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39,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대전 유성구 J에서 상시근로자 385명을 고용하여 선박의 등록 및 검사업 등을 행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I 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5. 4. 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원고 A(I노조 위원장), B(I노조 조직부장), C(I노조 사무국장), D(I노조 법규부장), E(I노조 총무부장)은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 F는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원고 G은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원고 H는 주의(이하 '이 사건 주의'라 한다)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 견책, 경고, 주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해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들이다.
원고들 2005. 3. 22. 회사에서 불허한 체육행사 주도 또는 참여 (2) 원고 A, B, C, D, E (가) 사내 불법시설물(천막 농성장 및 현수막) 설치 및 노동가요 방송 (나)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방 목적하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대내외에 문분별하게 유포 (다) 2005. 3. 3.부터 같은 달 4.까지 회장 전용주차장 앞을 위원장 차량으로 가로막음 (라) 2005. 3. 8. 회사에 통보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부산 K을 답사하고 회사에서 추진하는 토지 매입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 행사 (마) 2005. 3. 9. 회장 전용주차장 앞 가로막음 (바) 2005. 3. 28. 및 같은 달 29. 회장 출근 저지 (3) 원고 A, B, C 2005. 3. 3.과 같은 달 7. 회장 출근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장 차량이 정차할 장소에 불법주차 (4) 원고 B, C 2005. 3. 29. 사내복지기금 관련 문서 강취 (5) 원고 A 회장에게 협박성 서신 송부 (6) 원고 B (가) 2005. 3. 3. 식사 중인 회장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식판을 내려침 (나) 2005. 3. 8.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무지 무단 이탈 (다) 2005. 3. 21. 식사 중인 경영진에게 모욕적인 발언 (라) 2005. 3 29. 회장 차량 열쇠를 빼앗아 파손 나.
원고들이 2005. 4.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을 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6. 3. 이 사건 해고 부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 A, B, C, D,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견책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사건 경고 및 주의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들이 2005. 7. 8., 참가인이 2005.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8.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A, B, C, D, E의 초심구제신청 중 부당해고부분과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들이 불법농성 주도, 회사 경영활동의 대내외 허위사실 왜곡유포, 회장에 대한 출근저지, 조합원 집단 무단이탈 주동, 경영층에 대한 모욕행위 등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등을 하였는바, I노조 조합원들인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업장 내에서 비민주적인 행태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하기 위해 주무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교체의 당위성과 그 희망을 밝힌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행위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 등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의 규정과 제19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등은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였다.
회사 공금유용 및 횡령 의혹 제기와 그에 대한 감사 민원의 제기,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항의로서 행한 투쟁 등의 활동은 I노조의 결의에 의한 행위이고, 그 방법이나 형식이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적법한 것으로 사업장의 부패 추방을 위하여 노동조합 본래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I노조 규약을 좇아 단체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 등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2 내지 25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 갑 제37, 39호증, 갑 제43 내지 47호증,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 내지 64호증, 갑 제6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6 내지 68호증, 갑 제69호증의 1, 2, 갑 제70, 71호증, 갑 제72호증의 1, 2, 갑 제73, 74, 80호증, 갑 제89, 90호증의 각 1, 2, 갑 제91호증, 갑 제92호증의 1, 2, 갑 제96호증, 갑 제9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8, 99호증, 갑 제100호증의 1, 2, 갑 제10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8, 10, 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8, 을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8,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6, 을 제28, 2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1 내지 6,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4, 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40호증, 을 제4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3 내지 47호증, 을 제48, 49호증의 각 1, 2, 을 제50호증의 1 내지 4, 을 제51호증, 을 제5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5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55호증, 을 5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7호증의 1, 2, 을 제6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62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6, 을 제64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L, M의 각 증언 및 원고 C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과 I노조는 2004. 6. 25.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자 선정 방안」과 관련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논의사항을 참조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부서에서 조합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팀 업무분장의 명확화
직책자 선정을 위하여 공통 적용 최소요건과 팀별 특성을 감안한 부가요건 설정 (다) 후보자 결정시 공모만 실시 (라) 직책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 : 직원과 경영층 (마) 사측에서 직책후보자에 대한 선정 방법 등은 조합과 협의한다.
참가인과 I노조는 2004. 8. 12.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참가인 회장은 조직개편, 직책자 개편과정 등 그간의 노사대립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회사의 정상화와 노사간 신뢰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참가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팀원 인사배치와 관련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직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참가인은 공모, 다면평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직책자 선정 및 운영관련제도를 2004년 말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다.
참가인은 신조직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토록 하며, 2005. 3. 정기 인사시에 전 3항의 제도를 반영시행토록 한다.
참가인은 2005. 8.까지 전 3항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으로 본부직책자에 대한 인사를 시행한다.
노동조합은 참가인을 상대로 관련기관에 제출한 일체의 고소 · 고발 사건을 취하한다.
원고 A, B, C, D, E은 참가인의 조직개편 후속조치인 신조직의 직책자 인선과 관련하여 I노조가 주장하는 인선기준의 수용과 회사의 직책자 인사명령 철회를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2004. 7. 27.부터 2004. 8. 12.까지 사내에 불법시설물(천막 농성장, 현수막)을 설치하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하여 노동가요를 방송하고 조합원을 선동하여 집단으로 시위하는 등 농성을 주동하였고, 참가인이 2004. 8. 3. '조합활 등 등 단체협약 준수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원고 A, B, C, D, E은 참가인의 경영현황에 관하여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감사원,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등 외부기관에 아래와 같이 유포하였다. 1 2005. 2. 4. 감사원,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청와대 민원실, 참가인의 이사 및 회원 등에 감사요청 공문 발송 2 2005. 2. 21. 참가인의 이사 및 회원들에게 참가인의 노사문제에 관한 건으로 공문 송부 3 2005. 3. 3. 회장 및 경영지원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N일보에 광고 게재 4 2005. 3. 4. 청와대, 감사원, 해양수산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O 회장 건으로 민원 제기 5 2005. 3. 22. 부산광역시에 참가인의 본사 이전 관련 공문 송부 및 면담 (나) 주요 유포내용과 그에 대하여 참가인의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가 2005. 3.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4명의 감사를 보내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2003년 회장의 공개선임시 이사회에서 회장의 임기를 결정한 사항이월권행위에 해당하고, 재선임시 재공모하지 않았으며, 이때 총회 의장이 O 회장 본인이었다. → 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정관개정은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 고베사무소 여직원을 이유 없이 해고시킨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관계 당사자는 본부로 전근되어 보직을 부여받았다. → 복무점검 결과, 여직원의 해고는 한글 이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사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직원채용시 특정인을 내정하였고, 직원채용은 인사관리규정상 인사위원회 사항이나 회장이 독단으로 61세의 계약직을 8천만원에 채용하였다. → 2004. 11.경 터키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검사를 위하여 현지 선박검사원(Osman Kolay)을 신규채용(계약직)하였는데, 이는 선주의 요청 및 선박건조의 시급성을 감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05. 3. 말 현재까지 신규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고, 연구소 연구원으로 인도인 채용을 검토 중이나 특정인을 내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삼성중공업이 중국 난롱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부선의 건조감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외주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동 건은 참가인 직원(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상무 이상의 임기제한 등 2건의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노사 양측이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근임원의 임기제한 등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 대상이 아니다. 5 노조와 협의도 없이 부채 80억원을 포함하여 200여억원이 투자되는 부산 K으로의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도자의 자료는 일체 비밀로 하고 있어 의혹을 내포하고 있다. → 본사 이전은 전 직원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주요사안이므로 적절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O 회장은 취임 후 해외출장이 잦았고, 부인을 동반하였다. → 본인(부인) 비용부담의 부인동반 해외출장이 문제될 수는 없으나 업무수행 목적에의 부합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7 직원이 회사카드를 이용하여 공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문제처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 당사자를 진급시켰다. → 부적절한 지출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사항을 통보하고, 진급은 승격시행규칙의 소요기간(3년) 및 인사고과점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선승격대상자에 해당되어 이루어졌다. 8 회장의 공금 유용 → 지출결의서 확인결과, 대부분의 지출이 영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개인용도의 공금유용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원고 A, B, C, D, E은 참가인이 이미 수차례 불허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2.로 계획된 체육행사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2005. 3. 22.자 참가인회장 명의의 공고문을 찢어버린 후, 2005. 3. 22. 09:00부터 18:00까지 조합원 약 60여명과 함께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산에서 조합원 체육행사를 주도하였다.
원고 F, G, H는 2005. 3. 22. 09:00부터 18:00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 조합원 체육행사에 참여하였다.
원고 A, B, C, D, E은 2005. 3. 28. 08:4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참가인 사옥 정문 앞에서 평소와 같이 출근하는 참가인의 회장인 O의 출근차량을 합세하여 가로막아 O이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게 함으로써 출근을 저지하였고, 다음날인 2005. 3. 29. 08:4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같은 날 13:10경 다시 출근을 시도하는 O 회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출근을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2005. 3. 29. 참가인의 회장, 본부장, 본부 팀장, 지부장들이 모여 연 2회 실시하는 전략회의가 오전에는 무산되었고, 오후에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원고 A은 2005. 2. 19. 사내정보마당 쪽지함을 통하여 O 회장에게 '노조위원장을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회사를 뒤집어 엎고 불을 지르고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것이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임원들을 비롯하여 I을 없애버릴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등의 서신을 송부하였다.
원고 A, B, C은 2005. 3. 3. 출근시간을 전후하여 평소 O 회장이 탄 차량이 정차하여 O이 타고내리는 회사 사옥의 현관 출입구 바로 앞에 원고들 소유 차량을 주차하여 O의 출근을 방해하였고, 시설관리자가 차량을 이동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2005. 3. 7.에도 같은 방법으로 O의 출근을 방해하고, 시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원고 A, B, C, D, E은 O 회장의 전용주차장에 주차된 전용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05. 3. 3. 18:00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원고 A이 소유한 차량으로 회장 전용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회사의 시설관리 담당차장이 차량을 이동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응하였으며, 2005. 3. 9. 14:30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회장 차량과 경영지원본부장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참가인은 2005년 중기발전계획에 의거 부산본부 및 연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2. 4. 노동조합 방문 설명회 및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5. 2.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부산본부 및 연수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62%의 찬성을 얻었다.
그런데 KBS 뉴스와 일부 언론에서 참가인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된다고 보도하자, 원고 A, B, C, D, E은 부산본부 및 연수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참가인 사이에 진행 중이던 토지매입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2005. 3. 8. 10:00경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이전계획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과 함께 외부기관에 배포한 O 회장에 관한 탄원서, 노사 합의서, O 회장 등에 대한 조합원 설문결과 등을 전달하고 '노사갈등이 심각한데도 토지매입에 관한 계약을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O이 독단적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원고 B는 2005. 3. 3. 12:30경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인 회장, 경영지원 본부장, P 전문위원, 품질감사팀장, 비서팀장 등의 옆을 지나면서 '밥 잘 넘어가십니까?', '밥 참 잘 넘어갈 거다'라고 많은 직원이 있는 가운데 비아냥거리며 식판을 내려치고, 2005. 3. 21. 12:20경 경영지원본부장, 품질감사팀장, 회계재정팀장 등이 식사 중인 곳 옆 테이블에서 원고 A, C, D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웃기는 놈들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일어나 경영지원본부장 쪽을 향하여 '다 엎어버릴까보다'라고 하고 잔반통에 식판을 던지고 가면서 식당에 있는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에이 이 씨발놈들, 아! 웃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기술본부장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
I노조의 2005. 3. 8.자 원고 B에 대한 임시전임 통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5. 3. 9. I노조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임시전임자는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임시전임을 인정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전임 요청을 불허한다고 하면서, '귀 노동조합과 당사자는 2004. 12.에도 회사측의 임시전임 불허통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원고 B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불허통보에도 불구하고 2005. 3. 8.부터 같은 달 30.까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임시전임자라고 통보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참가인은 2005. 3. 28. 상근임원회의에서 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4명이 공동으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규에 의하여 엄중조치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2005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일시를 2005. 4. 6.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출석통지서를 2005. 3. 30.자로 송부하였다.
참가인이 2005. 3. 31. I노조에게 송부한 인사위원 추천 요청 관련 공문에는 "귀 노동조합에 기 통보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가 4월 6일에 개최예정인바, 금번 인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 집행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여부 및 양정을 심의, 의결합니다. 인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하기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이해관계자인 징계대상자와 노동조합의 지배하에 있는 조합원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9조 및 제24조에 의거 상기자를 제외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중에서 6인의 인사위원을 2005년 4월 4일 오전 12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인사위원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I노조는 이에 노조위원장 명의로 2005. 4. 1. 참가인에게 '사측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롯한 조합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하였고, 같은 날짜 노동조합소식지 제25호를 통하여 '금일 조합에서는 정신착란적인 징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인사노무담당 L가 각 조합원에게 보낸 쪽지(진술요구 등)에는 일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으며, 2005. 4. 6.자 노동조합 소식지 제27호를 통하여 '이미 각 조합원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측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조합집행부의 추후 지침에 동요 없이 신속하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05. 4. 6. 10:00경부터 16:00경까지 개최되었는데 13명의 위원 중 노조측에서 추천하여야 할 인사위원 6명을 제외한 7명만이 참석하여 심의한 끝에 징계해고 7명, 견책 18명, 경고 21명, 주의 11명, 면책 1명으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05. 4. 20.자로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는 징계해고를, 원고 F에 대하여는 견책을 각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의 인사고과규칙상의 상벌 가감점과 관련하여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하고, 경고 2회는 감점 1점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의와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하게 작용하고 있다.
참가인은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A은 2005. 3. 3. 및 같은 해 3. 9. O 회장의 출퇴근을 방해하고, 원고 A, B, C, D, E은 본사 이전 반대를 공모하여 2005. 3. 22. 조합원 53명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부산을 방문함으로써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본사를 일방적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28. 및 같은해 3. 29. O 회장의 출근을 몸으로 막아 귀가하게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B는 본사이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2005. 3. 3. 구내식당에서 회장에게 '밥 잘 넘어가십니까' 등의 말을 크게 하여 공공연히 회장을 모욕한 혐의로 200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A은 벌금 200만원, 원고 B, C, D, E은 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참가인의 징계관련 규정 등 2004년도 단체협약 제9조(조합전임자 및 처우) 1. I은 조합에서 지명하는 2명의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조합은 단체교섭의 준비 등 원만한 조합활동을 위해 노사간 협의에 따라 1명 의 임시전임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홍보활동의 보장) 1. I은 조합의 자유로운 회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I은 조합과 협의한 장소에 조합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여, 조합은 사내에서의 방 송, 인쇄물 게시, 부착 및 배포를 I에 사전 통보로써 할 수 있다. 제15조(통지의 의무) I과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의 통지사항
조합 간부(임원 및 부서부장) 및 조합 전임자의 취임 및 변경시 제16조(인사원칙) 3. I은 조합간부(임원, 부서부장)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조합의 사전 합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전 조합 간부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다. 제18조(징계의 사유) I은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I의 명예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 · 규칙 및 기타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징계의 절차) I이 조합원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노사 동 수로 구성)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또는 불 이익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조사반 을 구성하고 사실을 규명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자에게 반드 시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 지된다.
위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은 무효로 한다. 제20조(징계의 종류 등)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견책 : 징계발령하고 훈계한다.
징계해고
조합원에게 경고, 주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체육행사 등) 2. I은 조합원의 공식적인 대 · 내의 체육(연구단지 조합원 체육행사 포함) 또는 교양행사를 위하여 참가비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I은 조합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 등을 위한 장소, 시설(임차)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
I은 연2회 체육행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은 노사 협의하에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인사관리규정 제19조(위원의 의무) 1 위원회의 위원은 의안 심의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여야 하 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2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또는 간사에 대하여 참석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I의 명예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 규칙 기타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제51조(행정조치) 징계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 징계양정 기준 취업규정 제5조(성실의무) 직원은 I의 제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근무에 임하여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직원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실추, 손상케하는 행위
I의 기밀이나 업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8조(취업시간) 1 직원의 취업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 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판단
이 사건 해고 및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 A, B, C, D, E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 C, D, E은 참가인이 불허한 체육행사를 계획, 주도하였고, 회사 내에 불법시설물(천막 농성장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동가요를 방송하였으며,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방 목적하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대내외에 문분별하게 유포하였고, 회장 전용주차장 앞을 위원장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참가인에게 통보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원고 A, B, C은 회장의 출근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장 차량이 정차할 장소에 불법주차하였으며, 원고 A은 회장에게 협박성 서신을 송부하였고, 원고 B는 식사 중인회장 옆에서 비아냥거리며 식판을 내려치고, 경영진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각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5조(성실의무), 제6조(금지사항)를 위반하여 인사관리규정 제49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은 회사 내에 천막 농성장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동가요를 방송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2004. 8. 12. 합의서 작성시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구두약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참가인의 원고 B,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 B, C이 2005. 3. 29. 11:00경 회사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사내복지기금 관련 문서를 소속 팀원으로부터 강취하였다는 부분과, 원고 B가 2005. 3. 29. 13:30경 Q 기사로부터 회장 차량의 열쇠를 빼앗아 내려쳐 파손시켰다는 부분은 각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 F 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수차례 불허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약 60여명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부산으로 가서 체육행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5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인사관리규정 제49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절차상 하자 유무 1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은 'I은 조합간부(임원, 부서장)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조합의 사전 합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전 조합 간부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I이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또는 불이익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조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절차상 하자 유무 1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은 'I은 조합간부(임원, 부서장)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조합의 사전 합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전 조합 간부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I이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징계 또는 불이익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조사반을 구성하고 사실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및 견책에 그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피용자에 대한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용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측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권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경우이거나, 또는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노동조합측이 스스로 이러한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5. 3. 30. 원고 A, B, C, D, E, F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를 2005. 4. 6.로 정하여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I노조에 인사위원회 추천을 요청하자, I노조는 노조위원장 명의로 2005. 4. 1.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추천할인사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가한 것을 이유로 삼아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 위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징계위원회의 진술요구나 출석요구에 일체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 선정권 등을 부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명시적으로 징계위원 선정권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동의권의 행사도 포기하였거나 합리적인 이유 등의 제시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하여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 및 견책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C, D, E 직책자 선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음에도 참가인은 직책자 선정과 관련하여 직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직책자 선정 기준이 합의되지 못한 원인이 참가인에게 일방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충분한 근거가 없는 회장 관련 공금유용 및 횡령을 제보하였으며, 회사 허락 없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지 견학과 부산광역시 방문 등을 계획, 주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게 하였고, 회사 업무방해 및 회장에 대한 협박, 회장의 출근저지로 인한 업무방해 등이 행해진 것을 종합할 때, 이러한 사유는 설사 노동조합의 총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시설관리권,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비위의 유형 중 I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 · 규칙 기타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비위의도 및 과실 중 비위의 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 A, B, C, D, E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 F 원고 F는 노조원으로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계획, 주도하여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견책은 회사 제규정상 징계발령하고 훈계하는 것으로 인사관리규정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것인바, 이를 두고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과거의 공적(포상), 반성의 정도, 근무경력 등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자 중 감경사유가 있는 32명에 대하여는 경고, 주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하여는 견책을 한 것이어서 오로지 원고 F만이 불이익하게 취급되었다고 볼 이유도 없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원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견책을 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해고, 견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 B, C, D, E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원고 F에 대한 이 사건 견책이 각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 사건 경고 및 주의가 정당한지 여부
주의, 경고가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고(제50조), 징계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 경고가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한편 참가인의 직원이 주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 주의가 2회에 달할 때에는 경고 1회에 해당되고, 경고가 2회에 달할 때에는 인사고과에서 1점이 감점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기타 징벌'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경고 및 주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원고 G, 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수차례 불허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약 60여명과 함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부산으로 가서 체육행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5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인사관리규정 제49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가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 G에 대하여는 표창받은 공적을, 원고 H에 대하여는 I근무경력이 일천하다는 점 등을 각 참작하여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정도로서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는 아닌 이 사건 경고 또는 주의를 한 것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절차상 하자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고 및 주의는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 사건 경고 및 주의가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3959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이 사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원고 G, H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따른 변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경고 및 주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처분사유가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5708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원고 G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고를, 원고 H에 대하여 이 사건 주의를 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경고 및 주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경고 및 주의가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원고 G, H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구제신청이 이유 없는 이상 원고 G, H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