밝혔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10호증, 을 2호증, 을 5호증의 2~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요양승인한 기간은 1997.10.22부터 1997.12.24까지로 한정되고, 갑 2, 10,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당뇨병에 대하여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요양승인된 상병의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당뇨병에 대한 병행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재해와 당뇨병 자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당뇨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여 그 추가상병승인을 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요양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2003.2.7부터 2003.9.16까지 ○○여자대학교 ○○병원에서 8회에 걸쳐 요추관련 상병으로 치료받았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109,760원이며, 같은 기간 동안 요추관련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약국에서 8회에 걸쳐 약을 조제받았고,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는 201,990원이며, 2003.7.22과 2003.7.23 2회에 걸쳐 ××의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10,030원이다.
원고는 2003.10.7부터 2003.10.16까지 강서△△병원에서 4회에 걸쳐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15,470원이며, 2003.2.12부터 2003.10.16까지 강서○○외과에게 2회에 걸쳐 당뇨병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15,000원이며, 2003.2.12부터 2003.10.14까지 □□약국에서 5회에 걸쳐 약을 조제받았고, 약제비는 19,77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3.10.17부터 재요양을 승인하였고, 그 판단의 기초는 요부 동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여 신경학적 검사상 요부 척추근 경축 등의 증세를 보이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과 요추부 동통이 심하여 적극적인 보전적 요법 시행으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자문의 소견, 요추의 경우 동통이 있어 약 6개월간의 추가 보전적 요법이 필요하다는 특진의 소견이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은 척추 수술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재해와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뇨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은 위에서 보았다.
[인정근거] 갑 16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2~17, 을 5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요추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비 321,780원{109,760원(○○병원), 201,990원(○○약국), 10,030원(강서○○병원)}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원고가 당뇨병과 고혈압, 좌족궤양에 대하여 치료받은 부분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인과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휴업급여와 요양승인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가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가 피고에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여부, 지급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을 뿐이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기 집이나 피고의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재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은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이 없는 경우라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1999.6.15자 요양종결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요양승인의 효력은 2003.1.31까지 지속된 후 종결되었고 2003.10.17부터 재요양 승인에 의해 다시 요양기간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사이의 2003.2.1부터 2003.10.16까지 비승인기간 중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 중 원용하는 부분
원고는 2003.10.17 재요양신청(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제 3-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관재협착, 지주막염)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요부 동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여 신경학적 검사상 요부 척추근 경축 등의 증세를 보이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요추부 동통이 심하여 적극적인 보전적 요법 시행으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자문의 소견, 요추의 경우 동통이 있어 약 6개월간의 추가 보전적 요법이 필요하다는 특진의 소견에 따라 2003.10.17부터 재요양을 승인하였는데, 승인 상병명에 신경관재협착, 지주막염은 없었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인 2003.2.1부터 재요양 개시 전인 2003.10.16까지 개인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좌족궤양에 대한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추관련 상병에 대하여도 ○○여자대학교 ○○병원에서 8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개인질환 진료비는 50,240원, 요추관련 진료비는 321,780원이었다.
원고는 1999.6.15 요양종결되기 전에 받았던 척추수술의 후유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 단
위와 같은 기초 위에서, 원고가 치료받은 상병 중 요추관련 상병은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비승인기간 중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요양 승인시 판단의 기초가 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비승인기간에도 요추부 및 방사통이 심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적극적인 보전적 요법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척추수술의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통증이 계속되었고, ○○여자대학교 ○○병원에서 8차례에 걸쳐 요추관련 상병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므로, 비록 비승인기간 중 계속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한달에 한번 정도만 요추관련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계속되는 통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 비승인기간 중 개인질환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 50,24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취업불능의 주된 원인은 요추관련 상병이었다고 보아야 하며, 결국 요양승인 되지 않은 기간(2003.2.1부터 2003.10.16까지)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승인기간 중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요양비부지급처분 중 321,780원 부분의 취소 및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와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지주막염, 신경관재협착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요양비부지급처분 중 나머지 부분과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당뇨병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